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전문】
【원고(선정당사자)】
원고(선정당사자)
【피 고】
피고
【변론종결】
2020. 4. 28.
【주 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에게 각 39,125,5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망 소외 2(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7. 11. 21. 사회복지법인 □□□□□□□(이하 ‘소외 법인’이라 한다)와 사이에 부산 수영구 (주소 생략) 일원 소재 ○○실버타운(동호수 1 생략)에 관하여 입소보증금을 118,000,000원으로 정하여 입소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소외 법인에 위 입소보증금을 지급한 후 위 호실에 거주하였다.
나. 망인은 2010. 3. 12. 소외 법인과 이 사건 계약의 목적물을 ○○실버타운(동호수 2 생략)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망인은 2019. 7. 9.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소외 법인은 그 무렵 이 사건 계약상 반환금 수취인으로 지정된 피고에게 117,376,690원(= 위 입소보증금 잔액 117,286,690원 + 망인이 선납한 관리비 90,000원)을 반환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라.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망인의 자녀인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선정자 △△△ 및 피고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반환금 채권은 망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하고, 피고는 소외 법인으로부터 반환금 117,376,690원을 모두 반환받아 원고 및 선정자 △△△의 각 상속분에 따른 각 39,125,563원(= 117,376,690원 × 1/3, 원 미만은 버림)에 대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 및 선정자 △△△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및 선정자 △△△에게 부당이득으로 각 39,125,56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9.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망인과 사이에 위 입소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한 사인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보았듯이 피고가 이 사건 계약상 반환금 수취인으로 지정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그것만으로는 피고와 망인 사이에 위 입소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한 사인증여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기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