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전문】
【원 고】
원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원 담당변호사 표용형)
【피 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한별 담당변호사 김원중)
【변론종결】
2017. 9. 29.
【주 문】
1. 피고는
가. 원고 1에게 40,093,8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2017. 10.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2, 원고 3에게 각 12,537,442원 및 그 중 각 10,515,685원에 대하여는 2015. 9. 21.부터, 각 2,021,757원에 대하여는 2015. 10. 7.부터 각 2017. 10.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원고 4에게 5,496,299원 및 그 중 4,629,832원에 대하여는 2015. 9. 10.부터, 866,467원에 대하여는 2015. 10. 7.부터 각 2017. 10.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라. 원고 5, 원고 6에게 각 3,664,200원 및 그 중 각 3,086,555원에 대하여는 2015. 9. 10.부터, 각 577,645원에 대하여는 2015. 10. 7.부터 각 2017. 10.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마. 원고 7에게 51,106,9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8.부터 2017. 10.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1은 서울 서대문구 (주소 1 생략) 대 46.3㎡(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의 소유자, 원고 2, 원고 3, 망 소외 1, 망 소외 2는 (주소 2 생략) 대 46.3㎡(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의 공동소유자(각 지분 1/4), 원고 7은 (주소 3 생략) 대 36.4㎡(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였다.
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피고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피고라고만 한다)은 2002. 5. 20. 서대문구 고시 제2002-41호로 ‘(주소 5 생략)∼(주소 6 생략)외 2개소’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사건 제3토지를 도로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제3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도로를 설치하였다.
피고는 2004. 6. 25. 서대문구 고시 제2004-57호로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사업(이하 ‘이 사건 주차장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면서 이 사건 제1, 2토지를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익사업법에 의하여 아래 표와 같이 이 사건 제1, 2토지를 각 취득하였다. 한편 도로로 사용하고 있던 이 사건 제3토지도 주차장 사업부지에 포함됨에 따라 이 사건 제3토지는 주차장 부지로 변경한 후, 이 사건 각 토지에 주차장을 설치하였다.
〈표 1〉
소유자 부동산 피고 취득일(협의취득) 보상금(원) 원고 1 이 사건 제1토지 2005. 9. 30.80,469,400 원고 2 이 사건 제2토지 중 1/42005. 9. 20.20,591,940 원고 3 ″2005. 9. 20.″망 소외 1 ″2005. 9. 9. ″망 소외 2 ″2005. 10. 6.″원고 7 이 사건 제3토지 2003. 6. 17.37,437,400
다. 서울특별시장은 2006. 10. 19.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357호로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서울 서대문구 (주소 4 생략) 일대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였고, 2008. 2. 5.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38호로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그 일대의 지역에 대하여 ‘북아현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 촉진계획’을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하였는데, 이 사건 고시에는 위 주차장을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마. 피고는 2009. 3. 31. 서대문구 고시 제2009-23호로 ‘북아현1-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하고, 2010. 3. 3. 서대문구 고시 제2010-11호로 북아현1-3재정비촉진구역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바. 한편, 이 사건 제2토지의 공동소유자 중 ① 소외 1이 2008. 5. 4. 사망하였고, 그 배우자인 원고 4(상속지분 3/7)와 자녀들인 원고 5, 원고 6(상속지분 각 2/7)이 망인을 공동상속하였고, ② 소외 2가 2009. 4. 11. 사망하였고, 그 자녀들로 소외 1, 소외 3, 소외 4, 원고 3, 원고 2(상속지분 각 1/5)가 망인을 공동상속하게 되는데 소외 1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망 소외 2 사망 전에 사망하여 원고 4(상속지분 3/35),원고 5, 원고 6(상속지분 2/35)이 대습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의무의 발생
가. 환매권의 발생
1) 공익사업법 제91조 제1항은 ‘토지의 협의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는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당해 사업’이란 토지의 협의취득 또는 수용의 목적이 된 구체적인 특정 공익사업을 말하고, 취득된 토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란 그 토지가 취득의 목적이 된 특정 공익사업의 폐지·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그 사업에 이용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를 의미하며, 위와 같이 취득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는지 여부는 당해 공익사업의 목적과 내용, 토지 취득의 경위와 범위, 당해 토지와 공익사업의 관계, 용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객관적,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12043, 12050 판결 참조).
위 법리 및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는 이 사건 주차장 사업을 폐지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고시가 이루어진 2008. 2. 5.에 당초 취득목적사업인 이 사건 주차장 사업에 필요 없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소유자들인 원고 1, 원고 2, 원고 3, 망 소외 1, 망 소외 2, 원고 7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환매권이 각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가 당초의 공익사업에 필요 없게 된 것이 아니라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인한 토지 이용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공공시설의 위치가 재배치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공익사업법 제91조 제1항에 따른 ‘해당 사업의 폐지·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환매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익사업법 제91조 제1항에서 말하는 ‘당해 사업’이란 토지의 협의취득 또는 수용의 목적이 된 구체적인 특정의 공익사업으로서 공익사업법 제20조 제1항에 의한 사업인정을 받을 때 구체적으로 특정된 공익사업을 말하고, 또 위 규정에 정한 당해 사업의 ‘폐지·변경'이란 당해 사업을 아예 그만두거나 다른 사업으로 바꾸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30782 판결 참조),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협의취득한 목적사업인 이 사건 주차장 사업과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그 목적이 상이한 별개의 사업인 점, 이 사건 주차장 사업은 이 사건 각 토지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포함됨에 따라 폐지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토지는 환매권이 발생한 2008. 2. 5.경 이 사건 주차장 사업에는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환매권 통지의무의 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1) 공익사업법이 환매할 토지가 생겼을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지체 없이 이를 원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원래 공적인 부담의 최소한성의 요청과 비자발적으로 소유권을 상실한 원소유자를 보호할 필요성 및 공평의 원칙 등 환매권을 규정한 입법이유에 비추어 공익목적에 필요 없게 된 토지가 있을 때에는 먼저 원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 환매할 것인지 여부를 최고하도록 함으로써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환매권 행사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규정은 단순한 선언적인 것이 아니라 사업시행자의 법적인 의무를 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위 규정에 의한 통지나 공고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의무를 위배한 채 원소유자 등에게 통지나 공고를 하지 아니하여 원소유자 등으로 하여금 환매권 행사기간이 도과되도록 하여 이로 인하여 법률에 의하여 인정되는 환매권 행사가 불가능하게 되어 환매권 그 자체를 상실하게 하는 손해를 가한 때에는 원소유자 등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0. 11. 14. 선고 99다45864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이 사건 주차장 사업의 사업시행자인 피고는 원고 1, 원고 2, 원고 3, 망 소외 1, 망 소외 2, 원고 7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환매권이 발생하였음에도 그에 관하여 공익사업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 통지나 공고를 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피고의 통지, 공고의무 해태로 인하여 이들은 이 사건 각 토지의 협의취득일로부터 10년인 그 행사기간 내에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어 아래 〈표 3〉 중 ‘환매권 소멸일’란 각 기재일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환매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
1) 환매권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환매권상실 당시의 목적물의 시가에서 환매권자가 환매권을 행사하였을 경우 반환하여야 할 환매가격을 공제한 금원으로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환매권상실 당시의 환매목적물의 감정평가금액이 공익사업법 제91조 제1항 소정의 ‘지급한 보상금’에 그 때까지의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인근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을 곱한 금액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위 감정평가금액에서 위 '지급한 보상금'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계산하면 되지만, 이를 초과할 때에는 {환매권 상실 당시의 감정평가금액 - (환매권 상실 당시의 감정평가금액 - 지급한 보상금 × 지가상승률)}로 산정한 금액, 즉 위 ‘지급한 보상금’에 당시의 인근유사토지의 지가상승률을 곱한 금액이 손해로 된다(위 99다45864 판결 등 참조).
나. 손해배상액의 산정
1) 피고가 원고 1, 원고 2, 원고 3, 망 소외 1, 망 소외 2, 원고 7에게 지급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보상금은 앞서 본 〈표 1〉 해당란 기재와 같고, 이 법원의 시가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환매권 상실 당시 감정평가액,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협의취득일로부터 환매권 상실일까지의 인근유사토지 지가변동률은 아래 〈표 2〉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의 경우에는 환매권 상실 당시의 감정평가액이 보상금에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므로 원고 1, 원고 2, 원고 3, 망 소외 1, 망 소외 2, 원고 7이 피고의 환매권 통지의무 해태로 인하여 입은 손해는 기지급된 보상금에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상승률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되어야 한바, 구체적인 손해액은 아래 〈표 2〉 해당란 기재와 같다(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표 2〉
소유자 토지 보상금(원) 지가변동률 보상금×지가변동률 비교 감정평가액(원) 손해액(원) 원고 1 이 사건 제1토지 80,469,400 1.49825120,563,278 <215,758,000 40,093,878(주3) 원고 2 이 사건 제2토지 중 1/4 지분20,591,940 1.5106731,107,625 <62,620,750 10,515,685(주4) 원고 3 이 사건 제2토지 중 1/4 지분20,591,940 1.5106731,107,625 <62,620,750 10,515,685(주5) 망 소외 1 이 사건 제2토지 중 1/4 지분20,591,940 1.5246231,394,883 <62,620,750 10,802,943(주6) 망 소외 2 이 사건 제2토지 중 1/4 지분20,591,940 1.4909130,700,729 <62,620,750 10,108,789(주7) 원고 7 이 사건 제3토지 37,437,400 2.3651388,544,317 <236,236,000 51,106,917(주8)
40,093,878
10,515,685
10,515,685
10,802,943
10,108,789
51,106,917
3) 한편 이 사건 제2토지의 공동소유자 중 소외 1이 사망하였고, 원고 4, 원고 5, 원고 6이 공동상속하고, 소외 2가 사망하여 원고 3, 원고 2가 공동상속하고, 원고 4, 원고 5, 원고 6이 대습상속하였으므로 그 상속분을 반영한 원고들의 구체적인 손해액은 아래 〈표 3〉 기재와 같다.
〈표 3〉
원고 토지 환매권 상실일 손해액(원) 손해액 합계(원) 비고 원고 1 이 사건 제1토지 2015. 10. 1.40,093,878 40,093,878 ? 원고 2 이 사건 제2토지 중 1/4 지분2015. 9. 21.10,515,685 12,537,442 ? 이 사건 제2토지 중 1/4 지분2015. 10 .7.2,021,757(주9) 망 소외 2의 상속인 원고 3 이 사건 제2토지 중 1/4 지분2015. 9. 21.10,515,685 12,537,442 ? 이 사건 제2토지 중 1/4 지분2015. 10. 7.2,021,757(주10) 망 소외 2의 상속인 원고 4 이 사건 제2토지 중 1/4 지분2015. 9. 10.4,629,832(주11) 5,496,299 망 소외 1의 상속인 이 사건 제2토지 중 1/4 지분2015. 10. 7.866,467(주12) 망 소외 2의 상속인 원고 5 이 사건 제2토지 중 1/4 지분2015. 9. 10.3,086,555(주13) 3,664,200 망 소외 1의 상속인 이 사건 제2토지 중 1/4 지분2015. 10. 7.577,645(주14) 망 소외 2의 상속인 원고 6 이 사건 제2토지 중 1/4 지분2015. 9. 10.3,086,555(주15) 3,664,200 망 소외 1의 상속인 이 사건 제2토지 중 1/4 지분2015. 10. 7.577,645(주16) 망 소외 2의 상속인 원고 7 이 사건 제3토지 2013. 6. 18.51,106,917 51,106,917 ?
2,021,757
2,021,757
4,629,832
866,467
3,086,555
577,645
3,086,555
577,645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① 원고 1에게 40,093,878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제1토지의 환매권을 상실한 2015. 10. 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0.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② 원고 2, 원고 3에게 각 12,537,442원 및 그 중 각 10,515,685원에 대하여 이 사건 제2토지의 환매권을 상실한 2015. 9. 21.부터, 각 2,021,757원에 대하여 이 사건 제2토지의 환매권을 상실한 2015. 10. 7.부터, 각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0.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③ 원고 4에게 5,496,299원 및 그 중 4,629,832원에 대하여 이 사건 제2토지의 환매권을 상실한 2015. 9. 10.부터, 866,467원에 대하여 이 사건 제2토지의 환매권을 상실한 2015. 10. 7.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0.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④ 원고 5, 원고 6에게 각 3,664,200원 및 그 중 각 3,086,555원에 대하여 이 사건 제2토지의 환매권을 각 상실한 2015. 9. 10.부터, 각 577,645원에 대하여 이 사건 제2토지의 환매권을 각 상실한 2015. 10. 7.부터 각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0.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⑤ 원고 7에게 51,106,91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제3토지의 소유권상실일인 2013. 6. 18.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0.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