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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위반

[광주지방법원 2019. 1. 9. 선고 2018노2252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임진철(기소), 장은희(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시율 담당변호사 장병우 외 1인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8. 7. 4. 선고 2018고정4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1호의 폐기물은 ‘폐기물 원물’만을 의미하는데 이 사건 보관물은 폐기물 원물이 아니라 가공 과정을 거친 것이어서 폐기물이 아니고, ②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1호가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할 것’이라고 규정한 것은 폐기물을 ‘허가받은 보관시설’에 보관하라는 것이 아니라 ‘허가받은 사업장 내 적정한 보관시설’에 보관하라는 뜻이고, 피고인은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내에 위치한 적정한 보관시설에 폐기물을 보관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1호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③ 피고인에게는 폐기물관리법위반의 고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④ 피고인은 이 사건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하였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전남 담양군 (주소 생략)에서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체인 공소외 주식회사를 운영하며 폐기물처리업을 하는 사람이다.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18.경 위 공소외 주식회사 공장에 있는 폐기물보관시설 허가를 받은 처리용량 950㎥ A동 폐기물재활용시설이 아닌 C동 창고에서 폐기물 보관시설 허가 내지 임시보관시설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재활용 공정을 완료하지 아니한 음식물류 관련 중간가공폐기물을 보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① 이 사건 보관물은 폐비닐 등이 혼합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선별 공정 등을 거칠 것을 예정하고 있어 폐기물에 해당하고, ②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1호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에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제3호는 ‘폐기물처리업자는 제28조 제4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29조 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은 폐기물 보관시설에 폐기물을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폐기물 보관시설이 허가 또는 변경허가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일정한 기한 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제4항 제3호 마목은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보관시설의 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1호의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은 허가를 받은 보관시설을 의미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이 사건 관련 규정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폐기물관리법● 제6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25조 제9항 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한 자● 제25조(폐기물처리업) ⑨ 폐기물처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할 것※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의2(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 보관장소) 폐기물처리업자는 법 제25조 제9항 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하여야 한다. 3. 제28조 제4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29조 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은 폐기물 보관시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영업대상 폐기물로 하고, 재활용시설의 소재지를 전남 담양군 (주소 생략)으로 하여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인데, 이 사건 보관물을 보관한 창고는 위 소재지 안에 위치해 있는 점, ②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로 하여금 일정한 기한 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제4항 제3호 마목은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보관시설의 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폐기물관리법은 위와 같이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을 뿐, 그 외에 별도로 폐기물 보관시설 자체에 대한 허가나 그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기 위해 반드시 보관시설을 특정하여 허가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도 않은 점, ③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제6항 및 ‘별표 7’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에 관하여 ‘1일 재활용능력의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규모의 보관시설(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1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보관시설)’을 갖추도록 하되,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바닥시설과 우천시 빗물이 흘러들지 못하도록 지붕 또는 덮개를 갖춘 시설로 보관시설을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밖에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시 갖추어야 할 폐기물 보관시설의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지도 않은 점, ④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1항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제3호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의 경우 ‘폐기물 재활용시설 소재지의 변경(다목)’,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신설(마목)’, ‘허용보관량의 변경(아목)’ 등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중요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단순한 폐기물 보관시설의 경우 폐기물 재활용시설에 포함되지 않으므로(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별표 3’ 참조),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단순히 그 사업장 내의 폐기물 보관시설만을 변경하는 경우 별도의 변경허가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⑤ 피고인이 이 사건 보관물을 보관한 창고는 바닥 시설과 지붕 등이 갖춰져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위 창고가 바닥을 통해 물이 스며들거나 우천시 빗물이 흘러들 수 있는 등 폐기물을 보관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이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1호가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반드시 ‘허가받은 사업장 내의 허가받은 특정 보관시설’에 폐기물을 보관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허가받은 사업장 내의 적정한 보관시설’에 폐기물을 보관하도록 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허가받은 사업장 내 적정한 보관시설이 아닌 곳에 폐기물을 보관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나머지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바, 위 제2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주혁(재판장) 김정민 이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