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청구의소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은권 외 1인)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2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김기훈 외 3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14. 선고 2017가단5237813 판결
【변론종결】
2020. 5. 14.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원고에게,
(1) 피고 1은 원고로부터 4,441,5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목록 제1항 기재 주식을,
(2) 피고 2는 원고로부터 2,68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주식을,
(3) 피고 3은 원고로부터 2,68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주식을
각 양도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나. 피고들은 주식회사 ○○○○○[법인등록번호 : 000000-0000000,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에게 위 가.항 기재 각 주식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영화, 방송 기타 멀티미디어 및 공연 관련 서비스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1. 9. 21. 원고를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되었다. 피고들은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였다.
나. 2013. 12. 31. 기준으로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총 발행주식수는 170,113주인데, 그 중 피고 1은 17,767주, 피고 2, 피고 3은 각 10,720주를 소유하고 있다.
다. 원고와 피고들 및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는 2014. 6. 27.경 이 사건 회사를 공동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동업계약서 중 근속의무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이 사건 근속조항’이라 한다).
제6조 [근속의무]가. 동업자는 회사가 “M&A 또는 IPO가 된 시점 1년후”까지 회사에 근속하도록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업자 중 한 명이 근속 의무 종료 시점 이전에 자의적으로 회사를 퇴직할 경우, 보유하고 있는 회사 주식 전부를 대표이사에게 액면가로 양도하기로 한다.나. 만약 대표이사가 근속 의무 종료 시점 이전에 자의적으로 퇴직할 경우, 후임 대표이사 에게 보유하고 있는 주식 전부를 액면가로 양도하기로 한다.다. 동업자 중 한 명이 근속 의무 종료 시점 이전에 자의적인 퇴사가 아닌 퇴사를 하게 될 경우, 주식회사 ○○○○○ 법인 설립일(2011년 9월 21일)로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에 따라, 퇴사자는 아래와 같은 양의 주식을 대표이사에게 액면가에 매각한다.ㄱ. 1년 미만 : 퇴사자 본인이 보유한 ○○○○○ 주식의 100%ㄴ. 1년 이상 ~ 2년 미만 : 퇴사자 본인이 보유한 ○○○○○ 주식의 75%ㄷ. 2년 이상 ~ 3년 미만 : 퇴사자 본인이 보유한 ○○○○○ 주식의 50%ㄹ. 3년 이상 ~ 4년 미만 : 퇴사자 본인이 보유한 ○○○○○ 주식의 25%ㅁ. 4년 이상 : 퇴사자 본인이 보유한 ○○○○○ 주식의 0%라. 대표이사가 근속 의무 종료 시점 이전에 자의적인 퇴사가 아닌 퇴사를 하게 될 경우, 위의 6조 다항과 동일한 규칙을 적용한 주식수를 후임 대표이사에게 액면가에 매각한다.마. (생략)바. 위의 6조 가, 나, 다, 라항에 따라서 대표이사가 취득하게 되는 주식은 인재영입 등을 목적으로 구주 지분을 부여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parking하기 위한 목적이며, 주총 과 같은 의사 결정 과정에서 이 지분율에 대해서는 의결권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라. 이 사건 회사는 2014. 9. 17.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피고들의 이사직 해임을 의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근속조항의 가.항에 따라 이 사건 회사가 M&A 또는 IPO가 된 시점 1년 후까지 회사에 근속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들이 2014. 9. 17. 이 사건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로 해임됨에 따라 위 근속의무 종료 이전에 자의적인 퇴사가 아닌 퇴사를 하게 되었다. 이에 의하면 피고들의 경우에는 이 사건 근속조항의 다.항 중 ㄷ호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회사 보유주식 중 50%를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액면가로 매각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 1은 원고로부터 4,441,500원(= 보유주식 17,767주의 50%인 8,883주 × 액면가 5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목록 제1항 기재 주식을 양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2는 원고로부터 2,680,000원(= 보유주식 10,720주의 50%인 5,360주 × 액면가 5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주식을 양도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3은 원고로부터 2,680,000원(= 보유주식 10,720주의 50%인 5,360주 × 액면가 5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주식을 양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들은 이 사건 회사에게 위 각 주식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이 귀책사유 없이 퇴사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근속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주장
(가) 피고들은, 이 사건 근속조항은 퇴사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귀책사유 없이 주주총회 결의로 이 사건 회사에서 퇴사하게 된 피고들에게는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계약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다68295 판결 등 참조).
(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 갑 제5, 6호증, 을 제9, 1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5, 소외 4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 사건 근속조항의 해석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이 사건 근속조항은 가.항에서 동업자의 ‘자의적인 퇴사’를, 다.항에서 동업자의 ‘자의적인 퇴사가 아닌 퇴사’를 각 규정하여, 동업자의 퇴사를 2가지 경우로 구분하고 있고 각 항목은 상호 배타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② 이 사건 동업계약서 제7조 나.항은 ‘동업자 중 한 명이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동업자들은 일정기간 내 이행을 최고하고, 최고에도 불구하고 위 동업자가 위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시 본 계약을 해지하며 해지통지일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다.항은 ‘동업계약 해지에 귀책사유 있는 동업자는 회사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함과 동시에 대표이사에게 모든 권리를 양도하고 제반 비용을 부담한다’라고 규정하여, 이 사건 근속조항과 달리 동업자의 ‘의무위반’과 ‘귀책사유의 존재‘를 계약 해지 및 권리 포기의 조건으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그 반대해석상 이 사건 근속조항은 귀책사유 유무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③ 2014. 6.경 투자자로부터 동업계약서의 작성을 요구받았을 당시, 피고 2는 귀책사유 없는 동업자가 이사회 결정에 의하여 퇴사하게 되는 경우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함을 전제로 위 조항의 위험성을 지적한 바 있다.
④ 스타트업 회사에서 공동창업자들의 이탈은 가장 큰 위험요소 중 하나로서, 기술과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핵심 인력이 유의미한 지분을 가지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의 성장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이 사건 동업계약과 같이 의무재직기간을 정하고 위반 시 근속연수에 따라 회사에 일정 지분을 액면가에 양도하는 형식의 동업계약이 체결되는 것은 자연스러워 보인다.
(라)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신의성실에 반하는 조건 성취라는 주장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들의 해임이라는 조건의 성취를 통해 직접 이익을 받을 당사자로서 신의성실에 반하여 피고들의 부당 해임을 주도하였으므로, 민법 제150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근속조항 조건 성취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근속조항의 바.항이 ‘대표이사가 근속의무를 위반한 동업자들로부터 양도받게 될 주식은 인재영입 등을 목적으로 구주 지분을 부여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parking하기 위한 목적이며, 주총과 같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 지분율에 대해서는 의결권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양도받게 될 주식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고, 의결권 행사에도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피고들의 해임이라는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원고가 이익을 얻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의 해임은 이 사건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기관투자자들을 비롯한 주주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고, 원고가 독단적으로 피고들을 해임시킨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바,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피고들의 해임을 주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반사회적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주장
(가) 피고들은, 이 사건 근속조항은 원고가 그의 우월한 지위를 악용하여 주식 취득이라는 부당한 이득을 얻고 피고들에게는 부당한 해임과 중대한 재산상 불이익을 가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라는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피고들을 이 사건 회사의 이사직에서 해임시킬 수는 없고, 피고들의 해임으로 원고가 부당한 이득을 얻는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들은 또한, 원고가 피고들의 궁박, 경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 사건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동업계약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민법 제104조에 따라 무효라고 주장한다.
민법 제104조가 정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 상태에 있고 상대방 당사자가 그와 같은 피해 당사자 측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폭리행위의 악의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50308 판결 등 참조).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동업계약의 체결을 주도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기관투자자들이 먼저 동업자들 사이에 동업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면서 빠른 체결을 촉구한 점, ② 투자자들이 이 사건 동업계약의 내용에 관여하였고, 계약 체결 시점을 이 사건 회사가 투자를 받았던 시점으로 할 것을 요구한 점, ③ 2014. 6.경 투자자로부터 동업계약서의 작성을 요구받았을 당시 동업자들 사이에 이 사건 근속조항의 해석과 그 위험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동업계약의 체결을 주도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피고들의 궁박, 경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별지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