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희은)
【피고, 항소인】
웰컴저축은행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이희중)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 11. 24. 선고 2017가합102036 판결
【변론종결】
2018. 9. 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인 사이에 별지 채권의 표시 기재 진료비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9. 8. 체결된 채권양도양수계약을 633,822,35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33,822,3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각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7면 제2행부터 제4행까지를 아래 “
【 】
”와 같이 고쳐 쓴다.
【 가) 피고는 먼저, 자금난에 처한 소외인으로 하여금 기존 대출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신규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소외인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소외인에게 2015. 9. 9. 메디칼론 방식으로 합계 100,000,000원의 운영자금을 대출하면서 그 담보로 이 사건 채권양도를 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 제7면 제9행의 “제1여신거래약정”을 “제2여신거래약정”으로 고쳐 쓴다.
○ 제7면 아래에서 3행의 “불가능한 점” 다음에 아래 “
【 】
”와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 ④ 이 사건 대출금은 대부분 소외인의 대신저축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채무의 변제에 사용되었는데(을 제6호증의 2), 설령 소외인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는 의도에서 피고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을 차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한방병원 운영을 위하여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이 새로 유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실질적으로 이는 기존 대출채무에 관하여 담보를 제공하고 기한의 유예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에 불과한 점, ⑤ 달리 이 사건 대여금이 기존 대출채무를 변제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소외인의 사업 갱생이나 계속적 추진에 기여하였다고 볼 근거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