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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처벌법위반

[수원지법안산지원 2020. 7. 23. 선고 2019고단4541 판결 : 확정]

【판시사항】

甲 노동조합 지부 조직부장인 피고인이 乙 주식회사의 건설공사현장 출입구에서 조합 노조원을 채용해 달라고 주장하며 노조원 20명가량과 방송차량 3대를 동원하여 사측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인 이른 시간에 7회에 걸쳐 인근소란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즉결심판에 회부되었다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집회를 통해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인 ‘지나치게 큰 소리를 내 이웃을 시끄럽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甲 노동조합 지부 조직부장인 피고인이 乙 주식회사의 건설공사현장 출입구에서 조합 노조원을 채용해 달라고 주장하며 노조원 20명가량과 방송차량 3대를 동원하여 사측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인 이른 시간에 7회에 걸쳐 인근소란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즉결심판에 회부되었다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안이다.
피고인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른 옥외집회(시위) 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이 집회를 개최하면서 한 행위가 위 신고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같은 법 제14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별표 2]에 따른 일몰 후 일출 전 주거지역 등에서 준수해야 할 소음기준은 준수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집회가 새벽 시간에 아파트 인근에서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경범죄에 해당한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엄격한 기본권 제한 기준을 형해화시키는 결과가 되는 점, 약 18회의 민원 신고 등 일부 주민들의 피해 호소가 있었으나, 주거단지 내 구체적 소음 수준의 측정까지 이루어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집회의 목적에 어떠한 불법성을 찾기 어려우며, 집회 장소가 공사현장의 출입구 앞이었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집회를 통해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인 ‘지나치게 큰 소리를 내 이웃을 시끄럽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이다.

【참조조문】

헌법 제21조 제1항, 경범죄 처벌법 제2조, 제3조 제1항 제21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10조, 제14조 제1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별표 2]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최예원

【변 호 인】

변호사 서창효 외 4인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즉결심판서 기재 범죄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노동조합△△△△△지부 조직부장이다.
피고인은 2019. 10. 29.부터 2019. 11. 5.까지 시흥시 (주소 생략) 건설현장 1번 출입구에서 ○○○○노동조합 노조원을 채용해 달라고 주장하며 노조원 20명가량과 방송차량 3대를 동원하여 집회를 하였다.
이 과정에서 사측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인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인근소란 행위를 하였다.
- 표 -행위일행위시간행위방법2019. 10. 29.05:40경부터 06:30경까지방송차량의 음향시설을 통하여 음악을 지나치게 크게 틀어놓아 이웃을 시끄럽게 하는 방법2019. 10. 30.上同上同2019. 10. 31.上同上同2019. 11. 1.上同上同2019. 11. 2.上同上同2019. 11. 4.上同上同2019. 11. 5.上同上同
 
2.  판단 
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 피고인이 즉결심판서 기재 일시, 장소에서 방송차량의 음향기기로 음악을 틀어놓았던 사실, ㉡ 피고인이 집회를 개최한 목적은 해당 공사현장의 하도급사인 공소외 주식회사에 대한 근로조건과 관련된 요구사항을 주장하기 위해서였는데, 공소외 주식회사의 직원들은 통상 오전 06:30경 이후에야 출근하였던 사실, ㉢ 집회에 사용된 확성기 중 일부가 인근 아파트 단지 쪽을 향해 있었고, 위 집회 장소 인근의 주민들 중 일부가 경찰서에 소음에 대한 해결을 요구하는 민원 신고를 약 18회 정도 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시흥경찰서장은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를 적용하여 즉결심판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20만 원을 선고하였으나,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하며 이 사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다.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집회 과정에서 큰 소리가 발생되었고, 인근 주민들이 새벽 시간에 수면을 방해받거나 일상생활에서의 평온을 누리는 데 지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역시 그와 같은 사정을 인식한 채 인근 주민들의 민원 제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를 집회를 통한 목적 달성의 한 방편으로 활용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가.항에서 본 사실과 제출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집회를 통해 경범죄 처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인 ‘지나치게 큰 소리를 내 이웃을 시끄럽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① 피고인은 2019. 10. 18.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라 목적, 일시, 장소, 시위 방법 등을 명시한 옥외집회(시위)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이 집회를 개최하면서 한 행위가 위 신고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볼 증거는 없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별표 2]는 집회의 주최자가 확성기를 사용하여 소음을 발생시킬 경우에 준수해야 할 기준을 명시하고 있는데, 그에 따르면 일몰 후 일출 전 주거지역 등에서 준수해야 할 소음기준은 60dB 이하이다. 피고인이 위 기준을 넘는 소음을 발생시켰다고 볼 증거는 없고, 이 사건 당시 출동 경찰관이 측정한 결과에 의하면, 소음기준은 준수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헌법은 집회의 자유를 언론·출판의 자유와 함께 표현의 자유의 하나로서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제21조 제1항). 집회의 자유는 집회를 통하여 형성된 의사를 집단적으로 표현하고 이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의사에 영향을 줄 자유, 즉 시위의 자유를 포함한다. 집회와 시위는 그 속성상 개인적인 의사표현에 비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나 법적 평화와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옥외집회·시위는 옥내집회·시위와 비교하여 다른 사람의 권리나 법익과 충돌할 위험이 크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평화적인 집회·시위의 권리를 일반적으로 보장하되(제3조, 제5조), 옥외집회·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로 하여금 그 목적, 일시(필요한 시간을 포함한다), 장소, 주최자(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옥외집회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제6조 제1항), 법률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사전신고는 옥외집회·시위의 개최 전 단계에서 주최자와 제3자, 일반 공중 사이의 이익을 조정하여 상호 간의 이익충돌을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관청과 주최자가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협력함으로써 집회·시위가 평화롭게 진행되도록 하며, 옥외집회·시위로 인하여 침해될 수 있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보호하고 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나아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야간이라는 시간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회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고 시민들의 주거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출시간 전, 24시 이후 옥외집회·시위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다(제10조 본문).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해가 뜨기 전이나 24시 이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0조단서).
이와 같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이미 공공의 안녕질서나 법적 평화를 고려한 제한을 두고 있는데, 피고인이 그에 따른 제한을 준수하였음에도, 집회가 새벽 시간에 아파트 인근에서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경범죄에 해당한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엄격한 기본권 제한 기준을 형해화시키는 결과가 된다. 만약 집회 내 어떤 행위가 공공의 안녕에 저해가 된다면, 그에 대해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야간 옥외집회로 공공의 안녕이 저해된다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조치가 우선 취해져야 한다. 이 사건에서 그러한 조치가 취해졌다고 볼 증거는 없다(볼륨을 낮춰 달라는 단순 협조 요청은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경범죄 처벌법 제2조는 ‘남용금지’라는 표제하에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 법을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앞서 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내용과 취지까지 함께 고려할 때, 현저히 부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의 피해를 야기하는 집회·시위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른 집회·시위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에서 일부 주민들의 피해 호소가 있었으나, 주거단지 내 구체적 소음 수준의 측정까지 이루어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집회의 목적에 어떠한 불법성을 찾기 어려운 점, 집회 장소가 공사현장의 출입구 앞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제출된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대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