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무효확인등
【전문】
【원 고】
원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경찬)
【피 고】
○○대학교병원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상훈 외 1인)
【변론종결】
2020. 1. 16.
【주 문】
1. 피고 ○○대학교병원이 원고 1, 원고 2에 대하여 한 2016. 3. 11.자 감봉 3월의, 원고 3에 대하여 한 2016. 4. 18.자 감봉 2월의, 원고 4에 대하여 한 2016. 3. 11.자 감봉 1월의 각 징계 처분과 피고 ○○대학교치과병원이 원고 5에 대하여 한 2017. 3. 24.자 정직 3월의 징계 처분이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 ○○대학교병원은 원고 1에게 2,639,930원, 원고 2에게 3,298,290원, 원고 3에게 1,288,790원, 원고 4에게 1,497,52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 8. 5. 1.부터 2020. 2. 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피고 ○○대학교치과병원은 원고 5에게 19,371,240원 및 그 중 14,240,710원에 대하여는 2017. 7. 1.부터, 5,130,530원에 대하여는 2018. 5. 1.부터 각 2020. 2. 6.까지는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 6의 청구 및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와 피고 ○○대학교병원 사이에 생긴 부분의 1/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6과 피고 ○○대학교병원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6이 부담하며, 원고 5와 피고 ○○대학교치과병원 사이에 생긴 부분의 1/10은 위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한다.
6. 제2, 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1. 피고 ○○대학교병원은, 원고 1에게 2,639,930원, 원고 2에게 3,298,290원 , 원고 3에게 1,288,790원, 원고 4에게 1,497,52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5. 1.부터, 원고 6에게 44,762,0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피고 ○○대학교치과병원은 원고 5에게 19,371,240원 및 그 중 14,240,710원에 대하여는 2017. 7. 1.부터, 5,130,530원에 대하여는 2018. 5. 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전국공공운수서비스 노동조합 의료연대 대구지부 ○○대병원분회(이하 ‘○○대학교병원 노동조합’이라 한다) 소속 조합원으로, 원고 5는 피고 ○○대학교병원(항소심 판결의 피고) 소속으로 근무하다 2016. 6. 1. 피고 ○○대학교치과병원으로 전적되어 근무하고 있고, 나머지 원고들은 ○○대학교병원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나. 원고들에 대한 형사처벌 등
○○대학교병원 노동조합은 2014. 11. 27.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전면 파업(이하 ‘이 사건 파업’이라 한다)을 실시하였는데, 위 파업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들에 관하여,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기소유예 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았다.
1) 원고 1, 원고 2, 원고 3
위 원고들은 2014. 12. 19. 피고 ○○대학교병원이 계획한 직원 설명회에 참석하고자 하는 직원들의 출입을 막고 위력으로 설명회 개최를 방해하였다는 업무방해 혐의에 대하여 대구지방검찰청에서 2015. 10. 15.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2) 원고 4
위 원고는 2014. 12. 17. ○○대학교병원 본관 2층 복도에 설치된 CCTV를 컵라면 용기로 가려 감시녹화기능이 작동되지 않도록 하였다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혐의에 대하여 대구지방검찰청에서 2015. 10. 15.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3) 원고 5
위 원고는 위 1)항 기재 업무방해에 가담하였고, 이에 더하여 2014. 11. 5. ○○대학교병원장인 소외 1에 면담을 요구하였으나 응하지 않고 나가려고 하자 가로막는 등 소외 1 및 보좌진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 및 2014. 11. 27.부터 2014. 12. 31.까지 ○○대학교병원 1층 로비를 점거함으로써 위 병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에서 2015. 10. 23.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다.
4) 원고 6(항소심 판결의 원고)
위 원고는 2014. 12. 19. ○○대학교병원에서 소외 2가 자신에게 반말을 하였다고 오인하여 소리치며 소외 2를 향해 가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소외 3의 가슴 부분을 몸으로 들이받아 약 28일간 치료를 요하는 녹골골절상을 가하였다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에서 2017. 2. 9.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구속되었다가 항소심에서 2017. 9. 22.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들에 대한 징계 및 휴직 처리
피고들은 위 기소유예 내지 약식명령에서 인정된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징계 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 6에 대하여는 휴직 처리를 하였다.
1)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가) 피고 ○○대학교병원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2016. 3. 11. 원고 1, 원고 2, 원고 3에 대하여 감봉 3월의, 원고 4에 대하여 감봉 1월의, 원고 5에 대하여 해임의 징계 처분을 의결하였고, 위 원고들은 이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는데, 재심위원회는 2016. 4. 18. 원고 3에 대하여 감봉 2월로 감경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원래의 징계 처분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원고 5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여 2016. 8. 19. 위 노동위원회로부터 2016. 3. 11.자 해임이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받았다. 이에 피고 ○○대학교병원으로부터 위 원고와의 고용관계를 승계한 피고 ○○대학교치과병원은 위 원고에 대하여 2017. 3. 24. 정직 3월의 징계 처분을 하였다.
2) 원고 6
위 원고가 2017. 2. 9. 구속됨에 따라 노무를 제공할 수 없게 되자 피고 ○○대학교병원은 인사규정 제40조 제2호에 따라 위 원고를 2017. 2. 16.자 휴직 처리하였다. 이후 대구지방법원은 2017. 4. 6. 위 원고에 대한 보석허가결정을 하였는데, 이에 위 원고는 2017. 4. 13. 복직신청을 하였으나 피고 ○○대학교병원은 2017. 4. 17. 휴직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복직신청을 거부하였다. 이후 위 원고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되었고, 위 원고는 2017. 10. 1. 복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 10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가) 위 원고들의 행위는 이 사건 파업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행위에 불과하여 업무방해 또는 재물손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위 원고들에 대하여 징계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특히 원고 5의 경우 로비점거로 인한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공범자들에 대한 무죄 판결이 있었으므로 이 부분은 징계 사유가 될 수 없고, 징계 사유가 피고 ○○대학교병원 소속 시절에 있었던 것이므로 새로운 사용자인 피고 ○○대학교치과병원이 징계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2017. 3. 24.자 징계 처분은 징계시효 2년이 경과한 뒤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가사 위 원고들에 대한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징계 양정이 과도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
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원고들에게 이 사건 징계 처분으로 인한 미지급 임금 및 수당 등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6
위 원고에 대하여 2017. 4. 6. 보석이 이루어져 근로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휴직 사유가 소멸하였음에도 피고 ○○대학교병원이 복직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므로, 위 피고는 위 원고에게 복직을 거부한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의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 5에 대한 징계권 존재 여부 및 징계시효 도과 여부
가) 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던 회사의 분할에 따라 일부 사업 부문이 신설회사에 승계되는 경우 분할하는 회사가 분할계획서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기 전에 미리 노동조합과 근로자들에게 회사 분할의 배경, 목적 및 시기, 승계되는 근로관계의 범위와 내용, 신설회사의 개요 및 업무 내용 등을 설명하고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절차를 거쳤다면 그 승계되는 사업에 관한 근로관계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라도 신설회사에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4282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대학교병원이 치과 관련 사업 부문을 분할하여 피고 ○○대학교치과병원을 설립하기로 결정한 후 2016. 3. 11., 2016. 4. 22. 법인분할에 대한 추진 경과 및 현안 사항 등을 설명하기 위한 직원 설명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였고, 2016. 4. 25. 간담회를 개최하여 직원들에게 설명한 점, ② 피고 ○○대학교병원이 2016. 6. 1. 위 원고에 대하여 피고 ○○대학교치과병원으로의 전적을 명하는 인사명령을 한 점, ③ 위 원고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계속하여 피고 ○○대학교치과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5와 피고 ○○대학교병원 사이의 고용관계가 피고 ○○대학교치과병원으로 그대로 승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고용관계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승계된 이상 피고 ○○대학교치과병원이 위 원고의 피고 ○○대학교병원 근무 시절 발생한 징계 사유를 들어 징계권을 행사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한편, 징계처분이 재심결정에 의하여 취소됨에 따라 다시 징계를 하는 경우에도 그 징계시효는 최초 징계의결을 요구한 때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대법원 1999. 2. 5. 선고 97누19335 판결 참조), 적법한 시효기간 내에 파면처분을 하였으나 행정소송에서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그 처분이 취소되자 다시 그 징계 종류를 경감하여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였다면 이는 징계의결의 새로운 요구가 아니라 이미 적법하게 징계의결이 요구된 징계처분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징계시효가 경과된 후에도 이를 할 수 있다(대법원 1980. 8. 19. 선고 80누18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 5에 대하여 최초 징계의결이 2016. 3. 11. 이루어짐으로써 징계시효가 도과하기 전에 이루어진 이상 그 이후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으로 인하여 재징계하는 경우에는 징계시효 도과가 문제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징계 사유와 관련하여, 위 원고들에 대한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기소유예 또는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한편, 갑 제4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5의 로비 점거로 인한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하여 공범자들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으므로, 원고 5에 대한 징계 사유 가운데 위 로비 점거에 관한 부분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원고 5에 대하여 나머지 2건의 징계 사유는 여전히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위 원고들에 대하여 징계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고, 달리 위 원고들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지 않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가)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7, 8,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 보면 위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징계 처분은 재량권 일탈,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단되므로 무효에 해당한다.
① 피고들은 과거 노동조합의 쟁의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들과 관련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사람들에 대하여 아무런 징계 처분을 하지 않거나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에게 견책 처분을 한 전력이 있고, 달리 더 무거운 징계 처분을 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그런데 원고 5는 약식명령(벌금 300만 원), 나머지 원고들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위 사건들에 비하여 유사하거나 경미한 사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징계로는 더 무거운 정직 내지 감봉 처분을 받았는데, 이는 과거 선례에 비추어 형평에 어긋나고, 달리 위 원고들에 대하여 특별히 더 무거운 징계 처분을 하였어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② ○○대학교병원 노동조합의 분회장 소외 4, 부분회장 소외 5의 경우 이 사건 파업과 관련하여 2014. 11. 27.부터 2014. 12.31.까지의 로비 점거로 인한 업무방해의 점은 무죄를 선고받은 반면, 위 원고들의 범행과 동일한 사안인 2014. 11. 5.자 병원장 등의 업무방해와 2014. 12. 19.자 설명회 업무방해 혐의 등에 대하여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피고들은 위 소외 4, 소외 5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를 기각하여 아무런 징계 처분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위 소외 4, 소외 5의 경우 그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에 비추어 가담 정도가 더 중하고, 구체적인 범행 내용을 보더라도 위 원고 5와는 내용이 거의 동일하고, 나머지 원고들보다는 범행이 오히려 많음에도 두 사람에 대하여 아무런 징계 처분을 하지 않았으면서 위 원고들에 대하여만 징계 처분을 하는 것은 징계 대상자 상호간 형평에 반한다.
③ 원고 5에 대한 징계 사유 가운데 로비 점거로 인한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공범자들에게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④ 피고들의 인사 규정을 살펴 보면, 징계의 종류로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을 두고 있는데, 위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징계 처분보다 가벼운 징계를 하여서는 그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
⑤ 위 원고들은 과거 특별한 징계 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인다.
4) 피고들의 미지급 임금 지급의무
가) 위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징계 처분이 무효이므로 피고들은 위 원고들에게 징계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지급받지 못한 미지급 임금, 수당 등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갑 제9,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징계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 1은 2,639,930원, 원고 2는 3,298,290원, 원고 3은 1,288,790원, 원고 4는 1,497,520원, 원고 5는 19,371,240원의 임금 및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원고들에게 위 각 해당금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6의 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휴직하지 못한다고 제한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휴직근거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일정한 휴직사유의 발생에 따른 휴직명령권을 부여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정해진 사유가 있는 경우, 당해 휴직규정의 설정 목적과 그 실제 기능, 휴직명령권 발동의 합리성 여부 및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게 될 신분상·경제상의 불이익 등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다거나, 근로제공을 함이 매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16690 판결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위 원고가 2017. 4. 6. 보석허가결정으로 석방되었고 재차 구속되지 않았으므로, 위 원고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더 이상 해당하지 않게 되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 원고가 보석으로 석방되었더라도 근로제공을 함이 매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가 위 원고의 복직신청을 거부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위 원고가 근로제공을 함이 매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휴직규정의 설정 목적과 그 실제 기능, 휴직명령권 발동의 합리성 여부 및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게 될 신분상·경제상의 불이익 등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② 피고 ○○대학교병원 인사규정은 직원이 형사사건으로 구속 기소되었을 경우 휴직을 명할 수 있고(제31조 제2호), 그 경우 휴직기간은 최초의 형 판결시까지로 하며, 계속 구속될 경우 확정판결 시까지 연장가능하다고(제32조 제2호)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구속으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거나 근로제공함이 매우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할 경우 휴직을 명하되 그 종기는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지위의 불안정성이 해소되는 판결 선고 시점까지로 설정한 취지인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규정은 그 타당성이 인정되고, 휴직기간의 종기를 합리적 이유 없이 부당하게 늦추어 형평에 반한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③ 원고 6은 2017. 2. 9. 1심 유죄 판결과 동시에 구속됨으로써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되어 휴직사유가 발생하였고, 이에 위 피고가 위 원고를 휴직 처리한 것은 정당한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 이후 2017. 4. 6. 위 원고가 보석허가결정으로 석방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본안 판결 선고시까지 잠정적인 석방에 불과한 것이어서 보석이 취소되거나 실형이 선고될 경우 여전히 다시 근로를 제공할 수 없을 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이러한 경우 일률적으로 위 피고가 위 원고를 복직시켜야 한다면 보석으로 복직을 명하였다가 판결 선고 결과에 따라 다시 휴직을 명하게 될 경우도 생겨나는바, 이는 위 원고뿐만 아니라 다른 휴직자들과의 사이에서도 근로관계의 안정성을 상당히 저해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위 원고는 2017. 10. 1. 벌금형 판결이 선고된 직후 복직되었으므로, 최초 복직신청이 거부당한 시점으로부터 약 6개월도 지나지 않아 실제 복직이 이루어져 보석 직후 복직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입은 신분상, 경제상 불이익이 비교적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④ 위 원고가 드는 대법원 판례(2003다63029호)는 구속되었다가 구속취소 이후 불구속기소가 이루어진 근로자에 대하여 구속된 무렵부터 판결이 확정된 무렵까지 약 2년 11개월 간 휴직명령이 지속된 사안으로 수사단계에서 구속이 단기간 내에 취소되었고, 1심과 2심에서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었음에도 휴직기간이 판결 확정시까지 장기간 이어진 특징이 있는 반면 이 사건의 경우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면서 구속되었고, 항소심 재판 도중 구속취소가 아니라 보석으로 불구속 재판이 진행되었으며, 항소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되자 그 직후 복직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두 사건은 사실관계 자체를 달리하므로 위 판례를 이 사건에 원용할 것은 아니다.
다. 소결론
1) 따라서 피고 ○○대학교병원은 원고 1에게 2,639,930원, 원고 2에게 3,298,290원, 원고 3에게 1,288,790원, 원고 4에게 1,497,520원 및 각 그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8. 5. 1.부터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2. 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대학교치과병원은 원고 5에게 19,371,240원 및 그 중 14,240,71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일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2017. 7. 1.부터, 5,130,53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일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2018. 5. 1.부터, 각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2. 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한편, 위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 20%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나, 근로기준법 제37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는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률을 연 20%로 정하고 있지만 이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정한 사유, 즉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원고가 근로계약상의 지위를 회복한 이상 위 지연손해금률을 적용할 수는 없고, 부당해고기간 중의 미지급 임금은 상행위로 생긴 것으로서 그 변형으로 인정되는 지연손해금채무도 상사채무라 할 것이므로 부당해고기간 중의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이율이 적용된다(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4다2830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원고들의 청구 가운데 연 6%를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의 피고 ○○대학교병원에 대한 청구, 원고 5의 피고 ○○대학교치과병원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위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6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