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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4. 19. 선고 2017나40669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원 담당변호사 표용형)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식)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10. 13. 선고 2017가단206512 판결

【변론종결】

2018. 3. 1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가.  원고 1에게 40,093,8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2, 원고 3에게 각 12,537,442원 및 그 중 각 10,515,685원에 대하여는 2015. 9. 21.부터, 각 2,021,757원에 대하여는 2015. 10. 7.부터 각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원고 4에게 5,496,299원 및 그 중 4,629,832원에 대하여는 2015. 9. 10.부터, 866,467원에 대하여는 2015. 10. 7.부터 각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라.  원고 5, 원고 6에게 각 3,664,200원 및 그 중 각 3,086,555원에 대하여는 2015. 9. 10.부터, 각 577,645원에 대하여는 2015. 10. 7.부터 각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마.  원고 7에게 51,106,9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8.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5쪽 12행 ‘공익사업법’을 ‘공익사업법(2010. 4. 5. 법률 제102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이라 한다)‘으로, 제6쪽 11행, 14행, 15행의 각 ’공익사업법‘을 각 ’구 공익사업법‘으로 고치고, 이 법원에서 추가로 주장된 부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먼저, 이 사건 각 토지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65조 제2항 후단에 따라 북아현1-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에게 무상 양도되는 기반시설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에게는 처음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환매권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원고들에게는 환매권 상실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 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토지는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협의취득 한 후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 용지로 사용되다가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용도 폐지된 사실, 이 사건 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 내용 중에는 기존 기반시설인 주차장 등에 대한 용도를 폐지하고 새로이 도로, 공원, 공공공지, 공공청사를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한편 이 사건 사업은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시행되는 재정비촉진사업 중 재개발사업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각 토지는 도시재정비법 제3조 제2항,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새로이 설치되는 도로, 공원, 공공공지, 공공청사의 설치비용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사업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런데 구 공익사업법 제91조 제5항은 ‘환매권은 부동산등기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협의취득 또는 수용의 등기가 된 때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는 협의취득 또는 수용의 목적물이 제3자에게 이전되더라도 협의취득 또는 수용의 등기가 되어 있으면 환매권자의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어 환매권자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고, 제3자에 대해서도 이를 주장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5다238963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각 토지가 당초의 공익사업에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이상,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환매권이 발생하고, 이 사건 각 토지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에게 무상 양도되는 사정은 환매권의 성립이나 소멸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나아가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각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도 환매권 행사기간 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가 원고들에게 환매권 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들로 하여금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환매권을 상실하게 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는 다음으로, 이 사건 각 토지는 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2008. 12. 16. 법률 제91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제5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행정재산인데, 구 공유재산법 제19조 제1항은 행정재산의 매각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에게는 처음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환매권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원고들에게는 환매권 상실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설령 이 사건 각 토지가 구 공유재산법이 정한 행정재산이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토지는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협의취득 한 후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 용지로 사용되다가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용도 폐지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그렇다면 이 사건 각 토지는 더 이상 행정재산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여 일반재산이 되므로, 그에 대한 구 공유재산법상의 제한이 소멸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두6612 판결 참조).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는 마지막으로, 이 사건 주차장 사업이 구 공익사업법 제4조 제2호 내지 제4호가 정한 각 도로, 공원, 공공공지, 공공청사 설치사업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원고들의 환매권 행사기간은 공익사업법 제91조 제6항에 따라 새로운 사업의 변경고시일인 2009. 3. 31.(이 사건 사업의 시행인가고시일)부터 기산되고,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원고들에게 환매권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여전히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에게는 환매권 상실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피고는 2009. 3. 31.부터 10년이 경과한 시점까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원고들의 환매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구 공익사업법 제91조 제1, 6항에 따르면 당초 공익사업이 일정한 공익사업으로 변경된 경우 토지소유자는 변경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을 위와 같이 선해하도록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 내용 중에는 기존 기반시설인 주차장 등에 대한 용도를 폐지하고 새로이 도로, 공원, 공공공지, 공공청사를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도시재정비법 제2조 제7호, 제1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4. 20. 대통령령 제22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도로, 공원, 공공공지, 공공청사는 모두 도시재정비법이 정한 기반시설에 해당하고, 재정비촉진사업의 총괄시행자는 기반시설을 설치할 업무를 담당하는바, 그렇다면 재정비촉진사업에 있어 그 내용 중 하나로 도로, 공원, 공공공지, 공공청사의 설치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각 사업은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사업과 함께 전체로서 하나의 재정비촉진사업을 이루는 것이므로, 그 부분에 대한 각 사업만이 별도로 구 공익사업법 제4조 제2호 내지 제4호가 정한 공익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31310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사업의 내용 중 하나인 각 도로, 공원, 공공공지, 공공청사의 설치사업이 별도로 구 공익사업법 제4조 제2호 내지 4호가 정한 각 공익사업에 해당한다는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종열(재판장) 황인성 유성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