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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차량감차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7. 11. 9. 선고 2017누44352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케이종합물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 담당변호사 이충명)

【피고, 피항소인】

서초구청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3. 24. 선고 2016구합67080 판결

【변론종결】

2017. 10. 12.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6. 13. 원고에 대하여 한 위반차량 감차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부터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 법령”까지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2쪽 3줄부터 6쪽 17줄까지 및 13쪽부터 21쪽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16쪽 마지막 줄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15. 12. 30. 대통령령 제26824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과징금의 부과대상 행위 및 금액 등)
법 제21조제1항(법 제28조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이 경우 별표 2 제2호거목, 제5호바목 및 제10호사목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금액의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2] 〈개정 2015.5.26.〉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제7조제1항 관련)(금액 단위: 만원)위반행위근거 법조문처분내용화물자동차 운송사업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일반개별용달1. 법 제3조제7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법 제19조제1항제4호603030--이하 생략?
2. 제1심 판결과 달라지는 부분
 
가. 
 
나. 
 
다.  먼저 이 사건 처분의 요건 중 1차 위반차량 운행정지 처분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화물자동차법 제19조 제1항 제2호는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 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감차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화물자동차법 시행령(2016. 6. 21. 대통령령 제27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은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 사업정지처분 또는 감차 조치 명령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별표 1] 제2호는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 1차로 위반차량의 운행정지(60일)를, 2차로 위반차량의 감차 조치를, 3차로 허가취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화물자동차법 제21조 제1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정지처분이 해당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화물자동차법 시행령(2015. 12. 30. 대통령령 제268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은 “법 제21조 제1항(법 제28조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이 경우 [별표 2] 제2호거목, 제5호바목 및 제10호사목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금액의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별표 2]는 “법 제19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여 사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과징금의 금액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2)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군수는 2015. 8. 13. 원고에게 화물자동차법 제3조 제3항 위반을 사유로 위반차량 운행정지 60일 또는 과징금 2,000만 원을 부과할 예정임을 사전통지한 사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의견서에서 불법증차로 인한 법적 책임을 대체로 수긍하면서도 원고의 차량들은 모두 지입차량으로 차주들이 현물 출자한 것이고 독자적으로 수입을 올리고 있어, 위 차량들이 운행정지 60일의 처분을 받는다면 피해금액이 너무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위반차량 운행정지 처분을 대신하여 과징금 2,000만 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간절히 부탁한다는 내용의 의견을 개진한 사실, ○○군수는 이에 따라 원고에게 위반차량 운행정지 60일의 처분에 갈음하여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고(원고는, ○○군수가 2015. 9. 16.자 납부고지서에 ‘(허가사항 미신고)’라고 기재한 점을 들어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 사유가 ’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 및 납부고지서에 근거법령으로 화물자동차법 제3조 제3항이 명시된 점에 비추어 ’허가사항 미신고‘ 위반이라고 기재된 부분은 오기로 보인다). 기한 내 미납 시 처분사항이 위반차량 운행정지 60일로 조정됨을 고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3) 화물자동차법 제21조 제1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정지처분이 해당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구 화물자동차법 시행령(2015. 12. 30. 대통령령 제268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2]는 “법 제19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여 사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과징금의 금액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군수는 원고에게 허가 없는 차량 변경에 대해 위반차량 운행정지 60일 또는 과징금 2,000만 원을 부과할 예정임을 사전통지한 점, 원고는 자신의 필요에 따라 ○○군수에게 위반차량 운행정지 60일 대신 과징금 2,000만 원을 부과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군수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며 이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위반차량 운행정지 60일로 조정됨을 고지한 점, 원고가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아 확정되었던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것을 구 화물자동차법 시행령(2016. 6. 21. 대통령령 제27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1] 제2호를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1차로 위반차량 운행정지 60일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1차로 위반차량 운행정지 처분을 받은 바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반차량 감차처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다른 주장에 관하여 살필 것 없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용선(재판장) 김복형 남양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