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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대구고등법원 2018. 3. 30. 선고 2017누7475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주진태양광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구 담당변호사 이재동)

【피고, 항소인】

청송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창학)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7. 10. 18. 선고 2017구합21397 판결

【변론종결】

2018. 3. 9.

【주 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1. 11.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개발행위허가신청 반려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용달(재판장) 김태현 곽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