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목)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 2. 13. 선고 2017가단3393 판결
【변론종결】
2018. 7. 1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소외인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9. 7. 14. 원고에게 변제기 2009. 8. 31., 차용액 합계 120,000,000원, 채무자 소외인으로 된 이행지불각서에 연대보증인으로서 서명무인을 하여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연대보증한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 다음날인 2017. 1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의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은 보증기간의 정함이 없는데, 이 사건 각서 체결일인 2009. 7. 14.부터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보증기간 3년을 경과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이 사건 연대보증책임은 소멸하였다.
나. 판단
보증인보호법 제7조 제1항은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조항이 정하는 ‘보증기간’은 보증채무가 구체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기간’을 뜻하는 것으로, 근보증이나 계속적 거래관계에 대한 채무 보증의 경우 보증기간 약정이 없는 때에는 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여 보증인의 책임이 무한정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규정이라고 보아야 하고, 위 조항이 보증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 지나간 때에 무조건 보증인의 책임이 소멸된다거나, 이미 발생한 보증채무의 시효를 규정하는 취지로 볼 것은 아니다.
그런데 피고의 이 사건 연대보증은 근보증이나 계속적 거래관계에 대한 채무 보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는 보증인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