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디)
【판시사항】
디자인권이 소멸된 이후 그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후2474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후1552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환희 외 1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에이치와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구 담당변호사 이재동)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9. 5. 2. 선고 2019허140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디자인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는 현존하는 디자인권의 범위를 확정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일단 적법하게 발생한 디자인권이라 할지라도 그 권리가 소멸된 이후에는 그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진다(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후2474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후155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소가 상고심에 계속 중이던 2019. 5. 6. 이 사건 등록디자인(디자인 등록번호 생략)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존속하지 않는 디자인권을 대상으로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이라 하겠으나, 한편 이 사건 등록디자인권이 소멸된 결과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