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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 18. 선고 2018가합108675 판결]

【전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경 담당변호사 김문현)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산 담당변호사 여치헌)

【변론종결】

2018. 11. 3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5,471,1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5.부터 2019. 1.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54,810,1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와 피고는 2006. 9. 20. 시흥시 (주소 생략) 대 1,275.4㎡ 및 지상 13층 숙박시설 ○○○○ 호텔, 부속토지인 (지번 1 생략) 대 417.9㎡, (지번 2 생략) 대 417.5㎡(이하 위 각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1/2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공유하고 있었다.
2) 원고는 2016. 12. 27.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이 사건 부동산의 단독소유자가 되었다.
3) 소외 2는 호텔 등의 매매중개와 대출알선 및 영업 등을 주선하는 자로서, 원고 및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을 중개하고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소재한 ○○○○ 호텔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여하였으며 아래 나.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매매계약을 중개한 자이다.
나. 소외 1과의 매매계약 체결 및 해제 경위
1) 원고와 피고는 2013. 5. 8. 소외 1에게 이 사건 부동산과 위 ○○○○ 호텔의 각종 시설, 비품 등의 유체동산 일체를 대금 합계 11,25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지급된 계약금은 2013. 5. 8.자 500,000,000원, 2013. 5. 31.자 625,000,000원이었다(이하 ‘제1차 계약금’, ‘제2차 계약금’이라 하고, 통틀어서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계약금’이라 한다).
2)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경료되어 있는 가압류등기 및 가등기 말소시기, 잔금 지급시기 등을 두고 소외 1과 원고, 피고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고, 소외 1은 2013. 10. 30. 원고와 피고를 상대방으로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 및 피고의 이행지체로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소외 1이 지급한 이 사건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51810). 위 법원은 소외 1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소외 1의 항소,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4나2023018, 대법원 2015다217096, 이하 ‘제1차 반환소송’이라 한다).
3) 소외 1은 2015. 9.경 재차 원고와 피고를 상대방으로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 및 피고의 이행거절로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71818). 위 법원은 2016. 6. 17. 원고와 피고에게 공동하여 소외 1에게 1,1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에 대한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6나2046275, 대법원 2017다229024, 이하 ‘제2차 반환 소송’이라 한다).
4) 소외 1은 2016. 6. 21. 제2차 반환 소송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초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타경52817).
다. 원고의 계약금 반환 및 소외 1의 경매취하
1) 원고는 2016. 12. 27.경 위 가. 2)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단독소유자가 되었고, 이 사건 계약금 1,125,000,000원과 지급 시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소외 1 명의 계좌로 2017. 4. 13. 합계 1,509,157,841원, 2017. 4. 14. 462,518원을 각 송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지급금’이라 한다).
2) 소외 1은 2017. 4. 13. 위 경매절차에 관한 취하서를 접수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1, 12, 1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원고
제2차 반환소송은 원고와 피고의 이 사건 계약금 반환채무가 불가분채무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계약금을 각 1/2씩 수령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의 내부적 분담비율은 1/2로 인정되어야 한다. 즉, 소외 1이 지급한 이 사건 계약금 중에서 원고는 1/2만을 수령하였고 나머지는 피고 측 소외 2가 수령하였는데, 원고는 2017 4. 13. 및 같은 달 14. 소외 1에게 이 사건 지급금 합계 1,509,620,359원을 지급하고 원고 및 피고가 공동면책 되도록 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금 중 피고의 부담부분인 1/2에 해당하는 금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수인이 불가분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불가분채무자의 수익비율이 다르다면 그 비율에 따라 부담부분이 결정되어야 한다. 소외 1은 1차 계약금 500,000,000원을 소외 2에게 전달하였고, 이후 소외 2는 위 500,000,000원을 원고에게 전부 지급하였다.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한 소외 2가 피고에게는 2차 계약금 지급날짜 및 장소조차 알려주지 아니하여 피고는 2차 계약금 지급일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2차 계약금을 모두 수령하였다. 즉, 이 사건 계약금은 원고가 모두 지급받아 수익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급금과 관련하여 피고가 부담할 부분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및 쟁점
1)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단순히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 호텔의 사업권, 유체동산 등을 포함한 사업 일체를 매매 목적물로 삼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에 따른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의무, 대금지급 의무 또한 불가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금을 지급받은 공동매도인인 원고 및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부담하는 원상회복 의무인 이 사건 계약금 반환 채무 또한 불가분채무에 해당한다.
2)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되게 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때 부담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되나, 연대채무자 사이에 부담부분에 관한 특약이 있거나 특약이 없더라도 채무의 부담과 관련하여 각 채무자의 수익비율이 다른 경우에는 그 특약 또는 비율에 따라 부담부분이 결정된다(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3다49404,49411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수인이 불가분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도 준용되므로(민법 제411조), 이 사건 계약금 반환채무에 대하여 불가분채무자들인 원고 및 피고의 내부적 부담부분을 확정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약금을 수령한 주체 및 이 사건 계약금의 수익비율에 관하여 순차로 살펴보기로 한다.
나.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 갑 제14, 15호증, 을 제 1, 2, 3,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와 피고는 소외 2의 주도 하에 2006. 8. 11.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경락받고 2006. 9. 29. 각 1/2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2013. 5.경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1에게 112억 원에 매도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3. 5. 7. 소외 2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피고 지분 중 실제 소유자는 소외 2의 지분이며, 소외 2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 확약합니다. 112억 원에 매매될 경우 대출금 25억 9천 외에 30억 원은 소외 2의 것임을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다(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
3) 다음날인 2013. 5. 8. 원고, 피고, 소외 1 명의로 매매대금을 11,250,000,000원으로 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소외 1이 이 사건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4) 1차 계약금과 관련하여 작성된 영수증(갑 제7호증)은 2015. 5. 8.자이고 ‘원고 외 1인, 피고, 소외 2’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2차 계약금과 관련하여 작성된 영수증(갑 제8호증)은 2013. 5. 31.자이고 ‘원고 외 1인’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5) 원고는 피고를 상대방으로 하여, ‘원고가 소외 2에게 1,300,000,000원의 채권을 지니고 있고 소외 2는 피고에 대하여 정산금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소외 2를 대위하여 1,300,000,000원을 청구한다’고 주장하며 1,30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04928). 위 법원은 2018. 2. 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그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18나2017288)은 원고의 청구를 각하,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선행 대위소송’이라 한다).
다. 이 사건 계약금의 각 수령 주체에 관한 판단
1)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이유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92312, 92329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기초사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1차 계약금 500,000,000원은 원고와 소외 2가, 제2차 계약금 625,000,000원은 원고가 수령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이 사건 계약금을 원고와 피고(피고 또는 소외 2를 통하여)가 각 1/2씩 수령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이나, 이 사건 계약금을 모두 원고가 수령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선행 대위소송에서 원고가 소외 2에 대한 채권과 소외 2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주장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경위,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경위 등이 판단되었는데 그 항소심 법원은 ‘제1차 계약금 500,000,000원이 매수당일 원고 및 피고(소외 2가 피고의 대리인 지위에서 위 돈을 지급받은 후 소외 1에게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다)에게, 2013. 5. 31. 제2차 계약금이 원고에게 각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유력한 증거가 되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와 달리 인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에 관한 주장,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② 의사표시 해석에 있어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다면, 의사표시의 요소가 되는 것은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 즉, 표시상의 효과의사이고 표의자가 가지고 있던 내심적 효과의사가 아니므로,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보다는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된 의사를 가지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참조). 소외 2는 이 사건 확약서를 받은 다음날인 2013. 5. 8.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제1차 계약금을 원고와 함께 수령하였는데, 이 사건 확약서의 문언은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등기명의인인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이 소외 1에게 매도될 경우 이 사건 지분의 처분대금 중 일부 금액이 소외 2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확인한다는 의사를 외부로 표시한 취지로 볼 수 있다.
③ 그렇다면 소외 2가 이 사건 매매대금 중 일부인 제1차 계약금을 수령한 것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으로서 수령하였다고 볼 수 있고, 제1차 계약금에 대한 영수증에는 ‘원고 외 1인’이라는 기재와 피고 및 소외 2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어 소외 2가 피고의 대리인 지위에서 원고와 위 돈을 지급받았기 때문에 원고, 소외 2 외에 피고의 이름까지 기재된 것임을 추단케 한다. 제1차 계약금은 원고 및 피고(소외 2가 피고의 대리인 지위에서 수령)가 수령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설령 사후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결국 이 사건 확약서가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은 계약이 성사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외 2와 피고 사이는 별론으로 하고 공동매도인인 원고와의 관계에서는 제1차 계약금 수령 및 수익비율을 달리 판단할 사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④ 제2차 계약금의 구체적 교부 경위와 관련하여, 원고는 ‘원고 및 피고의 대리인인 소외 2가 참석하였고 소외 1이 원고와 소외 2가 참석한 가운데 제2차 계약금을 지급하여 원고는 1/2만 수령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가 전부 지급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제2차 계약금 지급시 작성된 영수증은 원고의 이름만 기재되어 피고 및 소외 2의 서명이 있는 제1차 영수증과는 차이가 있는 점, 선행 대위소송 뿐만 아니라 제1차 반환소송에서도 ‘소외 1이 제2차 계약금 전부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고 판단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 및 제출증거만으로는 위 각 확정판결과 사실관계를 달리 인정하여야 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제2차 반환소송에서 이 사건 계약금 반환의무를 불가분채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부담비율이 1/2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계약금 반환채무가 불가분채무임을 전제로 구체적인 피고의 분담비율, 즉 수익비율이 문제되는 것이고 제2차 반환소송은 이 사건 계약금 반환채무의 성질이 불가분채무라는 외에 구체적인 부담비율을 판단, 확정한 것이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이 사건 계약금 반환채무의 수익비율에 관한 판단
1)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제1차 계약금은 원고 및 피고(소외 2)가 수령하였고 원고는 그 중 1/2을 수령하였음은 자인하고 있다. 원고와 피고는 2006. 9.부터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원고의 단독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 전까지 각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한 등기명의자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도 동일하였던 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의 지분권자는 부동산에 관하여 그 지분에 상응하는 권리, 의무를 지닌다고 봄이 상당한 점, 불가분채무의 분담비율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및 피고가 제1차 계약금을 수령하였다고 인정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추정되는 1/2을 수익하지 아니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제1차 계약금에 관하여는 이를 수령한 원고 및 피고의 수익비율은 균등하다고 판단되므로 내부적 부담비율은 각 1/2이 된다.
2) 다음으로 제2차 계약금의 경우, 원고가 제2차 계약금을 전부 수령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이는 원고가 수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제2차 계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고가 수익하였는지에 관하여 원고의 주장 및 제출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계약금 반환채무에 대한 원고 및 피고의 내부적 부담비율은, 그 수익비율에 따라 원고의 경우 875,000,000원/1,125,000,000원( = 이 사건 계약금 총액 1,125,000,000원 중, 원고가 수익한 제1차 계약금 중 500,000,000원의 1/2인 250,000,000원과 제2차 계약금 625,000,000원이 차지하는 비율), 피고의 경우 250,000,000원 /1,125,000,000원( = 이 사건 계약금 총액 1,125,000,000원 중, 피고가 수익한 제1차 계약금 중 500,000,000원의 1/2인 250,000,000원이 차지하는 비율)의 각 비율이 된다.
 
마.  소결론
원고와 피고의 내부적 부담비율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335,471,190원{= 1,509,620,359원 × (250,000,000/1,125,000,000), 원 미만 버림}및 위 금원에 대하여 원고의 최종 변제일 다음날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7. 4.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 18.까지는 민법에 의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혁재(재판장) 김효진 김세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