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등
【전문】
【원고, 피항소인】
롯데카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수)
【피고, 항소인】
피고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15. 선고 2018가단25296 판결
【변론종결】
2019. 12. 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5,725,294원 및 그중 71,300,000원에 대한 2018.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피고는 임대차계약 중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민법 제652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라 당사자 간에 어떠한 약정이 있다고 해도 그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인지 여부는 우선 해당 계약의 조건 자체에 의하여 가려져야 하지만, 계약체결 경위와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위 강행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는데(대법원 1997. 4. 8. 선고 96다45443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민법 제652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의하여 피고에게 불리하여 효력이 없다고 보이지 않고, 달리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