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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1. 선고 2018나28111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정기종 외 2인)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13. 선고 2017가단5110819 판결

【변론종결】

2018. 9. 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제네랄일렉트릭인터내셔날인코포레이티드(영업소)가 2017. 1. 3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년 금제259호로 원고 및 대한민국(강남세무서)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165,497,640원의 출급권자는 원고임을 확인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은성(재판장) 박신영 김택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