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전문】
【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원고(선정당사자)
【피고, 피항소인】
천안시 동남구청장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6. 10. 5. 선고 2015구합2071 판결
【변론종결】
2017. 1. 12.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 및 선정자 2에 대하여 2015. 6. 25.에 한 취득세경정거부처분과 2015. 7. 17.에 한 취득세감면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건물은 실질적으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3호,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78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호, 구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구 건축법 시행령(2016. 2. 11. 대통령령 제2697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의5 [별표1] 소정의 ‘공동주택’에 해당하는바, 부동산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의 기재만으로 이 사건 건물을 위 각 법령상 ‘단독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 현황부과원칙 등에 반하여 위법하다(제1주장).
(2) 법령상 단독주택인 다가구주택은 3층 이하, 19세대 이하로 제한되어 그 소유자는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 소유자에 비하여 영세함에도 불구하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제1호가 다세대주택과 달리 다가구주택을 취득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공평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제2주장).
(3) 이 사건 건물의 18세대 중 적어도 17세대는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로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설령 이 사건 건물이 취득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각 세대별 취득 가액이 6억 원 이하이므로, 구 지방세법(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그 취득세율은 1,000분의 10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 세대별 취득 가액이 아닌 이 사건 건물 전체 취득가액을 취득세율 산정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위법하다(제3주장).
(4) 이 사건 건물의 18세대 중 1세대가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은 맞지만, 도심과 농촌의 차이를 무시한 채 일률적으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부분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제4주장).
나.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다. 판단
(1) 제1주장에 대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3호, 구 주택법 제2조 제2호, 구 주택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구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제2호에 의하면,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가 공동주택에 해당하고, 한편 위 [별표1] 제1호 다목에 의하면, ‘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②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③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가구주택으로서 단독주택에 해당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건물은 지상 4개 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그 중 1층은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나머지 3개 층(2, 3, 4층)이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 ② 이 사건 건물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는 639.95제곱미터(= 2층 208.74제곱미터 + 3층 208.74제곱미터 + 4층 222.47제곱미터)로서 660제곱미터 이하인 사실, ③ 이 사건 건물은 18세대(= 2층 7세대 + 3층 7세대 + 4층 4세대)로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3호, 구 주택법 제2조 제2호, 구 주택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구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제1호 다목 소정의 다가구주택으로서 단독주택에 해당함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다가구주택과 위 [별표1] 제2호 다목 소정의 다세대주택{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이 비록 그 형태 및 각 세대별 독립된 주거생활의 면에서 유사성도 있지만, 세대별 소유권이전등기의 가능 여부(전자는 불가, 후자는 가능), 그 건축 목적(전자는 세대별 임대, 후자는 세대별 분양), 층수(전자는 3개 층 이하, 후자는 4개 층 이하), 세대수(전자는 19세대 이하, 후자는 제한 없음) 등에 있어서 분명한 차이가 있는 이상,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각 법령이 정한 분류를 무시한 채 단독주택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다세대주택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제1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주장에 대하여
단독주택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은 각 세대별이 아니라 전체가 하나의 주택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대상이 되는 반면,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다세대주택은 각 세대별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대상이 됨은 앞서 본 것과 같은바, 다가구주택의 소유자가 다세대주택의 소유자보다 반드시 영세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예컨대 19세대 이하, 3층 이하의 다가구주택 1동을 소유한 자가 4층 이하 다세대주택 중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1세대를 소유한 자보다 반드시 영세하다고 할 수는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제2주장도 이유 없다.
(3) 제3주장에 대하여
(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임대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가 면제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건물은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다세대주택이 아니라 단독주택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함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이 사건 건물이 공동주택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사건 건물의 세대별 전용면적 등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의하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세율은 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0분의 10,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0분의 20, 9억 원 초과인 경우에는 1,000분의 30이 적용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선정자 2가 2015. 4. 19.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1,435,000,000원에 매수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이 사건 건물은 단독주택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으로서 그 전체가 하나의 주택인 이상 각 세대별 취득가액이 아닌 이 사건 건물 전체의 취득가액인 1,435,000,000원을 기준으로 한 취득세율인 1,000분의 30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것이 위 법률 조항의 문리해석에 부합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제4주장에 대하여
구 농어촌특별세법(2015. 6. 22. 법률 제1338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1호, 구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5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4항, 구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가구당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다가구주택 등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18세대 중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1세대(117.82제곱미터)에 대하여만 농어촌특별세 599,000원을 부과하고,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나머지 17세대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위 각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할 뿐이므로, 원고의 제4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