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전문】
【원고, 피항소인】
제이디건설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엽)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3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훈)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9. 12. 6. 선고 2018가합200406 판결
【변론종결】
2020. 8. 20.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3의 가.항 “피고 주식회사 어메이징”을 “피고 주식회사 어매이징”으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1) 주식회사 어매이징과 피고 1(대법원 판결의 피고 1), 피고 2(대법원 판결의 피고 2) 사이에 제1심 판결문 별지 목록 제3, 4, 5, 7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1. 20.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주식회사 어매이징과 피고 1 사이에 제1심 판결문 별지 목록 제3, 4, 5, 7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1. 22.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3) 피고 1, 피고 2는 원고에게 각 116,981,11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1) 주식회사 어매이징과 피고 4(대법원 판결의 피고 3) 사이에 제1심 판결문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1. 20.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2) 피고 4는 주식회사 어매이징에 제1심 판결문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2017. 11. 20. 접수 제17225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다. (1) 주식회사 어매이징과 피고 3 사이에 제1심 판결문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1. 15. 체결된 매매계약 및 제1심 판결문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1. 9. 체결된 매매계약을 699,184,876원의 한도 내에서 각 취소한다.
(2) 피고 3은 원고에게 699,184,87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쪽 12째줄의 “어메이징”을 “어매이징”으로, 11쪽 14째줄의 ”같다}“를 “같다]”로 각 고치고, 피고 1, 피고 2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 1, 피고 2의 주장 요지
피고 1, 피고 2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 전에 이 사건 건물의 부지인 대구 북구 (이하 생략) 대 922.6㎡(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이 있는데, 위 피고들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받은 배분금 각 116,981,115원은 이 사건 대지에 설정된 위 근저당권에 기한 것이고,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하여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제3, 4, 5, 7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2017. 11. 20.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나 2017. 11. 22.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 1, 피고 2는 설령 이 사건 제3, 4, 5, 7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2017. 11. 20.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이나 2017. 11. 22.자 매매예약이 사해행위라고 하여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위 각 배분금 116,981,115원을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갑 제6, 15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2016. 5. 18. 피고 1, 피고 2에게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접수 제80520호로 2016. 5. 18.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9. 2. 8.과 2019. 6. 4. 피고 1, 피고 2에게 각 합계 116,981,115원의 배분금을 교부한 사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20. 7. 20. 피고 1에게 ‘피고 1, 피고 2가 받은 배분금은 이 사건 대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한 배분금임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제8호증)을 발송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 1, 피고 2가 배분금을 받은 근거가 되는 각 배분계산서(갑 14, 15호증)에는 ‘매각재산의 표시’란에 매각대상물이 이 사건 제3, 4, 5, 7 기재 각 부동산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피고 1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받은 공문(을 제8호증)에 기재된 관리번호(관리번호 생략)는 이 사건 제3부동산과 이 사건 제7부동산에 관한 각 배분계산서의 관리번호와 일치하는 반면 위 공문 중 이 사건 대지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일을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 ‘(2016. 8. 18.)’은 이 사건 대지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일(2016. 5. 18.)과 다른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 1, 피고 2가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지급받은 배분금 각 116,981,115원은 이 사건 제3, 4, 5, 7부동산에 설정된 각 근저당권과 가등기권에 기한 배분금으로 보아야 하고, 을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