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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대구지방법원 2019. 12. 6. 선고 2018가합200406 판결]

【전문】

【원 고】

제이디건설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엽)

【피 고】

주식회사 어매이징 외 4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훈)

【변론종결】

2019. 11. 8.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어매이징은 원고에게 61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4.부터 2018. 3. 14.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주식회사 어매이징과 피고 2, 피고 3 사이에 별지 목록 제3, 4, 5, 7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1. 20.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주식회사 어매이징과 피고 2 사이에 별지 목록 제3, 4, 5, 7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1. 22.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다.  피고 2, 피고 3은 원고에게 각 116,981,11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가. 피고 주식회사 어메이징과 피고 5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1. 20.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5는 피고 주식회사 어매이징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2017. 11. 20. 접수 제17225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가. 피고 주식회사 어매이징과 피고 4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1. 15. 체결된 매매계약 및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1. 9. 체결된 매매계약을 699,184,876원의 한도 내에서 각 취소한다. 
나.  피고 4는 원고에게 699,184,87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6.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어메이징 사이의 공사계약
1) 원고는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 주식회사 어매이징(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부동산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2) 원고는 2016. 5. 16. 피고 회사와 사이에, 대구 북구 (이하 생략), (지번 생략) 지상 ○○○○○○타워(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4,235,000,000원에 도급받기로 하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위 공사대금을 4,521,000,000원으로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부대토목공사 등 추가공사로 인하여 그 공사대금으로 10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3) 원고는 2017. 6. 13.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여 인도하였고, 피고 회사는 2017. 6. 19.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포함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4) 한편, 피고 회사는 2016. 5. 26.부터 2017. 9. 29.까지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합계 4,0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 회사의 처분행위
1) 피고 회사는 2017. 11.경 채무초과로 자력이 없는 상태였는데, 2017. 11. 20. 피고 2(항소심 판결의 피고 1), 피고 3(항소심 판결의 피고 2)에게 별지 목록 제3, 4, 5, 7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7. 11. 20. 추가설정계약’(이하 ‘제1처분행위’라 한다)을 원인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1,700,000,000원)를 마쳐주었다.
2) 피고 회사는 2017. 11. 22. 피고 2에게 이 사건 제3, 4, 5, 7부동산에 관하여 ‘2017. 11. 22. 매매예약’(이하 ‘제2처분행위’라 한다)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3) 피고 회사는 2017. 11. 20. 피고 5(항소심 판결의 피고 4)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2017. 11. 20. 매매예약’(이하 ‘제3처분행위’라 한다)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대구지방법원 2017. 11. 20. 접수 제172258호)를 마쳐주었다.
4) 피고 회사는 2017. 11. 30. 피고 4(항소심 판결의 피고 3)에게, ①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2017. 11. 15. 매매’(이하 ‘제4처분행위’라 한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② 이 사건 제6부동산에 관하여 ‘2017. 11. 9. 매매’(이하 ‘제5처분행위’라 한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한편, 피고 4는 2017. 11. 30. △△농업협동조합에게, ①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429,000,000원)를, ② 이 사건 제6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377,000,000원)를 각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공사대금 611,000,000원[= 4,621,000,000원(이 사건 공사계약상 공사대금 4,521,000,000원 + 추가공사대금 100,000,000원) - 기지급 공사대금 4,0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 완공일 다음 날인 2017. 6. 14.부터 이 사건 소장이 피고 회사에게 송달된 2018. 3. 1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부칙(대통령령 제29768호, 2019. 5. 21.) 제2조 제1항, 구 특례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피보전채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611,000,000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을 갖고 있고, 그 공사대금채권은 2017. 11. 9.부터 2017. 11. 22.까지 이루어진 피고 회사의 제1 내지 5처분행위 이전인 2017. 6. 13.경 성립하였으므로, 원고가 위 각 처분행위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피고 2, 피고 3에 대한 청구
1) 피고 회사의 사해행위
가) 피고 회사가 채무초과로 자력이 없는 상태에서, ① 2017. 11. 20. 피고 2, 피고 3에게 이 사건 제3, 4, 5, 7부동산에 관하여 제1처분행위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② 2017. 11. 22. 피고 2에게 이 사건 제3, 4, 5, 7부동산에 관하여 제2처분행위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담보 또는 대물변제 등으로 제공하거나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적극재산을 양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바(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28045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 2, 피고 3의 주장과 같이 위 피고들이 피고 회사에 대하여 채권을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피고 2, 피고 3과 사이에 이 사건 제3, 4, 5, 7부동산에 관하여 제1, 2처분행위에 해당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 또는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 또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당시 채무초과의 상태였던 피고 회사는 위 제1, 2처분행위가 피고 회사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임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며, 수익자인 피고 2, 피고 3의 악의도 추정된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 2는, 피고 회사가 2016. 7. 6.경 피고 2에게 이 사건 건물 제□□□호, 제◇◇◇호를 분양해주기로 하고서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함에 따라, 이 사건 제3, 4, 5, 7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준 것이므로, 그 처분행위의 사해성이 없다거나 본인이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2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령 피고 2의 주장과 같이 피고 회사가 당초 분양목적물 대신 이 사건 제3, 4, 5, 7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준 것이라고 하더라도,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피고 회사가 여러 채권자 중 피고 2에게만 당초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적극재산을 양도 또는 대물변제 등으로 제공한 위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 2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한편, 피고 3은, 피고 회사가 2015. 5.경 피고 3으로부터 500,000,000원을 차용할 당시 그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른 이행으로서 피고 3에게 이 사건 제3, 4, 5, 7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것이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3의 주장과 같이 피고 회사가 피고 3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따라서 피고 회사와 피고 2, 피고 3 사이에 이 사건 제3, 4, 5, 7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제1, 2처분행위는 모두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2) 원상회복의무
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는 경우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타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명할 것인바, 이미 배당이 종료되어 수익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수익자로 하여금 배당금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90708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13, 14,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8. 9. 14. 피고 회사의 국세 체납에 따라 이 사건 제3, 4, 5, 7부동산에 관하여 공매공고를 실시한 후 공매절차(이하 ‘이 사건 공매절차’라 한다)를 진행하였는데, 소외 1이 2019. 1. 10. 이 사건 제3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가 2019. 1. 10. 이 사건 제4부동산에 관하여, ▽▽▽경매 주식회사가 2019. 1. 10. 이 사건 제5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2가 2019. 5. 3. 이 사건 제7부동산에 관하여 각 공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에 따라 위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2, 피고 3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모두 말소된 사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9. 2. 8. 및 2019. 6. 4. 근저당권자 및 가등기권자인 피고 2와 근저당권자인 피고 3에게 각 합계 116,981,115원의 배분금을 교부하였고, 위 피고들은 그 무렵 위 배분금을 모두 수령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원물반환은 불가능하고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수익자인 위 피고들로 하여금 위 배분금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다) 따라서 피고 2, 피고 3은 가액배상으로서 원고에게 각 116,981,11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4에 대한 청구
1) 피고 회사의 사해행위
가) 피고 회사가 채무초과로 자력이 없는 상태에서 2017. 11. 30. 피고 4에게, ①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제4처분행위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② 이 사건 제6부동산에 관하여 제5처분행위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피고 회사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피고 4와 사이에 이 사건 제2, 6부동산에 관하여 제4, 5처분행위에 해당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당시 채무초과의 상태였던 피고 회사는 위 제4, 5처분행위가 피고 회사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임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며, 수익자인 피고 4의 악의도 추정된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 4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이 있었고 그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제2, 6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것이므로,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따라서 피고 회사와 피고 4 사이에 이 사건 제2, 6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제4, 5처분행위는 모두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3) 원상회복의무
가) 원상회복의 방법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부동산의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가액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6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제4, 5처분행위 이전인 2017. 6. 23. ◎◎축산업협동조합에게 이 사건 제2, 6부동산을 포함하여 이 사건 건물 중 별표 기재와 같은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6. 23. 추가설정계약’을 원인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4,225,000,000원)를 마쳐준 사실, 피고 4가 2017. 11. 30. 제4, 5처분행위에 따라 이 사건 제2, 6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농업협동조합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는데, 같은 날 이 사건 제2, 6부동산에 관한 기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7. 11. 30. 일부포기’를 원인으로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제2, 6부동산에 관한 원물반환은 불가능하고 피고 4로 하여금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나) 가액배상의 범위
가액배상은 ①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②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 ③ 수익자의 취득 이익 중 가장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채무자가 양도한 목적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인데, 수개의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위 책임재산을 산정함에 있어 각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68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공동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이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2567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4, 5처분행위 당시 별표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축산업협동조합 명의의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1,894,000,000원인 사실, 별표 기재 각 부동산의 시가는 각 ‘가액’란 기재 금액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제4, 5처분행위 당시 이 사건 제2, 6부동산에 관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액은 위 각 부동산의 시가 합계 1,149,100,000원(= 이 사건 제2부동산 604,100,000원 + 이 사건 제6부동산 545,000,000원)에서 위 각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 327,546,958원[= 당시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1,894,000,000원 × 위 1,149,100,000원 / 별표 기재 각 부동산 시가 합계 6,644,529,415원,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을 공제한 821,553,042원이 되고, 수익자인 피고 4가 취득한 이득도 동액 상당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 원고의 피보전채권은 원고가 구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금 611,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88,184,876원[= 611,000,000원 × 연 6% × 878일(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일 다음 날인 2017. 6. 14.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2019. 11. 8.까지)]의 합계 699,184,876원이므로, 결국 그 금액을 한도로 사해행위인 제4, 5처분행위를 취소하고, 피고 4로 하여금 가액배상을 명하여야 한다.
4) 소결
따라서 제4, 5처분행위는 위 699,184,876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4는 가액배상으로서 원고에게 699,184,87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피고 5에 대한 청구
1) 피고 회사의 사해행위
가) 피고 회사가 채무초과로 자력이 없는 상태에서, 2017. 11. 20. 피고 5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제3처분행위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피고 회사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피고 5와 사이에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제3처분행위에 해당하는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준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당시 채무초과의 상태였던 피고 회사는 위 처분행위가 피고 회사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임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며, 수익자인 피고 5의 악의도 추정된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 5는, 본인이 2016. 5.경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 ◁◁◁호를 분양받고서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3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가 위 ◁◁◁호 대신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받은 것이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따라서 피고 회사와 피고 5 사이에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제3처분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2) 원상회복의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사해행위로서 이루어진 경우 그 매매예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서 가등기를 말소하면 족하고, 가등기 후에 저당권이 말소되었다거나 그 피담보채무가 일부 변제된 점, 그 가등기가 사실상 담보가등기라는 점 등의 사정은 그와 같은 원상회복의 방법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다20612 판결 등 참조), 피고 5는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제3처분행위를 원인으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대구지방법원 2017. 11. 20. 접수 제172258호)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중표(재판장) 배동한 서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