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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수원지방법원 2019. 7. 23. 선고 2019나56647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진성종합배관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엔케이 담당변호사 김명수)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마당 담당변호사 송윤정)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 2. 13. 선고 2018가단107990 판결

【변론종결】

2019. 6.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63,220,5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선택적으로 임대차계약상 수선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와 공작물 점유·소유자의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구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된 항소이유는, 제1심이 공작물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을 관련사건(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가합1435호) 제1심 판결선고시로 보고 위 손해배상청구권이 단기소멸시효기간 도과로 소멸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하고,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서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54686 판결 등 참조).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관련사건은 이 사건 건물의 103호 임차인이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계약상 수선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이고, 관련사건에서 법원은 ‘이 사건 화재가 이 사건 건물 후면의 전기 인입선상의 문제로 발생한 것으로 추단되고, 이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인 피고가 지배·관리하는 영역에 존재하는 하자이므로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상 수선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라는 취지의 판단을 하였던 점, ② 위 관련사건에서 법원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화재원인에 관한 분석결과, 화재원인에 관한 법원감정, 현장검증, 목격자의 증언 등을 통하여 이 사건 화재원인에 관한 전문가들의 의견과 다양한 간접사실 등을 종합하여 화재원인에 관한 판단을 하였고, 피고가 위 관련사건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지만 제1심판결 선고 이후 새로이 제출할 수 있는 특별한 증거가 존재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던 점, ③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은 일반 불법행위와 달리 점유자에 대하여는 과실의 증명책임이 전환되고 소유자에 대하여는 무과실책임이 인정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련사건에서 이 사건 화재발생이 피고가 점유 및 소유하는 공작물의 하자에 기인한 것이라는 판단이 이루어진 이상,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구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이 필요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원고로서는 위 관련사건 판결선고에 따라 피고에 대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구하기 위한 요건사실에 관하여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④ 원고는, 피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구상금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237636)를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되던 중에 관련사건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관련사건의 판결선고만으로 원고가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식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구상금 청구에 관한 소가 진행 중이라고 하여 원고가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이나 공작물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의 요건사실을 인식한 시기가 달라진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 관련사건 제1심판결 선고 무렵에 이 사건 화재의 원인 및 공작물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염우영(재판장) 김종헌 문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