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용료부과처분취소
【전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광명역복합터미널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화우 담당변호사 박재우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명종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7. 22. 선고 2015구합71136 판결
【변론종결】
2017. 6. 22.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5. 15.자 629,380,080원의 2015년 1회차 출자회사 점용료 부과처분 중 602,555,790원 부분 및 2015. 7. 6.자 634,087,500원의 2015년 2회차 출자회사 점용료 부과처분 중 607,062,580원 부분을 각 취소한다.
3.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5. 15.자 629,380,080원의 2015년 1회차 출자회사 점용료 부과처분 및 2015. 7. 6.자 634,087,500원의 2015년 2회차 출자회사 점용료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5. 15.자 629,380,080원의 2015년 1회차 출자회사 점용료 부과처분 중 602,555,790원 부분 및 2015. 7. 6.자 634,087,500원의 2015년 2회차 출자회사 점용료 부과처분 중 607,062,580원 부분을 각 취소한다(원고의 항소장에는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제1심 판결을 위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하는 판결을 구하는 내용의 항소취지가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의 항소취지를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 중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부터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까지 부분은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2면 제12행부터 제5면 제6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제4면 제10행 다음 행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3-1) 광명시장은 2011. 9. 30.경 광명시 고시 제2011-66호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86조, 제88조 등에 의하여 이 사건 사업에 이 사건 환승시설의 건설 사업 등을 추가하고 그 사업시행자를 원고로 정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을 인가·고시하였다. 이후 광명시장은 두 차례 이 사건 환승시설 건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를 변경하는 내용의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를 하여, 2013. 12. 17. 광명시고시 제2013-83호로 현재의 이 사건 환승시설 면적 및 규모인 3,084.36㎡로 실시계획(변경)을 인가·고시하였다.
3-2) 광명시장은 2013. 10. 7.경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환승시설 등에 관한 건축물 사용승인을 하였다.】
○ 제5면 제5행 “19 내지 34” 다음에 “, 43 내지 45”를 추가한다.
○ 제17면의 “별지3 관계법령” 말미에 이 판결문의 “별지3-1 관계법령 추가부분”을 추가한다.
3. 제1심 판결과 달라지는 부분
나. 점용료 면제 대상 해당 여부
국토계획법 제99조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의하여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제65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2항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공공시설이 설치되면 그 사업완료(준공검사)와 동시에 당해 공공시설을 구성하는 토지와 시설물의 소유권이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원시적으로 귀속된다(대법원 1999. 4. 15. 선고 96다248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환승시설은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공공시설에 해당하여 준공검사를 받은 2013. 10. 7.경 국가에 원시적으로 귀속되었므로, 이 사건 환승시설 부지는 이 사건 고시 제8조 제1항이 정하는 점용료가 면제되는 ‘국가에 귀속하는 건물부지’에 해당하고, 이 사건 정차장 등 부지는 이 사건 환승시설에 부속된 부지로서 이 사건 환승시설의 소유자인 국가가 점유하는 부지에 해당한다(한편, 피고는 이 사건 환승시설의 귀속에 관하여 철도건설법 제23조의2 또는 철도사업법 제44조가 국토계획법 제99조, 제65조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주장하나, 철도건설법 제23조의2, 철도사업법 제44조는 ‘국가가 소유·관리하는 철도시설에 설치하는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의 점용허가에 관한 규정일 뿐이고, 피고가 들고 있는 각 규정이 국토계획법 제99조, 제65조와 모순·저촉된다거나 위 국토계획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환승시설은 철도건설법 제2조 제6호 가목의 철도시설 및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의 공공시설에 해당된다.
② 이 사건 환승시설은 광명시장의 국토계획법 제86조, 제88조 등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고시(2011. 9. 30.자 광명시 고시 제2011-66호)에 근거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의하여 설치되었다.
③ 이후 이 사건 환승시설 건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를 변경하는 내용의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인 2013. 1. 23.자 광명시 고시 제2013-9호 및 2013. 12. 17.자 광명시 고시 제2013-83호에서 ‘국토계획법 제99조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 등 양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각 ‘해당사항 없음’, ‘변경없음’으로 고시한 바 있다.
④ 원고는 2013. 10. 2.경 광명시장에 대하여 이 사건 환승시설 등에 관한 건축물 사용승인을 신청하였고, 광명시장은 2013. 10. 7.경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환승시설에 관하여 건축물 사용승인을 하고, 건축물대장을 생성하였다.
⑤ 이 사건 정차장 등은 버스터미널로 이용되는 이 사건 환승시설에 출입하는 버스의 정차장, 진입로 등으로 이용되기 위하여 조성되었다.
⑥ 한솔CNS 등과 피고 사이의 2006. 10. 31.자 이 사건 추진협약 제12조 제1항은 ‘이 사건 사업의 시설에 관하여 출자회사가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하고 점용허가기간(30년 이내, 공사기간 제외) 동안 소유·운영한다’, 제2항은 ‘출자회사는 철도시설부지에 시설물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동안 점용허가 관련 규정에 의한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한솔CNS 등과 피고의 공동출자로 설립된 원고가 이 사건 부지에 관하여 이 사건 점용허가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위와 같은 협약 규정 및 이 사건 점용허가는 이 사건 환승시설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귀속됨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국토계획법 등 관련 법령상 원고가 아닌 국가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경우, 위 협약 규정들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게 되고 이 사건 부지 중 이 사건 환승시설, 이 사건 정차장 등의 부지에 관한 점용허가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환승시설 부지는 ‘국가에 귀속하는 건물부지’에 해당하여 이 사건 고시 제8조 제1항에 의한 점용료 면제 대상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정차장 등 부지는 원고가 아닌 이 사건 환승시설 소유자인 국가가 점유하는 부지이므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환승시설 건물 자체에 대하여 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부지 및 이에 부속하는 이 사건 정차장 등 부지에 관하여 점용료를 부과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피고는 이 사건 환승시설 부지에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전제로 제1심 법원이 인정한 점용료율을 다투면서 항소하고 있으나, 위와 같이 이 사건 환승시설 및 이 사건 정차장 등 부지가 점용료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이상, 점용료 부과를 전제로 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 중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하며,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