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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6. 9. 22. 선고 2015구합79192 판결]

【전문】

【원 고】

스틱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전영준 외 1인)

【피 고】

서울지방국세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한 담당변호사 윤석환)

【변론종결】

2016. 8. 18.

【주 문】

 
1.  피고가 2014. 4.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7. 3. 외국법인인 소외 ZAD Investment Company (이하 ‘소외 1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주식인수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인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주식인수계약에 따르면 소외 1 회사는 원고의 신주 665,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13,500원에 인수하되, 원고가 2008년 말까지 위 주식을 상장하지 못하면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풋옵션을 행사하여 주식 전량을 약정 금액(당초 취득가액에 일정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에 원고에게 되팔 수 있다.
 
나.  그 후 원고가 2008년 말까지 이 사건 주식을 상장하지 못하였음에도 소외 1 회사는 풋옵션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가 2010. 2. 22. 원고와 풋옵션 행사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기로 하는 내용의 추가약정서를 2009. 2. 20.자로 소급하여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추가약정’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추가약정에 따라 소외 1 회사로부터 [표 1]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을 매입하였고(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 위 주식을 2012. 8. 30. 원고의 최대주주인 디피씨 주식회사(이하 ‘소외 2 회사’라 한다)에게 [표 2] 기재와 같이 양도하였다.
[표 1] 소외 1 회사와의 이 사건 거래 내역(단위: 원)일자주식수거래가액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차액(=A-B)단가금액(A)단가금액(B)2010. 7. 1.200,000주16,8003,360,000,0005,1781,035,600,0002,324,400,0002011. 4. 29.208,000주17,2003,536,000,0005,6531,175,824,0002,360,176,0002011. 8. 1.257,000주17,2004,420,400,0005,6531,452,821,0002,967,579,000합계665,000주?11,316,400,000?3,664,245,0007,652,155,000
[표 2] 소외 2 회사와의 주식 거래 내역(단위: 원)일자주식수거래가액(=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단가금액2012. 8. 30.665,000주6,4714,303,215,000
 
라.  피고는, 원고가 ‘무수익자산’인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함으로써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보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2014. 4. 1. 위 주식의 매입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과의 차액 합계 7,652,155,000원을 익금산입하고 이를 소외 1 회사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첫째, 이 사건 거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자산의 고가 매입’에 해당할 뿐,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무수익자산의 매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둘째, 원고는 투자 유치 목적으로 소외 1 회사와 이 사건 주식인수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당초 풋옵션 행사기간 만료 당시 현금보유액의 부족으로 인하여 즉시 이 사건 주식을 매입할 수 없어 소외 1 회사와 구두로 풋옵션 행사기간의 연장을 합의했던 것이므로, 이 사건 거래는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셋째, 이 사건 거래가 무수익자산의 매입으로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매입대금의 인정이자 상당액만 익금산입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이 사건 거래가 ‘무수익자산의 매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1. 12. 31. 법률 제111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제조세조정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의2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을 받는 ‘무수익자산’이라 함은 법인의 수익파생에 공헌하지 못하거나 법인의 수익과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서 장래에도 그 자산의 운용으로 수익을 얻을 가망성이 희박한 자산을 말한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두1205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 의하면, 원고가 상법상 자기주식에 해당하는 이 사건 주식을 매입한다고 하더라도 소외 1 회사에게 출자금을 환급해 주는 것 외에 원고에게는 아무런 수익도 발생하지 않는 점, 실제로도 원고는 소외 1 회사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시가의 약 3배에 취득하였고, 취득 1년 만에 약 70억 원의 손실을 입으면서 처분해야 했던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거래는 ‘무수익자산의 매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3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원고 주장과 같이 ‘무수익자산을 고가로 매입하는 경우’는 위 시행령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해석할 경우 무수익자산을 시가로 매입하는 것이 무수익자산을 고가로 매입하는 것보다 더 불리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거래에 대하여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바, 위에서 말하는 ‘경제적 합리성’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두1554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 주장과 같이 당초 풋옵션 행사기간이 만료된 2009. 3. 1.경에 원고와 소외 1 회사 사이에 풋옵션 행사기간을 연장하기로 하는 구두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추가약정서를 소급 작성하면서까지 약 1년 전에 소멸한 소외 1 회사의 풋옵션 행사 권리를 부활시켜 주려고 하였고, 그 결과 약 70억 원에 이르는 처분손실을 입었으며, 그럼에도 원고가 이 사건 추가약정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던 납득할 만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거래는 원고와 소외 1 회사가 특수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거래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처분가액이 적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은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으로 제1호의 고가매입과 별도로 제2호의 무수익자산의 매입을 열거하고 있다. 이는 고가매입에 해당하지 않을지라도 무수익자산의 매입에 해당한다면 특수관계자인 상대방으로의 이익 분여가 있을 수 있고 그로 인해 법인의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별도로 부인하기 위한 것이다. 이 경우 법인이 그 매입대금 상당의 자금을 수익자산의 매입에 사용하였더라면 적어도 그 보유기간 동안 수익자산의 운용을 통하여 인정이자 상당의 이익이 법인에게 귀속되었을 것임에도 이를 무수익자산의 매입에 사용함으로써 그 인정이자 상당의 이익이 법인에게 귀속되지 않고 상대방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함에 있어서는 법인이 그 무수익자산의 취득일로부터 이를 처분하여 매입대금을 회수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그 매입대금 상당액을 상대방에게 대여한 것으로 재구성하여 그 기간 동안의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게 된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두1205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도 피고가 무수익자산의 매입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하고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함에 있어서는 그 처분가액이 이 사건 주식의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이 아니라 무수익자산의 매입가액에 대한 그 보유기간 동안의 인정이자 상당액이 되어야 한다. 무수익자산의 매입에 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이라고 하면서도 그 처분가액을 피고의 방식대로 이 사건 주식의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하는 것은 무수익자산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의 취지와도 맞지 않을뿐더러 구 국제조세조정법에서 국제거래에 적용할 수 없도록 한 법인세법상의 고가매입에 관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한 것과 다름 아니어서 용인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그 처분가액을 잘못 산정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강석규(재판장) 김유정 김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