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료
【전문】
【원고, 피항소인】
고려해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김창화)
【피고, 항소인】
인천항만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병선)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23. 선고 2016가단5252235 판결
【변론종결】
2017. 11. 1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5,265,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6쪽 하단 7행 기재 “이와 같은 입법목적과 취지, 위 조항들과 규정체계 및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를 “이와 같은 입법목적과 취지, 위 조항들과 규정체계 및 내용과 갑 제8 내지 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인천항 포탈사이트(http://www.ipus.co.kr)의 항만운영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위 조항들에 따라 원고와 같은 해상운송업체가 대납한 항만시설 사용료에 대한 경비를 지급해왔고, 원고가 항만공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청구기한이 지나서 청구하였음에도 경비를 지급한 사례도 있는 점, 피고는 해상운송업체에 항만시설 사용료에 대한 지로영수증을 보내서 사용료 대납을 청구한다는 점에서 피고의 사무인 항만시설 사용료 징수업무를 위임한다고 볼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해상운송업체가 피고의 항만시설 사용료 징수업무를 관리하는 사무관리의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피고에게 민법에 따른 비용지급의무도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로 고쳐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