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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7다289521 판결]

【판시사항】

항공기 설계, 제조 등 사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국가 등과 ‘한국형 헬기 개발사업’ 등에 관하여 계약 이행 후 계약금액을 확정하는 일반개산계약 형태의 계약을 각 체결하고 납품일자에 계약이행을 완료하였는데, 국가 등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3항을 근거로 이른바 ‘예가율’을 적용하여 정산원가를 조정·감액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3항은 이른바 ‘예가율’에 따라 정산원가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방위사업법 제46조 제1항,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70조 제2항, 제3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한국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신 담당변호사 권재갑 외 4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대한민국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원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11. 17. 선고 2014나201044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내용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잔업비와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원고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계약특수조건의 해석, 채무불이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
 
2.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감정 결과의 신빙성에 관한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감정 결과 채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방위사업법 제4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0조 제3항, 제9조 제3항을 근거로 소위 ‘예가율’에 따라 정산원가를 조정한 것은 적법하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0조 제3항은 개산계약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70조 제2항에서 정한 계약수량,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기타 제반 여건, 계약목적물의 특성,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정산하도록 하고 있으나, 피고들이 주장하는 소위 ‘예가율’이 이를 반영한 것이라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점, ②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는 본래 예정가격의 결정 기준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계약과 같은 일반개산계약은 계약이행 후 실제발생원가에 따라 정산한 결과를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적고 오히려 임의적 조정은 계약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리할 수 있어 불합리한 점, ③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에서 예정가격 조정의 고려요소인 계약수량,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등은 실제발생원가에 이미 반영되어 더는 이를 근거로 정산원가를 조정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일반개산계약에서 개산원가나 정산원가가 그대로 개산계약의 계약금액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정산과정에서 일부 조정이 필요한 사정도 엿보이나, 피고들로서는 원고가 제출한 자료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정산을 해야 하는 것이지, 소위 ‘예가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일률적으로 정산원가를 감액할 수는 없는 점 등의 사정을 들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이 소위 ‘예가율’에 따라 정산원가를 조정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소위 ‘예가율’ 적용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