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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법위반

[의정부지방법원 2019. 10. 2. 자 2019재노3 결정]

【전문】

【피 고 인】

망 피고인

【재심청구인】

검사 김명옥

【재심대상판결】

육군고등군법회의 1973. 1. 10. 선고 72년 고군 형항 제883호 판결

【주 문】

검사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비록, 군사법원법 제472조가 재심청구는 원판결을 한 대법원 또는 군사법원이 관할한다고 규정하나, 관할은 재판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없는 경우에는 재심사건이라 할지라도 그 관할은 원판결을 한 군사법원이 아니라 같은 심급의 일반법원에 있다(대법원 1985. 9. 24. 선고 84도29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는 현재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없고, 구 육군고등군법회의에 대응하는 일반법원은 당원 합의부가 아님이 명백하다(서울고등법원 2019. 7. 25. 선고 2018재노140 판결 참조).
따라서 검사의 재심청구는 법률상 방식에 어긋나 형사소송법 제432조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오원찬(재판장) 박세황 고준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