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저장 인쇄

채무부존재확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6. 22. 선고 2016가합31183 판결]

【전문】

【원 고】

주식회사 고려노벨화약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호)

【피 고】

특수법인 총포, 화약안전기술협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동주)

【변론종결】

2017. 4. 2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4,608,3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회비 납부 채무, 안정도시험 실시 의무의 부존재확인청구 및 금전지급에 관한 주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①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총포화약법’이라 한다) 제58조 제2항총포화약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한 회비 납부 채무, ② 총포화약법 제32조 제1항총포화약법 시행령 제59조 제3항에 근거한 안정도시험 실시 의무는 각 부존재함을 확인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557,998,3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총포·화약류·분사기·전기충격기·석궁(이하 ‘총포·화약류 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의 예방을 위한 안전기술의 연구·개발과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총포·화약류 등의 안전에 관한 교육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총포화약법 제48조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이고, 원고는 산업화약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원고의 회원이다.
 
나.  원고는 피고의 회원이 된 이래 총포화약법 제58조, 총포화약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제4호, 피고 정관 제33조 제2호에 근거하여 매년 전년도 매출액의 1,000분의 0.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에게 회비로 납부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0년부터 원고에게 총포화약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수입원가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회비를 추가로 납부할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2008년도부터의 수입원가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에게 회비로 추가 납부하였다. 원고가 납부한 수입원가 기준 회비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원)순번귀속연도완제품 수입금액반제품 수입금액총 수입금액완제품 수입회비 납부액반제품 수입회비 납부액총 수입회비 납부액12008-5,314,234,6215,314,234,621-53,142,34053,142,34022009159,958,4073,906,367,9134,066,326,3201,599,58039,063,68040,663,26032010348,055,9315,299,256,1385,647,312,0693,480,56052,992,56056,473,120420111,475,493,0846,674,656,9788,150,150,06214,754,93066,746,57081,501,50052012706,037,5414,784,103,6295,490,141,1707,060,37047,841,04054,901,410620132,242,425,1427,229,382,2539,471,807,39522,424,25072,293,82094,718,07072014906,675,0917,972,297,7068,878,972,7979,066,75079,722,98088,789,730820153,500,355,7985,280,536,1298,780,891,92735,003,56052,805,36087,808,920합계9,339,000,99446,460,835,36755,799,836,36193,390,000464,608,350557,998,350
 
다.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의 정관 및 관련 법령의 규정은 아래와 같다.
○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2015. 1. 6. 법률 제12960호 총포화약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총포단속법’이라 한다)제2조(정의) ③ 이 법에서 "화약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화약ㆍ폭약 및 화공품(화공품:화약 및 폭약을 써서 만든 공작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3. 화공품 가. 공업용뇌관ㆍ전기뇌관ㆍ총용뇌관 및 신호뇌관?○ 총포화약법제1조(목적) 이 법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ㆍ판매ㆍ임대ㆍ운반ㆍ소지ㆍ사용과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③ 이 법에서 "화약류"란 다음 각 호의 화약, 폭약 및 화공품(화공품: 화약 및 폭약을 써서 만든 공작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3. 화공품 가. 공업용뇌관·전기뇌관·비전기뇌관·전자뇌관·총용뇌관·신호뇌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뇌관류(시그널튜브 등 부품류를 포함한다)제32조(화약류의 안정도 시험) ① 화약류를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또는 제조·수입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화약류를 소유하고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안정도를 시험하여야 한다.제52조(사업)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2. 총포·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안전검사 및 화약류 안정도 시험제58조(재정) ① 협회의 운영 및 사업에 드는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2.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총포의 안전검사, 화약류의 안정도시험 및 교육 등의 수수료 3. 회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회비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회비의 부담방법·부담비율과 그 밖에 회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총포화약법 시행령제59조(안정도시험) ①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약류의 제조자 또는 소유자가 안정도를 시험하여야 하는 화약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질산에스텔 및 그 성분이 들어있는 화약 또는 폭약으로서 제조일로부터 1년이 지난 것과 제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 2. 질산에스텔의 성분이 들어 있지 아니한 폭약으로서 제조일로부터 3년이 된 것과 제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 3. 화공품으로서 제조일부터 3년이 지난 것과 제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의 화약류에 대한 안정도시험의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항 제1호의 화약 및 폭약에 있어서 제조일로부터 1년이 지난 것은 유리산시험 또는 내열시험 2. 제1항 제1호의 화약 및 폭약에 있어서 제조일로부터 2년이 된 것과 제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을 소지하게 된 때에는 그때와 그때로부터 3월마다 내열시험 3. 제1항 제2호의 폭약에 있어서 제조일로부터 3년이 된 것과 제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을 소지하게 된 때에는 그때와 그때로부터 매년 유리산시험. 이 경우 4시간이내에 청색리트머스시험지가 전면 적색으로 변하는 것은 가열시험을 한다. 4. 제1항 제3호의 화공품은 뇌관, 실탄ㆍ공포탄, 신호용화공품, 꽃불류, 장난감용 꽃불류 등 그 종류별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시험기준ㆍ방법에 의한 납판시험ㆍ점화전류시험ㆍ내수시험ㆍ마찰시험ㆍ내정전기시험, 장착ㆍ발사시험, 점화장치작동시험ㆍ연소시험, 점화연소시험ㆍ사용시험 등의 시험 ③ 화약류를 수입한 자는 수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화약류에 대하여 안정도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질산에스텔 및 그 성분이 들어 있는 화약 또는 폭약은 유리산시험 또는 내열시험 2. 질산에스텔의 성분이 들어 있지 아니한 폭약은 유리산시험 또는 가열시험 3. 화공품은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험제78조(회비) ① 협회는 법 제58조제1항 제3호에 따른 회비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의 범위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한다. 3. 총포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수입허가를 받은 사람은 수입원가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4. 화약류 제조업자ㆍ판매업자는 매년 전년도 매출액의 1,000분의 0.75에 해당하는 금액?○ 피고 정관제33조(수수료·회비 및 기술지원비 등) 수수료, 회비, 기술지원비 및 교육비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 또는 비율로 한다. 2. 회비 회원의 회비는 총포화약법시행령 제78조에서 정한 상한액으로 한다. 다만 화약류 사용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제35조(수수료 및 회비의 징수) ③ 화약류 제조·판매업자에 대한 회비는 허가관청과 협조하여 분기마다 제조·판매량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제조·판매업자로부터 매출액에 대한 자료를 다음연도 3월말까지 인수하여 4월에 회비를 산정, 부과하여 징수한다. ④ 화약류 수입업자에 대한 회비는 화약류 안정도시험시 화약감정팀에서 제출받은 수입신고필증을 다음연도 3월말까지 인수하여 수입원가를 파악하고 4월에 회비를 산정, 부과하여 징수한다. 단, 수입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다음연도 4월 전이라도 부과 징수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납부한 수입원가 기준 회비 상당액이 부당이득에 해당함을 주장하며 그 반환을 구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청구 중 확인청구 부분은 즉시 확정의 이익이 없어 확인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총포화약법 제58조 제2항, 총포화약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한 회비 납부 채무 및 총포화약법 제32조 제1항총포화약법 시행령 제59조 제3항에 근거한 안정도시험 실시 의무의 부존재가 확인되는 경우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인용 여부를 넘어서서 장래에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안정도 시험 실시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가 확정될 수 있어 그 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고의 불안·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으로서 즉시 확정의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회비 납부 채무 부존재 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총포화약법 제58조 제2항, 총포화약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제3호의 위헌성
총포화약법 제58조 제2항은 ‘회비의 부담방법·부담비율과 그 밖의 회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회비의 상한이나 하한도 정하지 않는 등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는바, 이는 법률의 위임 없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어서 법률유보원칙,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위 조항은 피고 회원에 대하여 회비를 부과함으로써 회원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규정인데, 위 조항의 위임을 받은 총포화약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제3호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이미 피고에 대하여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회비를 납부한 수입업자에 대하여 수입원가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매우 높은 비율의 회비를 추가로 징수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는 총포·화약류 등의 수입업자에 대하여 수입허가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고, 그 입법에 의해 보호하려는 공익과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형량할 때 보호되는 공익이 더 크다고 볼 수 없어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반하여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
나아가 총포·화약류 등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것과 수입해서 판매하는 것은 재해발생 및 공공의 안전을 해치게 될 가능성의 측면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제조와 수입을 규제해야 할 필요성에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는데, 위 조항의 위임을 받은 총포화약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은 총포·화약류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에 대하여만 수입원가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회비를 별도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총포화약법 제58조 제2항, 총포화약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제3호는 위헌이므로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
2) 총포화약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제3호의 위법성
총포화약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제3호가 총포·화약류 등의 수입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수입원가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회비를 징수하도록 규정한 것은 총포·화약류 등의 수입 억제를 통하여 국내 산업 보호의 효과를 의도한 것인데, 이는 ‘총포·화약류 등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 방지 및 공공의 안전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모법인 총포화약법의 입법목적과 취지를 벗어나 위임규정이 예정하지 않는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위임명령의 내용이 수권의 범위를 초과 또는 일탈한 경우에 해당하여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
3) 회비 중복 징수의 위법성
화약류를 수입한 제조업자, 판매업자는 수입원가 등을 제조 및 판매가격에 반영할 것인바, 피고가 그와 같은 제조업자, 판매업자로부터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회비를 징수하는 것과 별도로 수입원가를 기준으로 한 회비를 징수하는 것은 수입원가 기준 회비를 중복하여 징수하는 결과가 되어 불합리하므로, 제조업자나 판매업자가 수입행위를 할 경우 매출액 기준 회비와 수입원가 기준 회비를 중복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총포화약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의 합리적 해석에 반한다.
4) 실효의 원칙
피고는 원고가 설립된 1993년부터 2013년경까지 약 20년간 원고로부터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회비만을 징수하였을 뿐 이와 별도로 수입원가를 기준으로 한 회비를 징수하지 않았고, 2010. 9월경 수입원가 기준 회비를 부과하였다가 이를 철회하기도 하였는바, 원고로서는 피고가 수입원가 기준 회비를 징수하지 않을 것으로 신뢰하였고, 그 신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갑자기 원고에게 총포화약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수입원가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비로 추가 납부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실효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
5)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총포화약법 제58조 제2항, 총포화약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한 회비 납부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위 회비 납부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1) 총포화약법 제58조 제2항, 총포화약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제3호의 위헌 여부
가) 위임입법을 엄격한 헌법적 한계 내에 두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관계되는 사항은 국민의 대표기관이 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법리에 기인한 것으로, 행정부에 의한 법규사항의 제정은 입법부의 권한 내지 의무를 침해하고 자의적인 시행령 제정으로 국민들의 기본권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한 헌법적 기속을 받게 하는 것인바, 법률이 행정부가 아니거나 행정부에 속하지 않는 공법적 기관의 자치입법에 해당되는 영역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권력분립의 원칙을 훼손할 여지가 없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포괄적인 위임입법의 금지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헌법상 법치주의의 한 내용인 법률유보의 원칙 역시 국민의 기본권 실현에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 국가 행정권의 행사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이지, 기본권규범과 관련 없는 경우에까지 준수되도록 요청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총포화약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공공적 성격을 갖고 있기는 하나, 피고가 그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징수하는 것은 일반 국민이 아닌 회원과의 관계를 정하는 자치적 영역에 해당하는 문제로서 국가 행정주체와 관련되고 기본권의 보호가 문제되는 영역이 아니라 할 것인바, 여기에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및 법률유보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피고가 징수할 수 있는 회비의 상한이나 하한에 관한 사항을 직접 법률에 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이나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 할 수 없다.
나) 원고가 피고에게 납부하는 회비는 피고의 운영 및 사업에 드는 경비에 충당되는 재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그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징수하는 것은 자치적 영역에 해당하는 문제로서 국가 행정주체와 관련되고 기본권의 보호가 문제되는 영역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의 회비 징수로 회원의 재산권에 제한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피고는 총포·화약 등과 관련하여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 및 조사·연구, 안전검사 및 안정도 시험, 제조·운반·사용·저장 등의 기술 및 시설에 관한 연구·개발·보급, 안전사상의 계몽 및 홍보, 안전 및 기술에 대한 교육, 안전에 관한 자료수집과 기술서적 등의 간행 및 배포, 안전에 관한 기술도입 및 국제협력, 안전을 위한 행정업무에 관한 기술 자문, 안전에 관하여 경찰청장이 위탁한 업무, 그 밖에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등을 수행하기 위한 재정의 조달을 목적으로, 총포·화약류 등을 제조, 판매, 임대, 수입,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에 위해를 가하고 재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자이자 위와 같은 사업의 수혜자인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징수하는 것으로서, 총포·화약류 등의 수입허가를 받은 자는 화약류 제조업자, 판매업자, 사용자에 비하여 공공의 안전의 위해나 재해 유발의 위험성이 더 크다고 할 것인바, 이를 고려하여 총포·화약류의 수입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수입원가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비로 징수하는 것이 침해의 최소성이나 법익균형성의 원칙에 어긋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또한 총포·화약류 등의 제조업자는 총포·화약류 등의 수입허가를 받은 자에 비하여 감독이 비교적 용이한 점, 총포·화약류 등의 수입으로 인한 공공의 안전의 위해나 재해 유발의 위험성이 총포·화약류 등의 제조에 비하여 훨씬 높은 점을 고려할 때, 총포·화약류의 수입업자에 대하여 제조업자보다 높은 수입원가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회비를 별도로 징수하도록 정한 것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라) 따라서 총포화약법 제58조 제2항, 총포화약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제3호가 위헌이라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총포화약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제3호의 위법 여부
총포화약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제3호가 총포·화약류 등의 수입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수입원가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회비를 징수하도록 규정한 것은 국내 산업 보호의 효과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라기보다는 무분별한 총포·화약류 등의 수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재해를 방지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취지라고 보이고, 총포화약법 제58조 제1항 제3호는 협회의 경비는 ‘회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회비’로 충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모법의 위임을 받은 대통령령에서 회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것임이 이미 예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 조항이 총포화약법의 입법목적과 취지를 벗어나 위임규정이 예정하지 않는 내용을 규정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회비 중복 징수의 위법 여부
총포화약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제3호에서 총포·화약류 등의 수입허가를 받은 사람으로부터 징수하여야 할 회비의 상한을 정하고, 제4호에서 화약류 제조업자·판매업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할 상한을 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의 해석상 피고는 화약류의 수입허가를 받은 화약류 제조·판매업자로부터 제3호에 따른 회비와 제4호에 따른 회비를 각 징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즉, 제조업자로서 수입허가를 받지 아니한 회원은 제4호에 의한 회비만을 납부하면 되는 것이고, 제조업자로서 수입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조업자로서 제4호에 따른 회비를, 수입업자로서 제3호에 따른 회비를 각각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다.
만약 원고의 주장에 따를 경우, 화약류 사용자이면서 수입허가를 받은 자는 제5호의 ‘사용량 1킬로그램당 5원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회비로 납부하면 충분하고, 별도로 제3호의 회비는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데, 이것은 총포화약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의 취지를 몰각하는 해석으로서 매우 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조항에 근거한 피고의 회비 징수가 불합리한 중복 징수로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4) 실효의 원칙 해당 여부
실권 또는 실효의 법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바탕을 둔 파생적인 원리로서 이는 본래 권리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자가 장기간에 걸쳐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의무자인 상대방이 이미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게 됨으로써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결과가 될 때 그 권리행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1다72081 판결,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다4696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2010. 9월경까지 원고에게 총포화약법 제58조 제2항, 총포화약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수입원가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회비를 청구하지 않았고, 2010. 11. 4. 원고에게 화약류 수입 6건에 대하여 수입원가 기준 회비 7,259,330원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가 원고의 이의제기로 위 회비부과를 철회하였으며, 2011년과 2012년도에도 수입원가 기준 회비를 부과하지 않다가 2013년에 이르러서야 원고로부터 2008년도부터의 수입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회비를 징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5년경부터 원고에게 화약류 제조·판매·수입 실적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수입원가를 산정할 수 있는 화약류 수입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가 장기간 수입원가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회비를 징수할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2013년에 이르러 피고가 원고로부터 수입원가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회비를 징수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소결론
따라서 총포화약법 제58조 제2항, 총포화약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한 회비 납부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안정도시험 실시 의무 부존재 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총포화약법 제32조 제1항은 ‘화약류를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또는 제조·수입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화약류를 소유하고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안정도를 시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화약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의 안정도시험 실시의무에 차등을 두고 있지 않는데, 총포화약법 시행령 제59조는 화약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 간 안정도시험을 실시해야 하는 시기 및 대상에 차등을 두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30일 이내에 제조일과 무관하게 화약, 폭약, 화공품 전부에 대하여 안정도시험을 실시해야 하는 대상자를 ’화약류를 수입한 자‘로 규정함으로써 당초 법이 예정한 안정도시험의 대상자를 부당하게 축소·조정하고 있어 위임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할 뿐만 아니라, 화약류 수입업자를 제조업자나 판매업자에 비해 이유 없는 차별을 두고 있어 평등의 원칙에도 반하여 그 효력이 없는바, 원고의 총포화약법 제32조 제1항, 총포화약법 시행령 제59조 제3항에 근거한 안정도시험 실시 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위 안정도시험 실시 의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총포화약법 시행령 제59조 제1, 2항은 화약류의 제조자 또는 소유자에 대하여 제조일이 분명하지 않거나 제조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난 화약류에 대해서만 안정도시험을 실시할 것을 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같은 조 제3항에서 화약류를 수입한 자에 대하여 해당 화약류의 제조일과 무관하게 수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안정도시험을 실시할 것을 정하고 있는 것은, 화약류는 제조일로부터 기산되는 유효기간이 유통상 안전성을 담보하는 것이어서 그 제조일의 확인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성질상 그 보관이나 저장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한데, 수입 화약류에 대해서는 제조일의 정확한 확인이 곤란한 측면이 있고 수입 과정에서 발생한 보관이나 저장상의 문제로 인하여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라고 보이므로, 그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제조자에 대하여도 제조일로부터의 기간에 따른 안정도시험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당초 법이 예정한 안정도시험 대상자를 부당하게 축소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총포화약법 제32조 제1항, 총포화약법 시행령 제59조 제3항이 무효로서 이에 근거한 안정도시험 실시 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위 3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총포화약법 제58조 제2항, 총포화약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한 회비 납부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조항에 근거하여 2008년도부터 2015년도까지의 수입원가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합계 557,998,350원을 회비로 징수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원고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위 557,998,35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3의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의 총포화약법 제58조 제2항, 총포화약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한 회비 납부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구 총포단속법 제2조 제3항 제3호 가.목은 화약류인 화공품을 ‘공업용뇌관, 전기뇌관, 총용뇌관 및 신호뇌관’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2015. 1. 6. 법률 제12960호로 개정되어 2016. 1. 7.부터 시행된 총포화약법 제2조 3항 제3호 가.목은 화약류인 화공품을 ‘공업용뇌관, 전기뇌관, 비전기뇌관, 전자뇌관, 총용뇌관, 신호뇌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뇌관류(시그널튜브 등 부품류를 포함한다)’로 규정하였는바, 총포화약법 제2조는 총포·화약류 등에 포함되는 대상을 한정적으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시그널튜브 등 부품류’는 2016. 1. 7. 총포화약법의 시행으로서 비로소 화약류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16. 1. 6. 전에 원고가 수입한 관체, 점화옥, 튜브 등 부품류에 대하여도 위 부품류가 화약류에 해당함을 전제로 그 수입원가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비로 부과하여 원고로부터 464,608,350원을 징수하였는바,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464,608,35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2017. 4. 2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4.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3호 가.목의 ‘공업용 뇌관, 전기뇌관, 총용 뇌관 및 신호뇌관’은 뇌관‘은 뇌관(화약의 점화, 폭약의 기폭에 쓰이는 발화구)의 예시적 열거이고, 2015. 1. 6. 총포화약법이 개정되기 전에도 해석론으로서 시그널 튜브 등 부품류를 화약류에 포함하였으며, 실무적으로 화약류로 취급하였으므로, 위 부품류는 화약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총포화약류법 제2조에서 총포·화약류 등의 대상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음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달리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금전지급에 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회비 납부 채무, 안정도시험 실시 의무의 부존재확인청구 및 금전지급에 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헌석(재판장) 유혜주 이재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