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정지
【판시사항】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서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당사자를 대신하여 담보를 공탁한다는 취지를 공탁서에 기재함으로써 유효하게 당사자를 위한 담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전문】
【신청인, 특별항고인】
신청인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규 외 1인)
【피신청인, 상대방】
미아제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원심결정】
서울북부지법 2019. 7. 15.자 2019카정10102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서 반드시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당사자만이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볼 근거는 없으므로,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당사자뿐 아니라 제3자 역시 당사자를 대신하여 담보를 공탁한다는 취지를 공탁서에 기재함으로써 유효하게 당사자를 위한 담보를 제공할 수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이 특별항고인들과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서울노회유지재단(이하 ‘소외 재단’이라고 하며, 특별항고인들과 합하여 ‘신청인들’이라고 한다)을 상대로 건물인도 등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실, 신청인들이 이에 항소하며 제1심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원심법원은 신청인들에게 담보로 피신청인을 위하여 1억 5,000만 원을 공탁하라는 담보제공명령을 한 사실, 소외 재단은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1억 5,000만 원을 공탁하며 비고란에 ‘본인에 대한 공탁을 신청함과 동시에 특별항고인들에 대해서는 제3자로서 공탁을 신청합니다’라고 기재한 사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소외 재단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내리면서 특별항고인들에 대하여는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각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아닌 제3자도 당사자를 위하여 공탁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유효하게 담보를 공탁할 수 있으므로,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공동소송인 중 1인인 소외 재단이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공동소송인인 특별항고인들을 위하여 제3자로서 공탁한다는 취지를 명시하고 명령받은 담보 전액을 공탁한 이상, 그 담보제공의 효력은 특별항고인들에게도 그대로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특별항고인들의 강제집행정지신청을 각하한 원심결정은 특별항고인들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의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