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저장 인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9. 1. 선고 2016노1613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이준범(기소), 박기환(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권두섭 외 1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8. 12. 선고 2015고정1648 판결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① 피고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규약 부칙 제5조 제2항(2010. 8. 14. 개정, 이하 ‘부칙 제5조’라 한다)는 노동관계법령에 부합하므로 그 시정을 명하는 이 사건 시정명령은 위법하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교원노조의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부칙 제5조는 이 사건 시정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③ 피고인 1은 부칙 제5조의 개정 주체가 아니다.
④ 노동조합의 규약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3조 제2호, 제94조, 제21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배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각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관계법령 및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부칙 제5조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개정 전 부칙 제5조(1999. 6. 27. 개정)에 대해서도 시정을 명하였으나 형식적으로는 이를 따르는 것처럼 규약을 개정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내용의 부칙 제5조로 개정한 점(개정 전 부칙 제5조에 대한 시정명령위반행위에 대하여 피고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당시 대표자 공소외인이 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량은 모두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제2면 20행, 제5면 5행 “(1999. 6. 27. 제14차 개정)”은 “2010. 8. 14. 개정)”의, 제4면 9, 10행 “제2조는 교원에 특칙이 있는 경우에는”은 “은 교원에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므로(제1조),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의 각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판사 김용한(재판장) 황은규 김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