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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확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2. 6. 선고 2018가합110807 판결]

【전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환영)

【피 고】

글로리아항공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린 담당변호사 정지혜 외 1인)

【변론종결】

2019. 10. 25.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9,333,332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2. 31. 원고에게 한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8,666,664원과 2018. 9. 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4,833,333원을 매월 말일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항공기를 이용한 산불 진압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6. 12.경 헬기사업팀을 신설하면서 소외 1을 헬기사업팀 팀장으로 임명하였고, 소외 1의 추천을 받아 원고를 비롯한 헬기조종사, 헬기정비사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원고를 포함한 조종사 3명, 정비사 3인으로 구성된 헬기사업팀을 구성하였다.
 
나.  피고는 2017. 9. 15. 서울지방항공청장에게 새로 도입한 헬기 1대[모델명 S-76C( HL9636)]에 대하여 표준감항증명 등을 신청하였으나, 서울지방항공청장이 위 헬기의 부품 교환 이력이 확인되지 않고 정비지침서에 따른 정시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의 표준감항증명 신청을 거절하는 바람에 신규 도입 헬기를 운용하지 못하게 되었다.
 
다.  헬기사업팀 팀장 소외 1은 2017. 12. 초순경 피고의 사업본부장 소외 2에게 표준감항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데에 대한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사직할 뜻을 밝혔다. 소외 2는 소외 1에게 소외 1의 사직에 더하여 소외 1이 채용에 관여한 조종사와 정비사 전원의 사직원을 받아올 것을 요구하였고, 이를 전달받은 원고와 나머지 조종사, 정비사들은 이를 수용하고 피고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였다. 피고는 2017. 12. 21. 원고를 비롯한 헬기사업팀 팀원 전원에게 ‘사직원이 수리되어 2017. 12. 31.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한다’고 통보(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하여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소 중 원고가 이 사건 해고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가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로서 근로계약 기간이 경과한 뒤 피고가 적법하게 근로계약갱신을 거절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해고의 무효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상의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여 이 부분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무효라는 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근로를 제공할 수 있었던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하는 경우,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사용자와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계약상의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미 사용자의 인사규정상 당연해직사유인 정년을 지났다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10027 판결 등 참조).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서 사용자의 적법한 갱신 거절 등으로 근로계약이 종료한 경우 근로자가 그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므로 이 경우에도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먼저 원고가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 그러한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그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5다55565 판결 등 참조).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제1조[계약기간] 근로계약기간은 2017. 5. 1.부터 2018. 4. 30.까지로 하되,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별도합의가 없으면 기간만료일에 자동연장한다.”라는 기재가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문언의 본문에서는 원고가 기간을 정하여 채용되었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서도, 단서의 문언에 따르면 기간만료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 합의가 없으면 자동연장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는 기간을 정하고 있는 본문과 중대한 모순을 일으키고 있다. 왜냐하면, 기간만료일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내용의 단서를 문언 그대로 관철하면, 원고가 근로계약 종료에 합의하지 않는 이상 기간만료로는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아니하므로 이 경우 원고는 기간의 정함이 없이 채용된 근로자와 동일한 지위를 누리게 되고, 본문이 정한 근로계약 기간은 아무런 의미도, 효력도 가지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근로계약의 목적, 동기,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위와 같이 모순되는 본문과 단서의 내용을 합리적이고 조화롭게 해석할 필요가 생긴다.
아래와 같은 이유를 종합하면, 위 규정은 본문이 정한 계약기간이 종료하면 피고가 계약을 연장할 것인지 여부를 심사하여 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되, 피고가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갱긴 거부의 뜻을 표하지 아니하면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는 뜻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① 일반적으로 법령이나 법령과 같은 형식을 취하는 계약서 문언에 있어서 본문은 그 조항이 추구하는 주된 법률효과의 요건을 규정하고, 단서는 주된 법률효과의 효력을 제한하는 예외를 규정하는 뜻으로 해석된다. 위 계약조항 본문에서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고 있는 이상, 당사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근로계약이 종료하는 것으로 정하였다고 볼 것이다. 그리고 단서는 계약기간 연장에 관한 규정을 두어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본문의 법률효과를 제한하고자 하는 뜻으로 기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데, 앞서 지적한 모순처럼 ‘계약기간 만료시 별도합의가 없으면 기간만료일에 자동연장한다’라는 문언을 그대로 관철하면, 모든 경우에 본문의 법률효과(계약기간 만료 후에는 일응 계약관계가 종료되는 효과)가 뒤집어져 본문을 규정한 취지를 전혀 살릴 수 없게 되는바, 단서의 내용을 축소해석하지 아니하고는 본문과 단서의 문언의 뜻을 모두 살릴 방법이 없다.
② 원고는 (생년월일 생략) 생으로 근로계약 체결 당시인 2017. 5. 1. 64세로 피고가 취업규칙으로 정한 정년을 이미 도과하였기 때문에, 원고에 대하여 근로계약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하였다고 본다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을 확정할 수 없게 된다.
③ 을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사직을 수리한 뒤 피고 대표이사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달라. 1년의 근로계약기간을 만료한 후에는 회사의 처분에 따르겠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이메일을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따르면 원고 또한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고 근로계약기간이 종료한 뒤에 피고에게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이 유보되었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3) 다음으로 피고가 원고와의 근로계약 갱신을 적법하게 거절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무렵인 2018. 4. 2. 원고에게 “산불방제 헬기조종사로서 필요한 직무상 역량미달로 갱신불가”라는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갱신할 뜻이 없음을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의 위 갱신거부 사유가 합리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8. 21.부터 2017. 11. 30.까지 피고의 운용기종인 S-76 헬리콥터 조종교육을 이수하였는바, 위 교육 교관은 ‘원고가 위 기종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교육·훈련의 성과가 별로 없어서 원고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라는 평가를 내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헬기조종사로서 원고를 채용한 피고로서는 더 이상 원고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게 된 것이어서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원고는 군항공대에서 20년을 헬기조종사로 일해 왔고 전역 후에도 ○○시 항공대장을 맡아 귀빈들을 위한 전용헬기를 조종하였으며 헬기뿐만 아니라 일반항공기조종사 자격증을 다수 보유할 정도로 우수한 조종사로서 조종능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원고의 경력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일반적으로 조종능력이 우수하다고는 할 수 있지만, 앞서 본 자료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운용하는 S-76 헬리콥터의 조종사로는 그리 적합하지 아니함을 알 수 있는바, 피고 사업장의 여건으로는 원고와의 근로계약 계속이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피고의 갱신거절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말일인 2018. 4. 30.이 경과함으로써 종료되었다.
4) 이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2018. 4. 30. 기간만료로 종료된 이상, 이 사건 해고의 무효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는 근로계약상의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3. 미지급 임금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해고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해고로 인하여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과 원고가 복직할 때까지의 장래 임금 지급을 구한다.
1) 원고의 사직원 제출로 한 사직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로서 피고가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무효이다.
2) 원고는 피고가 사직원을 수리하기 이전에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나.  판단
1) 비진의표시로서 무효라는 주장
피고가 새로 도입한 헬리콥터 1대에 관한 표준감항증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고의 사업에 중대한 차질을 빚게 되자 헬기사업팀 팀장 소외 1이 피고의 사업본부장 소외 2에게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사직할 뜻을 밝혔고, 소외 2는 소외 1에게 소외 1이 채용에 관여한 조종사와 정비사 전원의 사직원을 받아올 것을 요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는, 사직서의 일괄 제출은 표준감항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데에 주된 책임이 있는 정비사들을 퇴직시키는 데에 목적이 있고, 이미 교육·훈련을 거치게 하는 등 큰 비용이 투자된 조종사들은 모두 재고용될 것이라고 인식하였으므로 내심으로는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아야 함을 이유로 위 사직서 제출을 통하여 한 사직 의사표시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헬기사업팀 팀장으로서 원고 등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은 소외 1의 진술이 기재된 갑 제6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헬기사업팀 조종사와 정비사 전원에 대한 사직서 제출을 요구할 당시 헬기사업팀 팀장인 소외 1은 피고가 사직서를 제출받은 뒤 선별적으로 퇴사할 사람을 취사할 것이라 기대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진술자이자 원고 등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은 소외 1은 원고 등에게 위와 같은 기대를 모두 그대로 말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위와 같은 소외 1의 기대를 그대로 받아들여 원고 등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외 1 조차도 사직원을 제출한 사람 모두가 다시 채용된다고 생각하지는 아니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가 표준감항증명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데에 대한 책임의 정도, 그밖에 표준감항증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사업에 차질을 빚게 된 형편에서 근로계약관계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심사를 거쳐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더라도, 이를 감수하겠다는 의사를 가졌다고 볼 여지가 크다. 위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조종사인 자신에 대하여는 투자된 교육·훈련 비용이 커 사직서가 수리되지 아니할 것이라 믿었다고 주장하는바,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단순한 전망이나 예상으로서 피고가 사표를 수리할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사라지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사직원이 수리되지 아니할 것이라 인식하였다고 바로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한 사직의 의사표시가 진의와 다르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의사표시의 철회 주장
가) 을 제3, 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헬기사업팀 팀장 소외 1은 2017. 12. 19. 원고를 포함한 6명의 조종사 및 정비사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2017. 12. 20. 09:30경 감사팀 직원 소외 3에게 이를 전달하였다가 같은 날 15:36경 사업본주장 소외 2 등에게 원고를 포함한 6명의 조종사 및 정비사들이 사직의사를 철회하였다는 뜻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로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외 1은 원고 등의 뜻에 따라 사직 의사표시를 적법하게 철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같이 원고가 사직의사를 철회하였음에도, 피고가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을 통지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로서 무효이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헬기사업팀 팀장 소외 1에게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소외 1이 원고에게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를 청약한데 대하여 원고가 소외 1에게 사직원을 제출하고 소외 1이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계약의 합의해지가 성립한다고 주장한다.
대리를 통한 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하려면, 적어도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한 효과의사를 형성한 뒤 이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였어야 한다.
사업본부장 소외 2가 소외 1에게 원고를 포함한 헬기사업팀 팀원 전원으로부터 사직서를 받아 오라고 종용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의 주장과 같이, 위와 같은 종용에 사직서를 제출하기를 바란다는 피고의 뜻을 전달하는 행위의 권한을 넘어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에 관한 대리권까지도 수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소외 1이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 등에게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에 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그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바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오히려 앞서 본 사실이나 그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소외 1은 소외 2의 계속된 지시에 못이겨 원고 등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으면서도 그중 일부는 회사에 계속 남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소외 1이 원고 등과 근로관계를 확정적으로 종료한다는 효과의사를 형성하여 이를 원고 등에게 표시하였다고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위와 같이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 19,333,332원(2018. 1. 1.부터 앞서 본 근로계약관계 종료일인 2018. 4. 30.까지 4개월 동안 원고에 대한 급여액수로 다툼이 없는 월 4,833,333원으로 산정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 중 이와 다른 전제에서 2018. 5. 1.부터 원고의 복직일까지의 임금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병률(재판장) 임재남 공민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