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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절차이행

[서울고등법원 2019. 9. 19. 선고 2019나2006063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에스피엔지니어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한양석 외 2인)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신영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명호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11. 선고 2017가합585996 판결

【변론종결】

2019. 8. 22.

【주 문】

 
1.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선택적으로, ① 피고는 원고로부터 5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주식의 주권을 인도하라. ② 피고는 원고로부터 5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2013. 9. 3.자 주식양도계약에 따른 주식양도절차를 이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위 ②항의 청구를 선택적 청구로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와 관계
1) 원고는 주택건설 및 판매업,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피고로부터 주식회사 청주테크노폴리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주식의 일부(50,000주)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주택건설 및 분양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소외 회사 주식의 30%(30만 주)를 보유하다가 그 중 일부(50,000주)를 원고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소외 회사는 청주시 (주소 생략) 일대에서 첨단 복합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청주테크노폴리스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해 2008. 6. 12. 설립되었는데, 소외 회사의 주식은 피고(30%), 청주시(20%), 산업은행(15%), 대우건설
(15%), 대보건설(7%), 삼보종합건설(5%), 선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5%), 신영건설(3%) 등 총 8개의 업체가 보유하고 있다(피고를 제외한 청주시 및 위 각 회사를 통칭하여 ‘이 사건 출자자들’이라 한다). 소외 회사와 관련된 피고 및 이 사건 출자자들의 지위와 그 지분, 출자금액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1 목록 기재와 같다.
나. 주주간 협약의 체결
피고 및 이 사건 출자자들은 2008. 5. 9.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주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주주간 협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 그 중 주식의 양도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4조 (주식의 양도)1. 출자자들은 본 협약의 종료 이전에 PFV(주3) 또는 AMC(주4)의 주식(이하,“보유주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당사자들 또는 제3자에게 매각, 양도 기타 다른 방법 등에 의하여 임의로 이전하거나 질권 기타 담보로 동 주식을 제공(이하 본 조에서는 총괄하여 양도라 한다)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는 당해 출자자는 보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 조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다른 당사자들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⑴ 어느 출자자가 보유주식을 계속하여 보유하는 것이 관련법령상 위법하게 되는 경우 ⑵ 어느 출자자의 보유주식 양도에 대하여 나머지 출자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2. 위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어느 출자자가 그 보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출자자들은 그 당시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당해 출자자가 처분하고자 하는 주식을 우선매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3. 위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그 보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고자 하는 출자자(이하“양도 희망 출자자”)는 아래 각 호의 사실을 다른 출자자들 전원에게 통지(이하“양도통지”)하여야 하고, 다른 출자자들은 그 양도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일십(10)영업일 이내(이하“우선매수권 행사기간”)에 그 매수여부를 양도 희망 출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우선매수권 행사기간 이내에 그 매수의사를 통지하지 않은 출자자들은 우선매수권 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그 출자자를 제외한 다른 출자자들이 일십(10) 영업일 이내에 그들의 지분비율에 따라 우선매수권 행사가 포기된 것으로 간주된 주식의 매수여부를 통지함으로써 우선매수할 권리를 가진다. ⑴ 양도대상 주식의 수 ⑵ 1주당 매도희망가격4. 양도 희망 출자자는 다른 출자자들이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양도 희망 출자자는 동 주식을 매수의 의사표시를 통지한 다른 출자자들이나 제3자에게 임의로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양도 희망 출자자는 우선매수권의 행사를 포기한 출자자에게 제시한 조건보다 더 나은 조건을 다른 출자자들 또는 제3자에게 제시하지 않기로 한다.5. 본 협약상 어떠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양도 희망 출자자의 보유주식의 양도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만 본 협약의 당사자들간에서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⑴ PFV의 본 사업부지 매입시 또는 인허가시 요구된 조건을 위반할 수 있는 기타 사정이 발생되지 않는 경우이어야 한다. ⑵ 양도 희망 출자자의 보유주식을 양수하고자 하는 자는 본 협약 및 본 협약과 관련된 기타 계약 등의 제 규정을 준수하고 따를 것이며 본 협약 상 양도 희망 출자자의 모든 의무(다른 출자자들이 동의하는 경우 그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를 아무런 조건없이 인수할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적법한 내부승인 절차를 거쳐 작성한 후 다른 출자자 및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6. 출자자들은 이사들로 하여금 PFV 또는 AMC의 이사회에서 본조에 따른 주식양도를 승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PFV
AMC
다. 원고와 대보건설 사이의 주식양수도 계약
원고는 2012. 12.경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후 2013. 8. 22. 대보건설과 사이에 원고가 대보건설로부터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7%에 해당하는 70,000주를 7억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13. 11. 18. 소외 회사의 이사회에서 주주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주식양수도 계약
원고는 2013. 9. 3.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소외 회사 발행주식의 5%에 해당하는 5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하고, 구체적 내용은 별지2 목록 기재와 같다)를 5억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계약금 5,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이 사건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갑”은 피고를 지칭하고, “을”은 원고를 지칭한다).
 
6.  양도금액 지급시기 : 양도, 양수 계약시 금오천만원정(\50,000,000.-)을 지급하고, 잔금 금사억오천만원정(\450,000,000.-)은 양도주식 발행회사인 ㈜청주테크노폴리스의 출자자들간 체결한 ‘주주간 협약서’의 주식양도에 따른 제 절차 이행과 출자자 전원의 동의 후 ㈜테크노폴리스의 이사회 승인시 3일 이내 지급한다. 단, 출자자 전원의 동의 및 발행회사의 이사회 승인이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본 계약을 무효로 하고, “갑”은 계약금(오천만원정)을 “을”에게 지체없이 반환지급한다.7. 권리·의무 승계 : 양도 목적물 주식(50,000주)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는 양도금액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하여 “갑”에서 “을”에게로 승계된다. 또한, 주식양수자 “을”은 발행회사 출자자들간 체결한 ‘주주간 협약서(변경시는 변경협약서)’에 의거 본 협약 및 협약과 관련된 기타 계약 등의 제 규정을 준수하고 따른다.
마. 피고의 계약금 반환
피고는 2014. 2. 초순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출자자들 중 일부가 주식양도에 반대하여 이 사건 계약 제6조 단서에 따라 무효가 되었으니 원고에게 계약금을 반환하겠다’고 통보하였고, 이에 원고가 계약금을 지급받을 계좌를 알려주자 2014. 2. 7. 원고에게 5,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8, 11, 12, 13, 14, 17,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1)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금을 돌려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반대한 출자자가 없어 이 사건 계약 제6조 단서의 무효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존재하는 것처럼 거짓 통보를 한 것에 기인한다.
2)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5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주권을 인도하거나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식양도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이 사건 계약은 피고가 2014. 2. 7. 원고에게 계약금 5,000만 원을 반환함으로써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합의해제가 되었다.
2) 설령 합의해제가 되지 않았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필요한 출자자 전원의 동의 및 이사회 승인을 받지 못하여 이 사건 계약은 제6조 단서에 따라 무효로 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이유가 없다.
3) 원고가 이 법원에서 선택적 청구로 추가한 주식양도절차 이행청구는 그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3. 주권인도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계약의 합의해제 여부
1) 원고가 2014. 2. 7. 피고로부터 계약금 5,000만 원을 반환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출자자들 중 일부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반대하여 이 사건 계약이 제6조 단서에 따라 무효가 되었으므로 계약금을 반환하겠다’는 피고의 통보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지, 명시적으로든 묵시적으로든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원고와 피고의 의사가 합치되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이 합의해제 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출자자 전원의 동의 및 이사회 승인 여부
1) 이 사건 협약 및 계약이 정한 ‘출자자 전원의 동의’의 의미
가) 이 사건 협약 제14조 제1항은 소외 회사 주식의 양도를 금지하면서 ‘출자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등에는 양도를 허용하고 있고, 이 사건 계약 제6조 단서는 ‘출자자 전원의 동의’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이 사건 계약은 무효가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원고는 위 해당 규정의 ‘출자자 전원의 동의’는 이 사건 협약 제14조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는 출자자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할 뿐 이와 별개로 다른 출자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는 출자자가 존재하지 않는 것과 별개로 다른 출자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앞서 든 증거와 을 제1, 6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다른 출자자들이 이 사건 협약 제14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과 별개로 다른 출자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⑴ 이 사건 계약 제6조는 주식양도와 관련한 잔금지급의무가 이 사건 협약에 규정된 출자자 전원의 동의 등 주식양도절차를 이행한 후 발생하고, 출자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제7조는 이 사건 주식의 양수인인 원고가 이 사건 협약 및 협약과 관련된 제 규정을 준수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에 규정된 ‘출자자 전원의 동의’ 역시 이 사건 협약과 관련하여 해석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협약 제14조는 주식양도의 요건과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출자자 전원의 동의와 출자자들의 우선매수권을 별개의 요건과 절차로 규정하고 있다. 즉 이 사건 협약 제14조 제1항은 주식양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① 어느 출자자가 보유주식을 계속하여 보유하는 것이 관련법령상 위법하게 되는 경우, ② 어느 출자자의 보유주식 양도에 대하여 나머지 출자자들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주식양도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협약 제14조 제2항과 제3항은 제1항에 따라 예외적으로 주식양도가 허용되는 경우에 다른 출자자들에게 해당 주식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협약 제14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다른 출자자들에 대한 우선매수권 부여절차(이하 ‘우선매수권 부여절차’라 한다)는 ① 주식의 보유가 위법하여 해당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와 ② 나머지 출자자들의 동의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모두 적용되는 절차이고, 주식양도에 대한 나머지 출자자들의 동의절차(이하 ‘출자자 동의절차’라 한다)와 우선매수권 부여절차는 서로 구분되는 별개의 절차라고 판단된다.
실질적으로도 우선매수권 부여절차와 출자자 동의절차는 구분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즉 우선매수권 부여절차는 양도대상 주식의 수와 1주당 매도희망가격을 정하여 다른 출자자들에게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인 반면, 출자자 동의절차는 양수인의 해당 주식 양수가 적법한지
또는 양수인을 소외 회사의 주주로서 이 사건 사업에 참여시키는 것이 타당한지
등을 검토하면서 해당 양수인에 대한 주식양도에 동의할 것인지 여부를 묻는 절차로서 서로 구분되는 별개의 절차라고 볼 수 있다.
⑵ 원고가 이 사건 계약 무렵 피고에게 보낸 ‘주식의 양도 절차’라는 제목의 문서(을 제6호증)에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 절차에 관하여 우선매수권 부여절차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아래에 “양수할 제3자 선정 → 주식 양도에 대한 출자자 전원 동의서 → 이사회 승인”이라는 내용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원고 작성의 문서에 비추어 보면, 원고 스스로도 우선매수권 부여절차와 출자자 동의절차를 별개의 절차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⑶ 대보건설이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주식을 양도할 때에도 우선매수권 부여절차가 진행된 후 출자자 동의절차가 별도로 진행되었다. 즉 대보건설은 ① 2013. 8. 28. 다른 출자자들에게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에 관한 통지를 하여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를 확인한 다음, ② 2013. 10. 16. 다른 출자자들에게 주식양도동의서 양식을 발송하여 다른 출자자들로부터 주식양도동의서를 수령하였다.
또한 대우건설도 2012년경 소외 회사 주식을 양도하려 할 때8)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쳤다(을 제10호증).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우선매수권 부여절차와 출자자 동의절차는 별개의 절차라고 판단된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소외 회사 주식의 양도를 위해 다른 출자자들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볼 경우 상법 제335조에 반하게 되어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주식회사의 주주들이 그들 사이에 주식의 양도를 일부 제한하는 내용의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이 주주의 투하자본회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다면 당사자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14193 판결,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3다7608 판결 등 참조), ① 이 사건 협약은 소외 회사 주식의 양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 양도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협약 당사자인 소외 회사의 주주가 8명에 불과하여 다른 주주들로부터 주식양도에 관한 동의를 받는 것이 그 양도를 금지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소외 회사의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소외 회사는 그 존립기간이 설립등기일로부터 13년으로 정해져 있어 주주의 투하자본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사업은 주간사(피고),
공공출자자(청주시),
재무적출자자(산업은행),
건설출자자(대우건설 등)
등 각 역할을 수행하는 주주의 구성이 중요하여 그 주주 구성의 변동을 제한할 합리적 필요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주식양도를 위해 다른 출자자 전원의 동의를 받도록 한 이 사건 협약 제14조가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출자자 전원의 동의를 이 사건 주식의 양도 요건으로 삼는다는 점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합의하였으므로, (설령 이 사건 협약 제14조의 일반적인 구속력 등에 대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적어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는 출자자 전원의 동의를 주식양도의 요건으로 삼는 것 자체를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2) 출자자 전원의 동의 및 이사회 승인이 있었는지 여부
가) 이 사건 계약 제6조 단서는 “출자자 전원의 동의 및 발행회사의 이사회 승인이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본 계약을 무효로 하고...”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이 사건 협약과 관련하여 다른 출자자 전원의 동의 요건과 및 소외 회사의 이사회 승인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흠결되는 경우 주식양수인인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주식양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고, 이 사건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점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가 명시적으로 합의한 것이고, 위와 같은 요건 흠결이 발생한 경우 이 사건 계약관계가 청산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계약 제6조 단서의 규정 취지와 위 규정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주식양도절차의 불이행 상태가 무한히 확장될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제6조 단서가 규정하는 ‘출자자 전원의 동의가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는 반드시 출자자 중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한 자가 있는 경우만이 아니라 그 동의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보고 동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등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발행회사의 이사회 승인이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라 함은 반드시 이사회가 개최되어 주식양도 승인 안건이 결의에 부쳐진 후 부결된 경우만이 아니라 그 승인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보고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 등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다른 출자자 전원의 동의 요건이나 소외 회사의 이사회 승인 요건 등은 이 사건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기 위한 적극적인 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나) 앞서 든 증거와 을 제4, 8, 12, 18, 19, 2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인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이 사건 계약 제6조 및 이 사건 협약 제14조에 규정된 다른 출자자 전원의 동의 및 소외 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⑴ 소외 회사의 이사회는 소외 회사 주식의 10% 이상을 보유한 피고(30%)와 청주시(20%), 산업은행(15%), 대우건설(15%)이 각 1명씩 지명한 이사 4명으로 구성되고, 그 이사회의 안건은 위와 같이 이사를 지명한 출자자들 소속의 직원들로 구성된 실무자 회의에서 미리 협의되어 상정된다. 그런데 2013. 12. 16. 진행된 실무자 회의에서 산업은행 등 일부 출자자들이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주식 양도에 관한 출자자 동의절차 및 이사회 승인절차는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⑵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통보하면서 계약금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원고도 이를 받아들여 더 이상의 주식양도절차 진행을 포기하고 계약금을 반환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통보 내용이 거짓인데 이에 속았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는 원고 또한 대보건설로부터 소회 회사의 주식 70,000주를 양도받아 위와 같은 내용을 파악하는 데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⑶ 원고가 이 사건 계약 무렵 대보건설의 주식을 양도받을 때는 그 주식양도계약 체결 후 3개월여 만에 다른 출자자 전원의 동의 및 소외 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주식양도절차를 마쳤다. 반면 이 사건 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서는 2013. 8.경 이 사건 출자자들에 대한 우선매수권 부여절차가 실시되고, 2013. 12. 16. 실무자 회의가 진행된 후 현재까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주식양도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 이는 주식양도절차가 중단 내지 정지된 것이 아니라, 주식양도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한 합의가 있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⑷ 원고는 ‘실무자 회의는 법령이나 정관에 근거가 없는 것으로 실무자 회의의 내용만으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 사건 출자자들의 반대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법령이나 정관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사회에 상정할 안건 등에 관하여 그 소속 실무자들로 하여금 미리 협의하도록 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될 뿐만 아니라, 수시로 개최되어 그 회의 자료 등을 작성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실무자 회의가 적어도 그 회의에 참석한 출자자들의 의사는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⑸ 또한 원고는 청주시와 대우건설 등 이 사건 출자자들이 원고에게 보낸 사실확인요청회신(갑 제25호증) 등을 들어 ‘이 사건 출자자들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주식양도를 반대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회신은 청주시가 이에 관하여 답변할 근거자료가 없다거나(갑 제25호증의 2), 대우건설이 주식양도에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다는(갑 제25호증의 1) 등의 내용에 불과하여, 이를 근거로 청주시와 산업은행 등 이 사건 출자자들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주식양도를 반대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출자자 전원의 동의 및 이사회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피고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주식양도절차의 진행을 중단하고 조건의 성취와 관련하여 원고를 기망하였기 때문이므로, 민법 제150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조건은 성취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출자자 전원의 동의 및 이사회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실무자 회의에서 이 사건 출자자들 중 일부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반대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출자자 동의절차 및 이사회 승인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되고, 피고가 출자자 동의절차나 이사회 승인절차를 방해하였다거나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
1) 이 사건 계약 제6조 단서가 출자자 전원의 동의 및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 이 사건 계약은 무효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출자자 전원의 동의 및 이사회 승인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무효가 되었다.
2)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주식양도절차 이행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취지 특정 여부
1) 민사소송에서 청구의 취지는 그 내용 및 범위를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81. 9. 8. 선고 80다2904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다5069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이 사건 계약 제6조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절차가 “이 사건 협약에 따른 제 절차 이행, 출자자 전원의 동의 및 소외 회사의 이사회 승인”임을 명시하고 있고, 이 사건 협약 제14조는 그 주식양도의 절차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원고가 구하는 주식양도절차가 무엇인지는 분명하다.
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식양도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8. 11. 2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그 청구취지를 주권인도 청구로 변경하였으나 2019. 5.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다시 주식양도절차 이행청구를 선택적 청구로 추가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소의 진행에 있어서 이 사건 계약 제6조의 해석과 주식양도절차의 내용은 주된 쟁점이 되어 지속적으로 다투어져 왔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이러한 분쟁의 진행 경과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청구취지는 이 사건 계약과 협약의 내용의 해석을 통하여 충분히 파악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나. 주식양도절차 이행의무의 발생 여부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계약금 반환으로 합의해제 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 사건 주식의 양도를 위해 필요한 출자자 전원의 동의와 이사회 승인을 얻지 못하여 이 사건 계약 제6조 단서에 따라 무효가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2)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식양도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해야 한다. 이에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원고가 변론종결 후에 제출한 2019. 9. 2.자 참고서면을 살펴보더라도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
[별지 생략]

판사 김시철(재판장) 김관용 공도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