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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등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1. 16. 선고 2017나56443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와이에스투자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열린 담당변호사 변성훈)

【피고, 피항소인】

피고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6. 15. 선고 2016가단29900 판결

【변론종결】

2017. 9.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6,6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7. 3.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2017. 3. 2.부터 위 건물에 관한 피고의 사용, 수익 종료일까지 매월 733,3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9호증 내지 제11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정창근(재판장) 김수연 김병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