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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수급권이전대상자불가통보처분취소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2018. 5. 24. 선고 2018누32820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김예빈)

【피고, 피항소인】

국군재정관리단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12. 21. 선고 2017구합63023 판결

【변론종결】

2018. 4. 12.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1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 1과 피고 사이의 소송은 2017. 9. 2. 위 원고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되었다.
 
2.  원고 2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 2와 피고 사이의 항소비용은 원고 2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7. 22.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연금수급권 이전 대상자 등록신청 불가통보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고 1(대판 : 소외 2)에 대한 직권판단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1은 제1심 판결 선고 이전인 2017. 9. 2. 이미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원고 1은 자신에게 구 군인연금법(2013. 3. 22. 법률 제11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유족연금수급권이 있음을 주장하며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는데,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사망한 때에 그 유족에게 생기는 구 군인연금법 제26조 제1항 제3호의 유족연금수급권은 수급권자인 유족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자기의 고유의 권리로서 취득하는 것이고, 그 사망한 사람이 가지고 있던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를 민법에 따라 상속하는 것과 같은 권리는 아니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누20908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 1이 주장하는 유족연금수급권은 상속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 1과 피고 사이의 소송은 위 원고가 2017. 9. 2. 사망함으로써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제1심 법원은 이를 간과한 채 원고 1에 대하여 실체 판단에 나아가 판결을 선고하였으므로 부당하다.
2. 원고 2에 대한 판단
 
가.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원고 2에 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2면 마지막 행 이하의 각 “원고들”을 “원고 2”로, 제3면 제10행 “구인연금법”을 “군인연금법”으로, 제5면 제11행 “구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 제6조, 제10조 제1항”을 “구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 제6조, 제10조 제1항, 제12조, 제29조”로 각 고치고, 아래와 같이 원고 2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원고 2의 주장에 대하여 추가하는 판단
원고 2는, 피고는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매년 사망, 재혼 등 연금수급권자의 신분변동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과 의무가 있는바, 이와 같이 소외 3의 재혼 등 신분변동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피고가 그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 2의 유족연금수급권에 대하여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는 국방부장관 및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피고 등으로 하여금 연금수급권자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연 1회 연금수급권자의 거주지 또는 등록기준지의 지방자치단체장 등에 연금수급권자의 사망 및 재혼 등 신분변동에 관한 신상조사를 의뢰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 군인연금법 제10조 제1항, 제29조 제2항구 군인연금법 시행령(2010. 5. 4. 대통령령 제221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에 따르면 선순위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수급권 상실로 인하여 유족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사람이 유족연금을 받기 위하여는 스스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등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하는 점, 피고가 선순위 유족연금 수급자가 사망 또는 재혼하는 등으로 연금수급권을 상실하였다는 사정을 신상조사 등을 통하여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차순위 연금수급권자가 존재한다는 사정까지 바로 알게 된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이 군인연금법 시행령 관련 규정에서 피고 등으로 하여금 연금수급권자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한 취지는 연금수급권자가 신분변동 등으로 인하여 연금수급권을 상실할 경우 이를 파악하여 군인연금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운용하도록 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을 뿐 피고가 적극적으로 차순위 연금수급권자를 탐지하여 그에 대하여 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면 원고 2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거나 달리 부당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 2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 중 원고 1에 대한 부분은 이를 취소하고, 원고 1과 피고 사이의 소송은 2017. 9. 2. 위 원고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되었음을 선언한다. 그리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2에 대한 부분은 이 법원과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위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주현(재판장) 민정석 이호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