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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2. 13. 선고 2018나36265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주공3단지 복합상가 번영회

【피고, 항소인】

피고

【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1. 11. 선고 2017가소587325 판결

【변론종결】

2019. 1. 2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046,56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0.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17. 9. 27.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은 2017. 10. 11. 이행권고결정을 하여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등본 및 소송안내서를 보냈다.
 
나.  피고는 2017. 10. 18. 위 이행권고결정등본 및 소송안내서를 직접 수령하였고, 2017. 10. 19. 이의신청을 하고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다.  제1심법원은 2017. 10. 24. 및 2017. 10. 31. 피고에게 변론기일통지서와 원고의 준비서면 부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자 위 각 서류를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다.
 
라.  이후 제1심법원은 2018. 1. 11.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을 위 주소지로 수회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자 2018. 1. 25. 위 판결정본의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명하였고, 2018. 2. 10. 0시에 위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마.  피고는 2018. 8. 21. 제1심 판결정본을 발급받고 2018. 9. 3. 제1심법원에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바.  한편, 피고는 2017. 10. 20. 안양교도소에 구속·수감되었다가 2018. 8. 19. 출소하였다.
2.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바, 소송의 진행 도중 소송서류의 송달이 불능하게 된 결과 부득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경우와는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의 진행상황을 알아보지 않았다면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이러한 의무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서 출석하여 변론을 하였는지 여부, 출석한 변론기일에서 다음 변론기일의 고지를 받았는지 여부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바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담하는 것이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6082 판결,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6다3844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등본 및 소송안내서를 적법하게 수령하였고 위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며 답변서까지 제출하였는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에게는 이 사건 소송의 진행 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고, 이는 피고가 위 답변서를 제출한 다음날인 2017. 10. 20. 구속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를 조사하지 아니하여 제1심판결에 대하여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2018. 2. 10.부터 2주가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분명한 2018. 9. 3.에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는바, 피고가 제1심판결의 선고사실을 알지 못하여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항소기간 도과 후에 제기한 이 사건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항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덕식(재판장) 배은창 김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