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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제주지방법원 2020. 6. 2. 선고 2018가단61552 판결]

【전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학준)

【피 고】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 담당 변호사 김선우)

【변론종결】

2020. 4.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655,1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00. 1. 11. 보수규정을 개정(이하 ‘이 사건 개정 보수규정’이라 한다)하면서 퇴직금 지급률을 1999. 12. 31. 이전 입사자와 2000. 1. 1. 이후 입사자로 나누어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다.
※ 1999. 12. 31. 이전 입사자 ● 5년 미만 근무자: 평균 보수월액 × 근속년수 ● 5년 이상 근무자: 평균 보수월액 × 근속년수 × [150 + (근속년수 - 5)]/100※ 2000. 1. 1. 이후 입사자 ●1년 이상 근무자: 평균 보수월액 × 근속년수
 
나.  원고는 2018. 3. 31. 피고를 퇴사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2000. 1. 1. 입사하여 2018. 3. 31. 퇴사하였음을 전제로 평균임금 4,388,343원에 근속년수 18.25년을 곱하여 산정한 80,087,270원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1999. 12. 1. 피고에 입사하였으므로 이 사건 개정 보수규정 중 1999. 12. 31. 이전 입사자 중 5년 이상 근무자에 해당하는바, 그에 따라 계산된 퇴직금은 130,742,450원{= 평균 보수월액 4,388,343원 × 근속년수 18.25년 × [150 + (근속년수 18.25년 - 5)]/100}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50,655,180원(= 130,742,450원 - 지급된 80,087,27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설령 원고가 2000. 1. 1. 입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개정 보수규정의 개정은 근로기준법 제94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하여 누진제가 적용된 퇴직금 지급률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피고
피고는 1999. 11.경 1개월의 실무실습을 통해 적격 여부를 평가한 후 인사위원회 심의 통과 시 채용을 조건으로 실습생을 모집하였다. 원고는 1999. 12. 1.∼1999. 12. 31. 실무실습을 거쳤고, 피고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0. 1. 1.자로 원고를 임시직으로 채용하였다. 이 사건 개정 보수규정의 개정 절차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해서는 이 사건 개정 보수규정 중 2000. 1. 1. 이후 입사자에 적용되는 지급률에 따라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한다.
3. 판단
앞서 채택한 증거들, 을 2, 3, 9∼1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2000. 1. 1. 입사하였고, 원고에게는 이 사건 개정 보수규정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판단되고, 갑 7,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 3, 소외 4의 각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① 피고가 1999. 12. 30. 원고에게 급여이체 명목의 338,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의 급여 지급일은 매월 20일인 점, 위 금액은 피고의 보수규정에 따라 산정된 것이 아니라 일당 13,000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1999. 12. 30. 지급한 돈을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임금이라고 보기 어렵다.
② 원고는 2000. 12. 31.자로 임시직 채용기간이 만료되자 2000. 1. 1. 입사를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을 수령하기도 하였다.
③ 피고는 이 사건 개정 보수규정 개정안을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한 후 1999. 12. 28. 제주도지사에게 위 개정안의 승인을 신청하였고 제주도지사는 2000. 1. 7. 개정안의 승인을 피고에게 통지하였으며, 피고가 2000. 1. 11. 이 사건 개정 보수규정을 공포하고 같은 날부터 시행하였다. 피고가 이 사건 개정 보수규정 개정안의 승인을 신청할 당시인 1999. 12. 28.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었던 점, 이 사건 개정 보수규정은 2000. 1. 1. 이후 입사자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였을 뿐이지 기존에 근무하고 있던 피고의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것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 제94조에 정해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점, 피고가 보수규정을 개정하기 위해서 노사협의회 심의, 정기이사회 심의 및 의결, 제주도지사의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피고가 정기 이사회 의결까지 마친 이후에 제주도지사의 승인을 요청한 상태에서 원고와 같은 2000. 1. 1. 입사자가 발생하고 이 사건 개정 보수규정 개정안의 공포가 2000. 1. 11. 이루어지고 시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와 같은 상황의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보수규정이 개정된 것으로 평가하여 위 개정에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보는 것은 불합리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에게 지급되어야 할 퇴직금은 이 사건 개정 보수규정에 따라 산정된 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병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