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전문】
【원고, 피항소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원 담당변호사 한민구)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석 담당변호사 홍세진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17. 선고 2016가단5266654 판결
【변론종결】
2018. 7. 12.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9,256,00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내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2.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판단
부제소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그 합의 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고, 그 효력의 유무나 범위를 둘러싸고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후 이를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이 사건 규약 제45조는 피해자측 과실적용 가능여부에 관련한 선처리사의 후처리사에 대한 통지·의견 청취 및 구상 청구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이와 관련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규약 제45조 제2, 3항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 부제소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제15행과 제16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은 최소 60% 이상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과실비율에 관한 합의가 있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위 합의가 실효되었다는 점에 관한 피고의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그 합의된 과실비율에 따라 손해를 분담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 차량 운전자인 소외 2와 탑승자인 소외 3은 모자관계로 직계가족에 해당하는바, 원고는 이 사건 규약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피해자측 과실을 적용하여 소외 2의 과실까지 상계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보상하였어야 하고, 그 과실적용에 의문이 있는 경우 위 규약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 보상한 경우에만 구상이 가능한데, 원고는 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피해자측 과실을 공제하지 아니한 채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규약 제45조 위반의 효력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이하 ‘이 사건 협정’이라고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1호는 “‘협정회사’라 함은 이 협정의 당사자인 보험회사 및 이 협정체결 후 이 협정의 적용을 받을 의사를 표시하여 협정당사자로 참여한 보험회사 또는 공제사업자를 말한다.”고, 제3조(적용범위)는 “모든 협정회사, 참가기관, 협정기구는 이 협정과 시행규약의 적용을 받으며, 이를 준수할 의무를 진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협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협정의 구체적인 시행기준 및 세부 처리절차를 정하고 있는 이 사건 규약 제3조(협정회사의 의무) 제1항은 “모든 협정회사는 서로간의 구상금분쟁을 협정 및 규약에 따라 신의를 토대로 성실하게 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협정당사자인 보험회사들은 위 규약의 적용을 받을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상호간에 이를 준수할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처럼 사적 자치의 원칙 또는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자유로이 위 협정에 참여한 보험회사들 상호간에는, 이 사건 규약 제45조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측 과실적용 보상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하여 다툼의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이 사건 규약 제45조제2항, 제3항에서 정한 피해자측 과실에 관한 통지·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럼에도 선처리사와 후처리사간 과실비율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 및 법원 등을 통한 과실비율 결정 절차를 따르게 되며, 만일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구상권의 행사가 제한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협정의 적용을 받는 보험회사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규약 제45조의 치료관계비에 대한 적용 여부
(1) 대인배상 Ⅰ(책임보험금) 관련 적용 여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이하 ‘이 사건 단서 규정’이라 한다)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이 자동차손배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그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단서 규정의 취지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손해 중 그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손해액이 위 규정의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치료 보장을 위해 그 진료비 해당액을 손해액으로 보아 이를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라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교통사고 피해자로서는 위 교통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자신의 과실의 유무나 다과에 불구하고 이 사건 단서 규정에 의한 진료비 해당액을 자동차손배법에 의한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765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소외 3의 치료비 해당액 중 자동차손배법에 의한 책임보험금 한도액까지는 앞서 본 이 사건 규약 제45조에 따른 구상권 행사 제한의 효력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액 구상금 지급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16. 10. 31. 소외 3의 치료비 명목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적용되는 자동차손배법상의 책임보험금 한도금액 겸 대인배상 Ⅰ(책임보험금) 상한액인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하는 구상금은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대인배상 Ⅱ 관련)이므로, 앞서 본 법리는 이 사건 청구에 있어 적용될 여지가 없다.
(2) 대인배상 Ⅱ 관련 적용 여부
피고의 영업용자동차보험약관(피고가 2018. 1. 19. 참고서면에 첨부하여 제출한 것) 제10조 제1, 2항에서는 대인배상Ⅰ, Ⅱ, 대물배상에서 보험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비용’을 합한 금액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이고,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을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한 산출한 금액’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보험약관에서 대인배상Ⅰ, Ⅱ의 보상내용에 관하여 정한 규정은 ‘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초로 보험금을 지급하지만,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을 기초로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이고, ‘약관기준이 정한 대인배상Ⅰ, Ⅱ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 치료관계비 해당액을 보상한다’는 규정은 보험금 지급기준의 일부로 규정되어 있어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2다11827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앞서 본 자동차보험약관의 내용과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자동차보통약관의 치료관계비 전액 보상규정은 원고와 소외 3 사이에 보상액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져 원고가 이를 임의로 지급하고 피고가 위 금액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임의로 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될 뿐, 원고와 피고 사이에 구상금 청구소송이 제기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에서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 해당액에 미달하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원고의 대인배상 Ⅱ 관련 치료관계비 상당의 구상금 청구에 있어서도 이 사건 규약 제45조가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피해자측 과실의 적용 기준
손해배상책임보험에서 동일한 사고로 피해자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이익도 피보험자마다 개별로 독립하여 존재하는 것이므로 각각의 피보험자마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요건이나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 등을 개별적으로 가려서 보상책임의 유무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1177 판결 등 참조).
원고는 피해자 소외 3이 기명피보험자인 ㈜KT렌탈과는 무관하고 승낙피보험자인 소외 2와 모자관계에 있을 뿐인데, 이 사건 규약 제45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피해자측은 기명피보험자만을 기준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앞서 본 이 사건 규약 제45조에 원고 주장과 같은 명시적 문구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갑 제8호증(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사 대표협의자간 협의사항)에 따르더라도 ‘피해자측 과실 적용 여부에 관하여 운전자(불법행위 당사자) 중심으로 판단할 경우에는 적용하기로 협의’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점(위 문서의 중간 부분 박스란에는 ‘기명피보험자가 아닌 운전자기준의 직계가족에 대한 측과실 적용’이라는 기재도 있음)과 앞서 본 법리를 종합하면, 이 사건 규약 제45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피해자측은 운전자(승낙피보험자)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피해자 소외 3은 원고 차량 운전자이자 승낙피보험자인 소외 2와 직계가족인 모자지간으로 신분상 내지 사회생활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는 사람이고, 이 사건 구상금에는 치료비 해당액 상당의 책임보험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 청구는 이 사건 규약 제45조의 적용대상이 되며,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규약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고,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