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저장 인쇄

판결경정

[대구지방법원 2019. 12. 26. 자 2019카경10256 결정]

【전문】

【신 청 인】

신청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림)

【피신청인】

피신청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