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7. 12. 1. 선고 2017누61043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카이온 담당변호사 서정호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강남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6. 30. 선고 2017구합56933 판결
【변론종결】
2017. 11.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5.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법인세 2,233,108,4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필곤(재판장) 신숙희 이승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