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나36831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경 담당변호사 현정민)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영소)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7. 5. 선고 2018가단239274 판결
【변론종결】
2019. 11.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자218호, 2017자45호 제소전 화해 신청 사건의 집행력 있는 화해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예비적으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자218호, 2017자45호 제소전 화해 신청 사건의 집행력 있는 화해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2020. 10. 29.까지 불허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은희(재판장) 이진용 윤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