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재활용)신고반려처분취소
【판시사항】
폐플라스틱 재활용업 등을 하는 甲 주식회사가 乙 등에게서 건물 신축공사의 부지조성을 위한 토목공사(성토) 시행을 의뢰받고 관할 군수에게 사업장폐기물인 ‘비철금속제련공정광재’와 ‘분진’을 토사와 적정 혼합한 뒤 토지의 성토재로 재활용하겠다는 내용의 폐기물처리(재활용)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군수가 2차례의 보완 요구 후 ‘대상폐기물의 유해특성과 용출특성 및 안전성 확인을 위한 자료 부적합으로 대상폐기물의 안정화 및 적합성 확인이 불가하다’는 등의 이유로 신고서의 수리를 거부하고 이를 반려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과 방법 및 준수사항 등을 충족하는 것인지 확인하기 위한 충분한 서류를 제출하였다고 볼 수 없어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폐플라스틱 재활용업 등을 하는 甲 주식회사가 乙 등에게서 건물 신축공사의 부지조성을 위한 토목공사(성토) 시행을 의뢰받고 관할 군수에게 사업장폐기물인 ‘비철금속제련공정광재’와 ‘분진’을 토사와 적정 혼합한 뒤 토지의 성토재로 재활용하겠다는 내용의 폐기물처리(재활용)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군수가 두 차례의 보완 요구 후 ‘대상폐기물의 유해특성과 용출특성 및 안전성 확인을 위한 자료 부적합으로 대상폐기물의 안정화 및 적합성 확인이 불가하다’는 등의 이유로 신고서의 수리를 거부하고 이를 반려한 사안이다.
폐기물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폐기물처리 신고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신고대상인 폐기물 재활용이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제3항의 위임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 및 [별표 4의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및 [별표 5의3], [별표 5의4] 등이 정하는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과 방법 및 준수사항 등을 충족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데, 甲 회사가 신고서 제출 당시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과 방법 및 준수사항 등을 충족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폐기물처리 신고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군수가 신고서에 첨부된 서류들만으로는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과 방법 및 준수사항 등을 충족하는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거나 내용의 성실성에 의심이 가는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甲 회사에 2차례에 걸쳐 보완을 요구하였음에도 甲 회사로부터 충분한 서류를 제출받지 못하자 위 처분을 하게 된 것으로서, 위 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참조조문】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13조의2 제1항, 제3항, 제25조 제1항, 제46조 제1항 제1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 [별표 4의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제1항 [별표 5의3], 제5항 [별표 5의4]
【전문】
【원 고】
대산에코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화 담당변호사 박현수)
【피 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진규)
【변론종결】
2019. 7.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0. 26. 원고에게 한 폐기물처리(재활용) 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폐플라스틱 재활용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소외 1, 소외 2는 2018. 1. 9. 피고로부터 울산 울주군 (주소 생략) 외 1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3동의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것에 대한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고 한다)를 받았는데, 원고는 그 무렵 소외 1, 소외 2로부터 위 건물 신축공사의 부지조성을 위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목공사(성토) 시행을 의뢰받았다.
나. 원고는 2018. 8. 27.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2018. 9. 15.부터 2028. 8. 15.까지 사업장일반폐기물인 ‘비철금속제련공정광재’와 ‘분진’ 합계 26,800t을 토사와 약 1:1의 비율로 적정 혼합한 뒤 이 사건 토지의 성토재로 재활용하겠다는 내용의 폐기물처리(재활용) 신고서(이하 ‘이 사건 신고서’라고 한다)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8. 9. 11. 제1차 보완 요구를, 2018. 10. 8. 제2차 보완 요구를 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각 보완사항을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2018. 10. 25.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신고서의 수리를 거부하고 이를 반려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1.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라 성토재로 재활용할 폐기물(대상폐기물, 배출업체, 폐기물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2차례 보완 요구하였으나 미제출하여, 같은 법 제13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별표 4의2]에 따라 재활용 대상폐기물의 유해특성과 용출특성 및 안정성 확인을 위한 자료 부적합으로 대상폐기물의 안정화 및 적합성 확인이 불가함(지정폐기물 유무 및 유해성제거 또는 안정화 여부) ※ 민원인은 폐기물처리(재활용) 신고를 득한 후 차후 변경신고 등을 통해 대상폐기물(유해특성 및 용출특성 등)의 서류를 제출하고자 하나, 관련법상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적합2.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제4항(주1) [별표 5의4]에 사업대상지 주변은 저지대로 현재 답으로 사용되고 있어 폐기물 재활용(굴착, 매립, 성토)에 따른 2차 환경오염(악취, 토양 및 지하수) 우려
제4항
마. 원고는 2018. 11. 8.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울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12. 21. 위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신고서가 수리되어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만 비로소 사업장폐기물배출자와 폐기물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비철금속제련공정광재에 속하는 개별 폐기물의 유해성 정보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따라서 폐기물처리 신고 단계에서는 폐기물처리에 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거나 재활용의 대상이 되는 개별 폐기물을 특정하여 그에 관한 유해성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원고는 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 유형을 특정하여 이 사건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이는 ‘폐기물처리 신고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요건을 충족한 것임에도, 피고는 폐기물처리 신고 단계에서 구비할 수 없는 자료들의 제출을 요구하면서 이 사건 신고서를 반려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폐기물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 제1항, 제2항, 제67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동·식물성 잔재물 등의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는 재활용 신고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재활용 대상폐기물의 수집·운반계획서,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에 따른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설명서, 재활용시설의 설치명세서, 보관시설·보관용기 설치명세서,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폐기물을 성토재 등으로 직접 이용하는 공사의 발주자·토지소유자 등 해당 토지 권리자의 동의서 등 일정한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고를 하기만 하면 되고, 위와 같은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그 신고가 적합한 경우 신고인에게 신고증명서를 내주도록 하고 있다. 이는 일정한 계획과 시설을 갖추어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당해 신고를 반드시 수리하도록 기속하는 취지라고 볼 것이어서, 위와 같은 폐기물 재활용 신고의 수리행위는 이른바 기속행위 내지 기속재량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시·도지사는 신고 시 제출된 구비서류를 기초로 당해 신고의 내용이 위 법령에 규정된 일정한 계획과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적합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수리하여야 할 것이고, 신고의 목적, 경위, 공익 침해의 유형, 정도 등에 비추어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 법령에 규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유를 들어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7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려는 자가 그 신고서에 ‘폐기물처리 신고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때 ‘폐기물처리 신고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신고대상인 폐기물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정보를 담고 있어야 하는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다. 원고는 ‘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 유형을 특정’하는 것이면 충분하고, 폐기물의 유해성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류는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신고 단계에서는 이를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와 달리 피고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별표 4의2]에서 정한 재활용 대상폐기물의 유해특성과 용출특성 및 안정성이 있는지 여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제5항 [별표 5의4]가 정한 오염 예방 및 저감 방법, 폐기물의 취급 기준과 방법 등의 준수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서류가 제출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이 사건에서도 그러한 취지로 주장한다.
나) ‘폐기물처리 신고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내용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항 본문은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3조의2 제1항은 “누구든지 다음 각호를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재활용의 기준을 열거하고 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제4호는 “중금속 등 유해물질을 제거하거나 안정화하여 재활용제품이나 원료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사람이나 환경에 위해를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이라고 규정하여 유해물질의 안정화 등에 관한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제5호는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활용의 기준을 준수할 것”이라고 규정하여 구체적인 재활용의 기준을 환경부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 각호의 원칙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오염 예방 및 저감 방법, 폐기물의 취급 기준과 방법 등의 준수사항’을 정할 것을 환경부령에 위임하고 있다. 위 법률규정들을 종합하면, 폐기물관리법상의 ‘재활용’이라는 것은 폐기물관리법과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충족하여야만 비로소 허용되는 것임이 당연히 전제되어 있다.
한편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항은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는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되, ‘폐기물처리 신고자’에 대하여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을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한편 폐기물관리법 제46조 제1항은 ‘동·식물성 잔재물 등의 폐기물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일정한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제1호), ‘폐지·고철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사업장의 규모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제2호), ‘폐타이어·폐가전제품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제3호)는 신고만으로 폐기물처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와 제46조의 규정을 체계적으로 살펴보면, ‘폐기물처리 신고’는 일정한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수집·운반’하는 행위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을 의무를 면제하여 신고만으로 이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데 그 본질이 있다. 이때 ‘폐기물처리 신고’ 제도가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을 의무를 면탈하는 통로가 되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폐기물처리 신고’에 따른 재활용인 경우에도 폐기물관리법이 ‘재활용’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기준과 방법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임은 당연하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제2항 및 [별표 4의2], 제14조의3 제1항 및 [별표 5의3]은 폐기물처리 신고대상 유형인 ‘R-7 유형’의 재활용 기준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들은 폐기물처리 신고에 따른 재활용인 경우에도 법령이 정한 재활용의 기준과 방법을 준수하여야 함을 당연한 전제로 하는 규정들이다.
따라서 폐기물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동·식물성 잔재물 등의 폐기물을 자신의 농경지에 퇴비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재활용’은 폐기물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호의 위임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 제2항 및 [별표 16]에서 정하고 있는 재활용 유형에 해당함은 물론이고, 그러한 재활용 유형에 대하여 가해지는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규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비로소 폐기물처리 신고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즉 폐기물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폐기물처리 신고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신고대상인 폐기물 재활용이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제3항의 위임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 및 [별표 4의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및 [별표 5의3], [별표 5의4] 등이 정하는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과 방법 및 준수사항 등을 충족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신고서에 ‘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 유형을 특정’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면 충분하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신고서 제출 당시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과 방법 및 준수사항 등을 충족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폐기물처리 신고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신고서에 첨부된 서류들만으로는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과 방법 및 준수사항 등을 충족하는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거나 그 내용의 성실성에 의심이 가는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원고에게 2차례에 걸쳐 보완을 요구하였음에도 원고로부터 충분한 서류를 제출받지 못하자 이 사건 처분을 하게 된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1) 원고는 이 사건 신고서에 ① 주식회사 화림(이하 ‘화림’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작성된 사업장 일반폐기물 위·수탁처리계약서 초안(폐기물의 종류, 수량, 처리비용, 계약기간, 계약체결일자 등이 공란으로 된 것), ② 화림의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샘플을 분석·평가한 결과물인 폐기물검사성적서 및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위험물질시험성적서, ③ 폐기물 재활용 성토에 대한 소외 1, 소외 2 및 인근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④ 중점 준수사항 실행계획 등을 첨부하였다.
(2)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속 공무원은 2018. 9. 11. 화림을 방문하여 현장 조사를 하였는데, 그 결과 ① 화림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비철금속제련공정광재는 연간 500t 미만으로 원고가 화림의 사업장에서 확보하여 성토할 것이라고 신고한 성토예정 물량 17,000t과 상당한 차이가 있고, ② 위 비철금속제련공정광재는 수분과 접촉 시 심한 암모니아 냄새가 발생하며, ③ 원고가 이 사건 신고서에 첨부한 폐기물검사성적서는 ‘폐기물’이 아닌 ‘원료’에 대한 시험성적서이고, ④ 원고와 화림이 폐기물위수탁 처리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3) 피고는 2018. 9. 11. 원고에게 ①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탁한 자와 체결한 폐기물 위탁재활용계약서, ② 이 사건 신고서의 재활용 대상폐기물 중 ‘분진’의 세부자료, ③ 이 사건 신고서의 재활용 대상폐기물 중 화림으로부터 공급받겠다는 17,000t 부분 외 9,800t에 대한 폐기물 세부 내역, ④ 폐기물검사성적서상의 ‘폐기물’(실제로는 화림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이 아닌 화림 공정의 ‘원료’인 것으로 확인된 것)과 재활용 대상폐기물의 불일치에 대한 소명자료, ⑤ 신고된 폐기물처리의 영업기간(2018. 9. 15.부터 2028. 8. 15.까지)과 이 사건 건축허가의 사업기간(2017. 12.경부터 2018. 12. 31.까지)의 차이를 해소할만한 타당한 영업기간의 제시, ⑥ 토지대장의 소유자와 일치하는 인근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⑦ 연약지반·저지대의 굴착 공정으로 인한 축대벽의 안정성 문제에 대한 조치방안, 빗물·지하수·인근 토지의 농업용수 유입방지 조치방안 및 안전사고예방에 대한 관리 방안, ⑧ 이 사건 토지가 저지대에 위치하여 있음에도 4.5m를 굴착하여 성토하여야 하는 사유 등을 보완하고, 보완사항에 대한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이하 ‘제1차 보완 요구’라고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를 받으면 폐기물 배출업체와 폐기물 위·수탁처리계약을 체결할 것이고, ② 기제출 서류에서 ‘분진’을 제외할 것이며, ③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를 받으면 개별 품목별로 시험성적서를 확인하고 안정화된 것만을 반입할 것이고, ④ 원고는 화림에서 채취한 시료의 채취과정을 알지 못하며, ⑤ 건축허가의 사업기간을 성토 완료 후로 연기할 것이고, ⑥ 인근 토지소유자 동의서 8부를 보완하며, ⑦ 우천 시에는 공사를 중단하고, 축대 공사를 우선 하고 성토를 할 것이므로 농업용수 등이 유입되지 않을 것이며, ⑧ 굴착 없이 바로 성토하면 풍선효과가 예상되고 진입로와 도로 높이를 맞추기 위하여 굴착하는 것이라는 답변을 하였고, 위 ⑥의 동의서 외에는 별도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지 않았다.
(4) 이에 피고는 2018. 10. 8. 다시 원고에게 제1차 보완 요구 ③ 내지 ⑤, ⑦항의 사항과 아울러 ① 폐기물을 성토재 등으로 직접 이용하는 공사의 발주자 또는 토지소유자 등 해당 토지 권리자의 동의서, ② 화림의 재활용 대상폐기물을 성토재로 사용할 경우 환경오염(악취 등) 예방에 관한 계획서를 보완하고, 보완사항에 대한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이하 ‘제2차 보완 요구’라고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별도의 소명자료를 제출함이 없이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를 받으면, 2차 배출업체들과 품명, 수령 및 검사성적서(용출독성, 금수성) 등을 첨부하여 계약하고, 계약서 및 물량확보 계획서를 첨부하여 귀청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할 것이며, 변경신고 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안정화된 것만을 선별·반입하여 시행하겠다”는 의견만을 제출하였다.
(5) 피고의 제1차 보완 요구 중 ① 내지 ④항의 보완사항은 주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 및 [별표 4의2]에 따라 원고가 재활용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종류와 수량, 유해특성, 용출특성 및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화림으로부터 비철금속제련공정광재 17,000t의 처리를 위탁받아 이를 성토재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포함하여 이 사건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속 공무원의 현장 조사 결과 그러한 계획의 진실성을 믿기 어려운 결과가 나왔고, 화림에서 배출되는 비철금속제련공정광재 성토재로서 적합한 유해특성, 용출특성 및 안정성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하여도 이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확인되었다.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신고서에 기재한 내용과 거기 첨부한 서류만으로는 도대체 원고가 어떠한 폐기물을 성토재로 사용하겠다는 것인지, 그리고 그 성토재가 재활용 대상인 폐기물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할 수 있다.
(6) 피고는 원고가 재활용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하여 2차례에 걸쳐 보완 요구를 하였으나, 원고는 피고의 제1차, 제2차 보완 요구에도 불구하고 피고로 하여금 원고가 재활용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실체에 대하여 개략적으로나마 예측할 수 있도록 할 만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 원고는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가 발급되기 전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와 폐기물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그로부터 유해성 정보자료를 제공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신고에 앞서 해결하여야 하는 사실상 내지 사업상의 과제에 불과한 것이고,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로서는 신고 당시에 신고를 수리하는 행정청에 적어도 자신이 어떠한 폐기물을 어떠한 경로로 확보하여 재활용할 것이고, 그러한 폐기물이 재활용 기준에 적합한 유해특성, 용출특성 및 안정성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자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7) 피고의 제1차 보완 요구 ⑤, ⑦, ⑧항과 제2차 보완 요구 ②항은 주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및 [별표 5의3], [별표 5의4]가 정한 성토재로 사용하는 유형의 폐기물에 의한 오염 예방 및 저감 방법, 재활용의 기준과 방법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를 굴착하여 폐기물을 성토재로 사용함으로써 재활용하는 경우에 그 토지 굴착 및 성토에 따른 안정성, 지하수에 대한 오염 우려 등을 해소할 수 있는 개략적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러한 요소들은 대체로 어떠한 종류와 양의 폐기물을 성토재로 재활용할 것인지, 그리고 그 폐기물의 유해특성, 용출특성 및 안정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해소될 수 있는 것인데, 원고는 피고의 반복된 보완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에 관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
(8) 더욱이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신고서에 의하면, 원고가 원래 폐기물처리업을 하는 사업자인 점, 이 사건 건축허가의 기간이 약 1년 내외인데 비하여 그 대지 조성사업인 원고의 토목공사(성토) 사업기간은 10년 가까이 되고 성토재로 쓰이는 폐기물의 양 역시 26,800t으로서 상당히 많은 점, 이 사건 토지가 농경지 한가운데의 저지대에 위치함에도 굴착공사를 통한 성토를 예정하고 있는 점 등 원고가 신고제도를 악용하여 허가제도를 면탈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정들이 적지 않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원고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폐기물처리 신고대상’인지를 더욱 면밀히 확인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2차례에 걸친 보완 요구를 하였음에도 원고는 실질적으로 아무런 자료를 보완하지 않았다.
(9) 원고는 일단 피고가 이 사건 신고서를 수리한 후 변경신고를 통하여 신고 내용을 보완할 수 있고, 사후적으로도 통제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러한 추후 보완이나 통제 가능성과는 별개로, 원고로서는 폐기물처리 신고 단계에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폐기물처리 사업이 ‘폐기물처리 신고대상’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을 갖추어야 한다. 만약 그렇게 보지 않고 폐기물처리 신고제도의 초점을 사후 보완이나 통제에만 맡긴다면 신고제도에 의한 폐기물처리의 적정성은 매우 위태롭게 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관련 법령: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