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전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현 담당변호사 김정태)
【피 고】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박주윤)
【변론종결】
2018. 5.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고양시 □□구△△동(지번 5 생략) 대 108㎡, 같은 동 (지번 6 생략) 전 99㎡, 같은 동 (지번 7 생략) 대 34㎡에 관하여 각 1994. 7.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접수 제42517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경기도 고양군 ○○면△△리(지번 1 생략) 임야(이하 ‘이 사건 모토지’라 한다)는 1959.경 지적이 복구되었고, 1959. 12. 1. 위 임야에서 (지번 3 생략) 임야 및 (지번 4 생략) 임야가 분할 및 등록전환되어, 전자는 △△리(지번 5 생략) 대 43평으로, 후자는 △△리(지번 6 생략) 전 30평으로 각 토지대장에 등록되었다. 이후 면적환산등록 및 행정구역변경으로 고양시 □□구△△동(지번 5 생략) 대 142㎡와 같은 동 (지번 6 생략) 전 99㎡가 되었고, △△동(지번 5 생략) 대 142㎡는 1999. 11. 9. 같은 동 (지번 5 생략) 대 108㎡와 같은 동 (지번 7 생략) 대 34㎡로 분할되었다(이하 최종 분할된 △△동(지번 5 생략) 내지 (지번 7 생략) 토지를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모토지에 대한 구 임야대장에는 ○○리(지번 8 생략)에 주소를 둔 ◇◇◇◇(한자이름 1 생략)이 1940(소화15년). 8. 21.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모토지에서 분할 및 등록전환된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구 토지대장(부책식)에는 ○○리에 주소를 둔 ◇◇◇◇(한자이름 1 생략)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카드식 토지대장에는 ○○리에 주소를 둔 ◇◇◇◇(한자이름 1 생략)이 1940. 8. 21.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1994. 7. 21.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한자이름 1 생략)은 원고의 선대인 소외 1과 동일인인데,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구 임야대장 및 토지대장에 ◇◇◇◇(한자이름 1 생략)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 토지들의 소유권은 ◇◇◇◇(한자이름 1 생략)에게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토지들의 소유권을 상속받은 원고에게, 위 토지들에 관하여 마친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1975. 12. 31. 전부 개정된 지적법(법률 제2801호, 이하 ‘개정 지적법’)이 시행된 이후 비로소 토지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확정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복구등록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지적법 시행령(1976. 5. 7. 대통령령 제81110호) 제10조, 부칙 제6조]이 생긴 점 등에 비추어, 위 개정 지적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소관청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과세의 편의상 임의로 복구한 토지대장에 소유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기재에는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개정 지적법 시행 이후 새로 작성된 카드화된 토지대장에 위와 같이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 종전 토지대장의 소유자란의 기재가 그대로 옮겨 적어졌다면, 그 새로운 토지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에도 마찬가지로 권리추정력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판결 참조).
(2) 앞에서 본 법리를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모토지에 대하여는 그 소관청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임의로 임야대장을 복구하였고, 그로부터 분할 및 등록전환된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구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란의 기재도 위 복구 당시의 소유자란의 기재가 그대로 옮겨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정 지적법이 시행된 이후에 작성된 신 토지대장(카드식)상의 소유자란의 기재도 구 토지대장 및 이 사건 모토지에 대한 구 임야대장상의 기재를 그대로 옮겨 적은 것에 불과해 보이므로, 신 토지대장(카드식) 작성 당시 소관청에서 개정 지적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토지대장뿐 아니라 신 토지대장(카드식)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에도 권리추정력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모토지에 대한 구 임야대장,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구 토지대장 및 신 토지대장(카드식)의 소유자란에 각 ◇◇◇◇(한자이름 1 생략)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들의 최종소유자가 ◇◇◇◇(한자이름 1 생략)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