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8. 17. 선고 2016나38485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봉철)
【피고, 항소인】
대흥제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최지영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10. 14. 선고 2016가단232170 판결
【변론종결】
2017. 6. 2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7,993,756원씩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제2면 제14 내지 15행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그 기재와 같은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라. 원고들은 2015. 1. 15. 소외인에게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고하면서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종열(재판장) 박영욱 이현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