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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7. 11. 23. 선고 2017누60859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명섭 외 1인)

【피고, 항소인】

용산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6. 23. 선고 2016구합68472 판결

【변론종결】

2017. 9. 1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5.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374,972,628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삭제하고, 피고의 주장에 대한 추가 판단을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삭제하는 부분〉
○ 2쪽 19줄의 “손금손입”을 “손금산입”으로 고친다.
○ 13쪽 16줄의 “소득세법 제16조 제12호”를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로 고친다.
○ 14쪽 7줄의 “부담금의”를 “부담금을”로 고친다.
○ 10쪽 16줄의 “구성원이”부터 18줄의 “해당하고,”까지를 삭제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부가금 중 퇴직급여준비금에는 이익배당의 성격을 갖는 특별부가금, 특별부가금 이자도 포함되어 있는 등 이자비용의 성격을 갖는 부분만을 특정할 수 없어 이 사건 부가금의 산정 자체에 오류가 있으므로, 이 사건 부가금을 이자비용으로서 손금으로 산입할 수는 없다.
 
나.  판단
을 제6호증의 1, 을 제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부가금 중 퇴직급여준비금에 특별부가금, 특별부가금 이자가 포함되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부가금에는 특별부가금 등의 합계액인 제급여준비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부가금 중 퇴직급여준비금에 특별부가금 등이 포함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설령 피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부가금 중 퇴직급여준비금에 이익배당의 성격을 갖는 특별부가금, 특별부가금 이자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할 퇴직급여 부가금, 한아름목돈수탁급여 부가금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 중 당초 결정세액과 ‘퇴직급여 부가금, 한아름목돈수탁급여 부가금을 이자비용으로서 손금으로 산입하고 제급여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하여 계산되는 정당세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하는데,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위와 같은 정당세액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문용선(재판장) 김복형 남양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