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입양허가
[울산지방법원 2017. 12. 18. 자 2017브10 결정]
【전문】
【청구인, 항고인】
청구인 1 외 1인
【사건본인】
사건본인
【제1심심판】
울산지방법원 2017. 10. 23.자 2016느단1226 심판
【주 문】
1. 이 사건 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항고인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고취지】
제1심 심판을 취소한다. 사건본인을 청구인들의 양자로 하는 것을 허가한다.
【이 유】
1. 제1심 심판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심판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가사소송법 제34조, 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20조 전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심판은 정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태규(재판장) 정우철 권순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