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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전고등법원 2017. 2. 9. 선고 2016누12927 판결]

【전문】

【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원고(선정당사자)

【피고, 피항소인】

천안시 동남구청장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6. 10. 5. 선고 2015구합2071 판결

【변론종결】

2017. 1. 12.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 및 선정자 2에 대하여 2015. 6. 25.에 한 취득세경정거부처분과 2015. 7. 17.에 한 취득세감면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건물은 실질적으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3호,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78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호, 구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구 건축법 시행령(2016. 2. 11. 대통령령 제2697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의5 [별표1] 소정의 ‘공동주택’에 해당하는바, 부동산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의 기재만으로 이 사건 건물을 위 각 법령상 ‘단독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 현황부과원칙 등에 반하여 위법하다(제1주장).
(2) 법령상 단독주택인 다가구주택은 3층 이하, 19세대 이하로 제한되어 그 소유자는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 소유자에 비하여 영세함에도 불구하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제1호가 다세대주택과 달리 다가구주택을 취득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공평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제2주장).
(3) 이 사건 건물의 18세대 중 적어도 17세대는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로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설령 이 사건 건물이 취득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각 세대별 취득 가액이 6억 원 이하이므로, 구 지방세법(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그 취득세율은 1,000분의 10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 세대별 취득 가액이 아닌 이 사건 건물 전체 취득가액을 취득세율 산정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위법하다(제3주장).
(4) 이 사건 건물의 18세대 중 1세대가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은 맞지만, 도심과 농촌의 차이를 무시한 채 일률적으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부분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제4주장).
 
나.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다.  판단
(1) 제1주장에 대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3호, 구 주택법 제2조 제2호, 구 주택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구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제2호에 의하면,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가 공동주택에 해당하고, 한편 위 [별표1] 제1호 다목에 의하면, ‘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②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③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가구주택으로서 단독주택에 해당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건물은 지상 4개 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그 중 1층은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나머지 3개 층(2, 3, 4층)이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 ② 이 사건 건물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는 639.95제곱미터(= 2층 208.74제곱미터 + 3층 208.74제곱미터 + 4층 222.47제곱미터)로서 660제곱미터 이하인 사실, ③ 이 사건 건물은 18세대(= 2층 7세대 + 3층 7세대 + 4층 4세대)로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3호, 구 주택법 제2조 제2호, 구 주택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구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제1호 다목 소정의 다가구주택으로서 단독주택에 해당함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다가구주택과 위 [별표1] 제2호 다목 소정의 다세대주택{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이 비록 그 형태 및 각 세대별 독립된 주거생활의 면에서 유사성도 있지만, 세대별 소유권이전등기의 가능 여부(전자는 불가, 후자는 가능), 그 건축 목적(전자는 세대별 임대, 후자는 세대별 분양), 층수(전자는 3개 층 이하, 후자는 4개 층 이하), 세대수(전자는 19세대 이하, 후자는 제한 없음) 등에 있어서 분명한 차이가 있는 이상,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각 법령이 정한 분류를 무시한 채 단독주택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다세대주택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제1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주장에 대하여
단독주택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은 각 세대별이 아니라 전체가 하나의 주택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대상이 되는 반면,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다세대주택은 각 세대별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대상이 됨은 앞서 본 것과 같은바, 다가구주택의 소유자가 다세대주택의 소유자보다 반드시 영세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예컨대 19세대 이하, 3층 이하의 다가구주택 1동을 소유한 자가 4층 이하 다세대주택 중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1세대를 소유한 자보다 반드시 영세하다고 할 수는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제2주장도 이유 없다.
(3) 제3주장에 대하여
(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임대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가 면제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건물은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다세대주택이 아니라 단독주택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함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이 사건 건물이 공동주택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사건 건물의 세대별 전용면적 등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의하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세율은 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0분의 10,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0분의 20, 9억 원 초과인 경우에는 1,000분의 30이 적용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선정자 2가 2015. 4. 19.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1,435,000,000원에 매수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이 사건 건물은 단독주택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으로서 그 전체가 하나의 주택인 이상 각 세대별 취득가액이 아닌 이 사건 건물 전체의 취득가액인 1,435,000,000원을 기준으로 한 취득세율인 1,000분의 30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것이 위 법률 조항의 문리해석에 부합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제4주장에 대하여
구 농어촌특별세법(2015. 6. 22. 법률 제1338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1호, 구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5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4항, 구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가구당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다가구주택 등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18세대 중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1세대(117.82제곱미터)에 대하여만 농어촌특별세 599,000원을 부과하고,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나머지 17세대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위 각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할 뿐이므로, 원고의 제4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허용석(재판장) 김형작 박준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