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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에관한소송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9다265482 판결]

【판시사항】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에서 정한 ‘제1심 판결법원’의 의미 및 지방법원 합의부가 재판한 판결을 대상으로 한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가 위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제45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3다80627 판결(공2017상, 937),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5다208344 판결


【전문】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피고, 피상고인】

인천광역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루 담당변호사 최정현 외 1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9. 8. 21. 선고 2018나7114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로 이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1.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은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45조 본문은 위 규정을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제1심 판결법원’이란 집행권원인 판결에 표시된 청구권, 즉 그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의하여 실현될 청구권에 대하여 재판을 한 법원을 의미하고, 이는 직분관할로서 성질상 전속관할에 속한다. 따라서 지방법원 합의부가 재판한 판결을 대상으로 한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그 재판을 한 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3다80627 판결,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5다208344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2012. 2. 14. 소외인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2가합30409호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 합의부는 2012. 11. 13. 피고 전부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소외인이 위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은 피고의 청구 중 금전지급청구 및 건물철거청구 부분에 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소를 각하하는 한편, 소외인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3. 6. 21. 선고 2012나102249 판결).
 
다.  피고와 소외인이 위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는데, 2017. 4. 13.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3다207941 판결). 이로써 소외인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명하는 제1심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위 확정판결을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라.  피고는 2017. 8. 29.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집행을 시도하였다. 그런데 소외인이 아닌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음을 이유로 인도집행을 완료하지 못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 등이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를 승계한 승계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확정판결에 대한 승계집행문 부여신청을 하였다. 이에 인천지방법원 법원주사는 2018. 2. 1. 원고 등을 소외인의 승계인으로 한 승계집행문(이하 ‘이 사건 승계집행문’이라고 한다)을 부여하였다.
 
바.  원고 등은 인천지방법원에 이 사건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인천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이에 대하여 2018. 11. 22. 제1심판결을 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본다. 이 사건 확정판결은 인천지방법원 합의부가 한 재판이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인천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제1심판결이 전속관할을 위반하였음을 간과한 채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은 전속관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제1심 관할법원인 인천지방법원 합의부로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선정자 명단: 생략]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권순일(주심) 이기택 김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