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존재확인
[서울가정법원 2018. 1. 23. 선고 2017르31754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욱)
【피고, 피항소인】
피고
【제1심판결】
서울가정법원 2017. 7. 12. 선고 2016드단341401 판결
【변론종결】
2017. 12. 19.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망 이승우(000000-0000000)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인우(재판장) 차진석 박기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