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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금

[서울행정법원 2018. 11. 21. 선고 2017구단65855 판결]

【전문】

【원 고】

원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영진 담당변호사 이종경 외 1인)

【피 고】

가재울뉴타운6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선희)

【변론종결】

2018. 10. 31.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보상금 내역표 중 “증액된 금원(원)” 부분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0.부터 2018. 11.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보상금 내역표 중 “원고별 청구금액(원)”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증액된 금액(원)”에 대하여는 2016. 9. 10.부터 2018. 10.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지연이자(원)”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8. 10.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가재울뉴타운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인정고시 : 2012. 12.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제2012-111호
 
나.  피고의 수용재결 신청 등
- 피고는 2013. 11. 25. 이 사건 사업의 분양신청기간을 2013. 11. 27.부터 2014. 1. 10.까지로 정하여 조합원 분양신청 공고를 하였는데, 원고들은 위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피고의 정관 제45조 제4항(이하 ‘이 사건 정관 규정’이라고 한다) 제1호에 따라 현금청산자가 되었다.
제45조(분양신청 등)④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부터 150일 이내에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한다. 그 금액은 서대문구청장이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2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협의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현금청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최저 금리(청산자로 분류된 날로부터 150일이 경과한 다음날 금리 적용)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
- 피고는 원고들과 사이에 손실보상(현금청산금)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6. 4. 18.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을 하였다.
 
다.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7. 22.자 수용재결
- 수용목적물 : 별지 2 수용목적물 목록 기재와 같다(이하 위 각 수용목적물을 ‘이 사건 각 수용목적물’이라고 한다).
- 수용재결 손실보상금 : 별지 1 보상금 내역표 중 “수용재결” 부분 기재와 같다.
- 수용개시일 : 2016. 9. 9.
 
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6. 22.자 이의재결
- 이의재결 손실보상금 : 별지 1 보상금 내역표 중 “이의재결” 부분 기재와 같다.
- 감정평가법인 : ㈜나라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법인 세종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손실보상금 증액 관련 주장(제1주장)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수용목적물에 관한 정당한 손실보상금으로 법원 감정 결과에 따른 평가액과 이의재결 손실보상금의 차액에 해당하는 돈[별지 1 보상금 내역표 중 “증액된 금액(원)” 부분 기재와 같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자 관련 주장(제2주장)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47조, 이 사건 정관 규정에 의하면, 피고는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현금청산자들에게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로부터 150일 이내에 현금청산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150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수용재결 신청일까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를 적용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현금청산자가 된 원고들에게 그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150일 이내인 2016. 6. 9.까지 그 현금청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익일인 2014. 6. 10.부터 수용재결 신청일인 2016. 4. 18.까지(총 679일) 이 사건 각 수용목적물에 관한 정당한 보상금인 법원 감정 결과에 대하여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최저 금리 2.58%를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별지 1 보상금 내역표 중 “지연이자(원)”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3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1주장에 관하여
가)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모두 그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품등비교 등에서 그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결과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에는, 그 중 어느 감정평가의 품등비교 내용 등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그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더 신뢰하는가 하는 것은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누14779 판결,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2두24092 판결 등 참조).
나) 법원 감정 결과(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의 각 수용목적물에 관하여는 법원 감정인 소외 2의 2017. 11. 20.자 감정 결과, 원고 5, 원고 6의 각 수용목적물에 관하여는 법원 감정인 소외 3의 2018. 9. 6.자 감정 결과, 이하 같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각 수용목적물에 관한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 결과는 그 평가금액에 있어서 차이는 있지만 모두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평가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감정들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위 감정들은 모두 적법한 감정이라고 할 것이나, 법원 감정 결과가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평가보다 이 사건 각 수용목적물의 특성 등을 더 상세하고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이를 채택하여 이 사건 각 수용목적물의 손실보상금을 산정하기로 한다.
다) 법원 감정 결과 수용재결일인 2016. 7. 22. 기준 이 사건 각 수용목적물에 관한 보상금액은 별지 1 보상금 내역표 중 “법원감정금액” 부분 기재와 같다.
라) 따라서 피고는 정당한 보상금액과 이의재결 손실보상금의 차액으로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 1 보상금 내역표 중 “증액된 금원(원)” 부분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제2주장에 관하여
가) 구 도시정비법 제47조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서 사업시행자는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하여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되, 청산금액은 사업시행자와 현금청산대상자가 협의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하여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은 자와 동일하게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후 청산금을 지급하도록 정한 구 도시재개발법(제36조, 제31조 제2항, 제42조)과 같은 규정이나 그들 사이에 청산금액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규정은 따로 두고 있지 않다. 한편으로 구 도시정비법 제38조, 제40조 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고, 이 경우 구 도시정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보상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구 도시정비법에서는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한 청산금은 사업시행자와 현금청산대상자가 협의에 의해 그 금액을 정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토지보상법에 의한 수용절차로 이행될 것을 예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두2954 판결 참조).
따라서 사업시행자와 현금청산대상자 사이에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면 사업시행자는 재결신청을 하여야 하고(토지보상법 제28조 제1항), 사업시행자가 이를 게을리할 경우 현금청산대상자는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재결신청을 청구한 후(토지보상법 제30조 제1항) 사업시행자가 거부하면 재결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 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토지보상법 제30조 제2항, 제3항은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의 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60일을 경과하여 재결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그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토지보상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도록 간접강제함과 동시에 재결신청 지연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전하도록 하고 있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현금청산을 위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자 피고가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2016. 7. 22. 이 사건 각 수용목적물에 관하여 수용재결을 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6. 22. 이의재결을 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현금청산 절차는 협의가 불성립되어 토지수용법에 따른 수용절차로 이행됨으로써 구 도시정비법이 아니라 토지보상법이 적용되는데, 수용재결 절차를 통해 손실보상금이 정해지기 전에는 손실보상금에 대한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사업시행자인 피고가 수용대상이 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수용개시일 전에 손실보상금 지급의무에 대한 이행지체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와 같이 수용재결(이의재결)이 있는 이상 원고들로서는 위 수용재결 또는 이의재결의 적법성을 다투거나 보상금의 증액(또는 토지보상법상 재결신청 지체에 따른 가산금)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지 150일 이내에 현금으로 청산하게 한 구 도시정비법 제47조나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정관 규정을 근거로 청산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앞서 본 바와 같이 현금청산대상자는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재결신청을 청구할 수 있고, 재결신청이 지연될 경우에는 그에 따른 지연가산금 제도라는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은 해석이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23조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
다) 그러므로 피고에게 현금청산 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 지급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제2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보상금 내역표 중 “증액된 금원(원)” 부분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수용개시일 다음날인 2016. 9. 1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8. 11.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박용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