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출원무효처분취소청구의소
【전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민 담당변호사 손보인)
【피 고】
특허청장
【변론종결】
2017. 4. 6.
【주 문】
1. 피고가 2016. 5. 25. 원고에 대하여 한 상표등록출원 무효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2. 24. 법무법인 (법인명 생략)(이하 ‘이 사건 법무법인’)에 “(상표명 생략)”이라는 상표(이하 ‘이 사건 상표’)의 등록출원업무를 위임하였다.
나. 이 사건 법무법인은 2016. 3. 10.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상표의 등록을 출원(이하 ‘이 사건 상표등록출원’)하였다.
다. 피고는 2016. 3. 23. 원고에게 ‘변리사법 제2조, 제21조에 따라 변리사가 아닌 자는 심사의 대리업무를 할 수 없으므로, 대리인에게 해당서류를 제출할 권한이 없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 상표등록출원에 관하여 대리권을 보정할 것을 요구(이하 ‘이 사건 보정요구’)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위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자 2016. 5. 25. 원고에게 ‘변리사가 아닌 자는 대리업무가 불가능하여 대리권을 보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지정된 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 상표등록출원에 관하여 무효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처분의 이유 제시의무 위반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의 이유는 구체적이지 않고 불명확하다. 또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이 사건 법무법인이 변호사법에 따라 이 사건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대리권이 있는지에 관한 이유를 제시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무법인이 변리사법에 따른 변리사가 아니라는 취지의 잘못된 이유를 제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이유 제시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0348 판결 등 참조).
또 행정청이 위와 같이 제시한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은 처분의 실체적 위법사유이지 이유 제시의무에 관한 절차적 위법사유가 될 수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보정요구를 하면서 그 보정요구서의 보정할 사항 란에 “상세정보 : 법정대리인 등 사용불능, 오류항목 : 임의대리인에게 해당 서류를 제출할 권한이 없음, 관련정보 : 변리사법 제2조 및 제21조에 의하여 변리사가 아닌 자는 심사, 심판의 대리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라고 기재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무효처분통지서에 “위 서류에 대하여 아래 사유로 보정요구서를 발송하였으나, 지정된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않아 무효 처분합니다. 관계법령 : 상표법 제5조의15(절차의 무효), 무효사유 변리사가 아닌 자는 대리업무 불가능함”이라고 기재하였다(사실인정의 근거 :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3) 위 인정사실과 이 사건 처분의 경위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이 사건 상표등록출원을 대리한 이 사건 법무법인이 변리사법에 따른 변리사가 아니어서 그 대리 권한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대리권의 보정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를 제시하였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이를 토대로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지장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이유 제시를 흠결한 절차적 위법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보정요구의 적법 여부
가) 구 변리사법(2016. 1. 27. 법률 제13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는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3조 제2호는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변리사 등록을 한 사람은 변리사의 자격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변호사법 제49조 제2항은 법무법인은 다른 법률에서 변호사에게 그 법률에 정한 자격을 인정하는 경우 그 구성원이나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가 그 자격에 의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법인의 업무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0조 제2항은 법무법인이 위 제49조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할 때에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 중에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무법인은 구성원이나 소속 변호사가 변리사 등록을 하여 변리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그 변호사를 담당자로 지정하여 위 변리사 업무를 법인의 업무로 할 수 있다.
나) 갑 제4,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인 소외인이 이 사건 상표등록출원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로 지정된 사실, 소외인 변호사는 2009. 8. 4. 변리사로 등록하여 이 사건 상표등록출원 당시까지 계속하여 변리사로 등록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앞서 본 법률 규정을 이런 사실관계에 적용하면, 이 사건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인 소외인이 변리사로 등록하여 변리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이 사건 법무법인은 소외인 변호사를 이 사건 상표등록출원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로 지정함으로써 이 사건 상표등록출원에 관하여 원고를 적법하게 대리할 수 있다.
라) 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보정요구는 부적법하다.
3) 소결론
이 사건 보정요구가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보정요구에 따르지 않았음을 처분사유로 한 이 사건 처분도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타당하므로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