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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제주지방법원 2019. 9. 5. 선고 2018고단2789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김주현(기소), 박동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차영균(국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2 회사(이하 ‘피해자 공소외 2 회사’라 함) 및 피해자 공소외 3 회사(이하 ‘피해자 공소외 3 회사’라 함)의 실질적인 대표인 공소외인과 2015. 8.경부터 2015. 11.경까지 교제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4.경 울산 동구 □□동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공소외인에게 “인터넷 쇼핑몰과 유학원을 운영하고 있고, 보험회사에 근무하면서 월 수입이 1,000만 원 이상이 되는데, 고율의 사채를 쓰고 있으니 저금리의 은행에서 대출로 9,000만 원을 받게 해주면 월 250만 원씩 3년에 걸쳐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연 32%의 이자를 지불해야하는 사채가 약 4,000만 원 정도 있었고, 총 채무가 2억 원에 달하며, 매달 30만 원의 일수를 갚고 있는 등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피고인이 보험회사에 근무하는 등으로 얻는 월수입이 1,000만 원 이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 공소외 2 회사의 예금채권을 담보로 제공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공소외인으로 하여금 2015. 9. 7.경 피해자 공소외 2 회사가 △△새마을금고에 가지고 있는 예금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내용의 보증계약서에 서명하도록 하여, 같은 날 9,000만 원을 대출 받은 후 위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여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 회사들로부터 합계 1억 8,1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과 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공소외인의 진술기재
 
1.  공소외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사업자등록증, 각 차용증, 대위변제확인서, 각 이체확인증, 채권양도증, 공소외인 각 경력증명원, 계좌별거래명세표,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민사소송 판결문 첨부), 울산지방법원 2018가단526 판결문, 수사보고[공소외 3 회사 회계 자료(피의자 피고인 관련) 첨부], 거래처원장, 수사보고(◇◇고 행정실장 공소외 4 상대 피의자 피고인과 고소인을 소개하게 된 경위 등 확인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들 자금을 피해 회사들에 대한 실질적인 운영자인 공소외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고 사기죄의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이 공소외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담보가치와 교부받은 돈은 모두 피해 회사들 예금채권과 자금인 점, 그와 같이 제공받은 담보가치와 교부받은 돈의 액수가 1억 8,120만 원에 이르는 점, 그와 관련하여 차용증이 모두 작성되어 교부된 점(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공소외인의 지시에 따라 허위로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외인을 사문서위조교사, 위조사문서행사로 고소하였으나 공소외인은 2018. 9. 17.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공소외인은 피고인을 소개받아 교제하는 단계에 있었던 이상 피고인에게 거금을, 그것도 자신의 돈이 아니라 피해 회사들 자금을 무상으로 교부해 줄 이유가 없는 점(즉,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대로 공소외인이 피해 회사들 자금을 피고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해 준 것이라면 이는 업무상배임죄 또는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하는데, 공소외인이 그와 같은 형사책임을 부담하면서까지 피고인에게 피해 회사들 자금을 무상으로 교부해 줄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피해자 공소외 3 회사 거래처원장 적요에도 이 사건 편취금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피해자 공소외 2 회사에 대한 부분도 기재되어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외인을 통해 피해 회사들로부터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과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1억 8,120만 원의 재산상 이익과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 회사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각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등
(별지 생략)

판사 서근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