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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의무효및위자료

[청주지방법원 2016. 12. 7. 선고 2016드단3363 판결]

【전문】

【원 고】

원고

【피 고】

피고

【변론종결】

2016. 11. 23.

【주 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6. 2. 15.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에 신고한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주문 제1, 2항과 같다. 예비적으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주문 제2항과 같다.

【이 유】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5. 9. 18.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결혼한 사실, 원고는 2016. 2. 15.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에게 혼인신고를 한 사실, 피고는 2016. 6. 8. 입국한 이후 원고에게 돈만 요구할 뿐 원고와의 부부관계 및 가사일을 거부하였고, 2016. 6. 17. 가출하였다가 2016. 6. 28. 집에 돌아 왔으나 2016. 8. 3. 다시 가출하여 현재까지 연락두절 상태에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참다운 부부관계를 설정하려는 의사 없이 단지 취업 등 다른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고 한국에 입국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혼인신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어 민법 제815조 제1호에 따라 무효이다.
나아가, 원, 피고의 혼인이 무효가 됨으로써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혼인 무효의 경위와 과정, 원고가 이 사건 혼인을 위해 지출한 비용, 원, 피고의 각 나이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는 21,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가 주위적으로 구하는 혼인무효 청구 및 위자료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