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취소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길)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 2. 1. 선고 2018구합70646 판결
【변론종결】
2019. 10.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5. 9. 원고에게 한 8,250,000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삭제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그 밖에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한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고쳐 쓰거나 삭제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2의 다. 2) 나) (1)항(5면 1행부터 6면 2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대상 토지에 관한 분필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고 하였으나, 관계 법령에 따라 분필등기 자체가 불가능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었다.’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에게 구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무가 최초 부과된 1995. 7. 1. 당시 시행되던 구 건축법(1999. 2. 8. 법률 제5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구 건축법 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1항 제10호는 준공업지역의 경우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150m² 이상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995. 7. 1. 당시 이 사건 매매계약 대상 토지 분할에 위와 같은 제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1972. 4. 12. 당시 시행되던 구 건축법(1972. 12. 30. 법률 제24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의2 역시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규정하고 있었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시점에 이미 이와 같은 제한이 존재하고 있었던 이상 원고도 이 사건 매매계약 대상 토지에 대한 분필등기를 할 경우 법령상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②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원고가 분필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관할등기소에 신청하였다가 관계법령으로 인하여 분할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그 등기신청이 반려되었다거나 달리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매매계약 대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구분소유적 공유등기 포함)를 하고자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 객관적인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등기권리자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데 대하여 원고에게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제1심판결 6면 3~4행의 ‘가사 부동산실명법의 제정·시행 당시 관계법령에 의해 토지분할이 불가능하였다고 하더라도,’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7면 6행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 체결 사실만으로’를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마쳐졌다는 사실만으로’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