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관한소송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설세웅)
【피고, 항소인】
알엠에스코리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김선혜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4. 20. 선고 2016가합22268 판결
【변론종결】
2017. 12. 21.
【주 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3. 28.자 주주총회에서 한 별지 목록 기재 안건에 관한 결의를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인터넷 관련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개발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발행주식 총수는 49,284주이고, 2013. 8. 30. 기준 피고의 주주는 아래와 같다.
구분성명보유주식수지분율(%)1Nethor Investments B.V.48,893주99.22원고 1240주0.493원고 2131주0.274소외 110주0.025소외 2 주식회사10주0.02총계49,284주100
나. 피고의 지배주주인 Nethor Investments B.V.(이하 ‘네써’라 한다)는 피고의 2013. 8. 26.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지배주주의 소수주식 매수를 위한 매도청구권 결의 안건‘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네써는 2013. 9. 16. 원고들에게 2013. 10. 25.자로 상법 제360조의24에 의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한다는 통지를 각 발송하였다.
다. 네써는 원고들과 사이에 주식 매매가액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회계법인이 2012. 12. 31.을 기준일로 평가한 피고 주식의 주당 가치인 297,673원을 기준으로 원고들 보유 주식의 매매가액을 산정하여 2014. 1. 27. 원고 1 보유 주식에 대한 매매가액 71,441,520원, 2014. 1. 28. 원고 2 보유 주식에 대한 매매가액 38,955,163원을 각 공탁하였다.
라. 피고는 2016. 3. 28.자 정기 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 한다)를 개최하면서 원고들에 대한 소집 통지를 하지 않았고,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별지 목록 기재 안건에 관하여 의결이 이루어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상법 제360조의24, 제360조의26의 각 문언과 체계, 상법이 지배주주의 소수주식 매도청구권 제도를 도입한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지배주주는 상법이 부여한 매도청구권 행사를 통하여 소수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신속하게 이전받을 수 있어야 하는바, 지배주주가 제시한 매매가액의 수령을 소수주주가 거부한 때에는 공인된 감정인의 평가를 거쳐 지배주주가 소수주주에게 제시한 매매가액을 공탁함으로써 소수주주의 주식을 이전받게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의 지배주주인 네써는 원고들에게 상법 제360조의24에 따른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고, 상법 제360조의26에 따라 2014. 1. 27. 및 2014. 1. 28. ○○회계법인의 평가를 거쳐 산정한 매매가액을 원고들 앞으로 각 공탁함으로써 위 각 공탁일에 원고들의 주식이 네써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이로써 피고의 주주 지위를 상실한 원고들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
나. 판단
1) 상법 제360조의24(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제7항, 제8항, 제9항은 지배주주가 매도청구를 한 경우 그 매매가액은 소수주주와 지배주주 간의 협의로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법원에 매매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회사의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매매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상법 제360조의26(주식의 이전 등) 제2항은 “제1항의 매매가액을 지급할 소수주주를 알 수 없거나 소수주주가 수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배주주는 그 가액을 공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은 공탁한 날에 지배주주에게 이전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적법하게 산정된 매매가액을 전제로 소수주주가 그 수령을 거부할 경우 공탁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소수주주와 지배주주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법원에 의한 매매가액 결정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배주주가 임의로 산정한 금액은 평가의 적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산정된 매매가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상법 제360조의26(주식의 이전 등) 제2항을 피고 주장과 같이 ‘지배주주가 제시한 매매가액의 수령을 소수주주가 거부한 때’에 법원의 매매가액 결정절차를 거침이 없이 곧바로 공탁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앞서 본 인정 사실을 비추어 보면, 네써는 원고들과 사이에 매매가액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상법 제360조의24 제8항에서 정한 바대로 법원에 매매가액 결정을 청구하지 아니한 채 회계법인을 통해 산정한 가액을 매매가액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금액을 공탁하였을 뿐 적법하게 산정된 매매가액을 공탁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로써 원고들 보유 주식이 네써에게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은 여전히 피고의 주주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결의가 이루어진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주주총회를 개최하면서 주주인 원고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 주주총회는 그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으므로, 별지 목록 기재 각 안건에 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결의는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